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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흉년으로 인해 울릉도의 수색 토벌을 정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논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735년 1월 13일(음)
  • 출전
사료해설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에 대한 조정의 논의를 엿볼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관찰사 조최수(趙最壽)는 올해가 울릉도 수토(搜討)를 하는 해이지만 흉년이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김취로(金取老) 등이 숙종 년간에 일본인들이 울릉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조정에서 강력하게 배척하고 장한상(張漢相)을 보내어 섬의 모양을 그려 왔고, 3년에 한 번씩 가보기로 정하였으므로 정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는 울릉도 수토를 지시하였다. 이 사료는 영조 때에도 울릉도 수토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었고, 수토제의 운영도 꾸준하였음을 보여준다.
원문
○江原監司趙最壽啓言: “鬱陵島搜討, 今年當行, 而歉歲有弊, 請停之。” 金取魯等曰: “往在丁丑, 倭人請得此島, 朝家嚴斥, 而遣張漢相, 圖形以來, 定以三年一往, 不可停也。” 上可之。
번역문
강원도 감사 조최수(趙最壽)가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의 수색 토벌을 금년에 마땅히 해야 하지만 흉년에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김취로(金取魯) 등이 말하기를,
“지난 정축년에 왜인들이 이 섬을 달라고 청하자, 조정에서 엄하게 배척하고 장한상(張漢相)을 보내어 그 섬의 모양을 그려서 왔으며, 3년에 한번씩 가 보기로 정하였으니, 이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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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으로 인해 울릉도의 수색 토벌을 정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논 자료번호 : sd.d_0149_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