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표에 대한 메모
5월16일
1. 별표의 피송환자는 대부분이 밀항자(위조 선원수첩 소지자도 포함)이나 정규 수첩소지자도 있으며, 소위 일본 "출입국관리령"제59조 (외국인이 승선, 입국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선박을 운항하는 운송업자는 강제퇴거될 외국인을 그 선박 또는 당해 운송업자에 속하는 타선박으로 그 책임과 비용하에 조속히 본방외의 지역에 송환되어야 한다) 에 의하여 송환된 것임.
2. 별표의 송환선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해무청에 문의하였든바, 이의 방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은 해무당국이 정식으로 허가한 외항선박이 아니고 밀항선박들의 일본 에서의 채무에 대한 지불조건으로 승선귀국시키고 있다고 함.
3. 한국정부 가 모르는 건도 있을것임
2. 별표의 송환선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해무청에 문의하였든바, 이의 방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은 해무당국이 정식으로 허가한 외항선박이 아니고 밀항선박들의 일본 에서의 채무에 대한 지불조건으로 승선귀국시키고 있다고 함.
3. 한국정부 가 모르는 건도 있을것임
색인어
- 지명
- 일본
- 관서
- 한국정부
- 기타
- 일본 "출입국관리령"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