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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강물이 녹아 양초(糧草)를 해로(海路)로 운송하는 일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나라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41. 戶部咨調本國海船運糧
  • 발신자
    欽差經理征倭糧餉戶部主事 艾
  • 발송일
    1593년 2월 10일(음)(萬曆二十一年二月初十日)
  • 출전
    事大文軌 卷3: 44b-45a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90~91쪽
41. 戶部咨調本國海船運糧
 
欽差經理征倭糧餉戶部主事 艾,
爲 緊急倭情 事.
 
照得, 大兵進取王京, 應用糧草, 一向陸運接濟, 但今時下, 江河氷解, 必須由海運送, 合用舩隻水手, 相應預備. 爲此, 合咨前去朝鮮國王, 遵照咨文事理, 卽査該國舩隻, 實數若干, 不拘官民, 盡數査出, 除留本地, 搬運糧草外, 其餘仍有若干, 聽候調赴金州, 由海運送糧草. 若或不敷, 亦要明白咨復, 另行議處, 不許虛報悞事. 仍將査過船隻幷水手, 各數目, 作速回咨, 本部以憑施行. 再照, 該國卽今多事往來, 文移最繁, 凡本部差去人員, 不必給賞. 如有指稱誆騙需索財物者, 卽便咨開本部. 定行重治.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萬曆二十一年二月初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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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녹아 양초(糧草)를 해로(海路)로 운송하는 일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나라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1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