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쓰시마에서 부젠의 부하들에게 명한 조서(條書)

○ 1635(寬永 12)년 11월 23일 쓰시마에서 부젠의 부하들에게 명한 ‘條書’

명령한 조목
一 (十六) 부젠은 수년간 불의(不義)를 꾀하고 주종(主從)이 대등한 듯이 행동하였으며 게다가 번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바랬지만, 천하의 도리가 잘 다스려져서 그 일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다. 도리어 지난 겨울 막부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조선통교에서 번주님이 잘못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관해 감사하게도 [쇼군께서] 친히 의견들을 청취하시고는 고부젠(古豊前)의 때부터 일본·조선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조선과의 통교에서 많은 위법을 행하였지만 번주님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셨다. 영지지배권을 인정해 주셨으며 모든 일을 전처럼 하도록 명하셨다. 진실로 천하가 명백하고 맑은 치세여서 이처럼 명하신 것이니, 그 은혜가 무겁다. 이처럼 부젠이 무도(無道)한 생각을 했는데 부젠 측의 어느 한 사람이의를 제기했다고 듣지 못하였으니 판결에 맞길 뿐이다. 이번에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하셨다.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아무래도 대대로 데리고 있던 부하이기도 하고, 여객(旅客)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旅人’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
닫기
이 매우 고향(쓰시마)을 그리워하고 있다. 부젠은 가로의 역할을 하니 쓰시마에 있어야 하므로 일단 주종(主從)의 계약을 생각하여 이번 일은 용서한다. 금후에는 힘껏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전의 친분 때문에 부젠과 왕래하거나 혹은 어떤 일이든 무례를 범한 자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지시할 것이다. 만약 말씀드릴 속내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상신하라. 시비에 어긋나서는 안되니 이를 명심하라. 이상.
삼가 말씀 올림.

  • 각주 001)
    원문에는 ‘旅人’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쓰시마에서 부젠의 부하들에게 명한 조서(條書) 자료번호 : kn.k_0001_003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