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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4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一. 개회
1.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동 10시 45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2. 출석자
한국 측 수석대표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참사관 유태하
법무부 법무국장 홍진기
상공부 수산국장 지철근
주일대표부 총영사 최규하
〃3등서기관 한규영
〃〃장윤걸
일본 측 수석대표 외무성 참여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조약국장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참사관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조약국 제1과장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조약국 제3과장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경제국 제5과장 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아세아국 제2과장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二. 회의의 형식적 문제
1. 용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각기 공식 용어로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음.
2. 회의의 운영 방법
일본 측으로부터 의장 선정에 관하여 제의한 바 있었으나 결국에는 의장은 교체로 하기로 합의되었음.
또 한국 측으로부터 회의 진행 방식으로서 각 의제마다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 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의제의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토의시켜 만일 그 담당관들이 해결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양 수석대표를 포함한 본회의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이것이 전 의제를 동시에 조속히 해결하는 방도일 것이라고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회답을 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음.
3. 회의록의 작성
한국 측에서 이 회의의 경과와 의사내용에 관하여 그 요지를 설명하는 회의록을 작성할 것을 제의한바, 상호 교대로 영문으로 작성키로 하되 그 정식회의록으로서의 채택은 전회의 것을 차회 회의에 임해서 상호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었음.
4. 신문 발표 관계
필요에 의해서 회의마다 합의가 되어 결정된 사항은 공동발표하기로 하며 그 발표사항에는 차기 회의의 일자가 포함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
三. 기타
1. 일본 측으로부터 희망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다음 3개 문제에 관하여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발표한 바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이러한 문제는 작년에 한국 측에서는 희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담이 중단되었음으로 발생된 것인데 이 문제는 회담 의제와 관련되니 회담의 진행에 따라서 작정된 의제의 해결을 한 후면, 절로 적절히 해결될 것이므로 현재는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음.
기(記)
a) 상호 간 공관 설치 문제
일본 측에서는 원래 당분간은 한국에 일본공관을 설치하지 않기로 예정하였었으나, 역시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일본공관을 한국에 설치하고 싶다.
b) 어선 나포사건 문제
지난번 대방환(大邦丸)사건으로 인해서 이 대통령의 방일로 양생(釀生)되었던 양국의 호감정이 파괴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을 짓고 싶다. 일본 측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ㄱ. 나포당한 선박 156척
ㄴ. 동 반환된 선박 123척
ㄷ. 미반환 선박 13척
ㄹ. 미귀환 일본 선원 15명
ㅁ. 사상자 5명(대방환 선장, 어로장도 포함됨)
c) 한국인 송환 문제
사종(斯種) 문제는 과거에 제7회까지는 한국 측에서 받았었으나 제8차부터는 역송환되었는데 현재 강제 송환될 한국인이 500명 미만에 달함. 이 사람들을 송환하더라도 역송환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2.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신문에 부정확한 추측 기사가 빈번함을 지적하였음.
차기 회의 일자는 4월 22일 오전 10시로 하되 공포 않기로 동의되었음.
이상

색인어
이름
김용식, 유태하, 홍진기, 지철근, 최규하, 한규영, 장윤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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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20_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