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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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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안 조항 전문.
1.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상호 존중한다.
2.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특권적 이익과 대한제국의 통치 정상화를 위해 조언과 조력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 상공업 활동의 발전 및 그런 이익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러시아는 앞의 조항에서 제기된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폭동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한국으로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5. 한국 영토의 그 어떤 부분도 전략적 목적에서 이용하지 않을 것과 대한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 수단도 한국 연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6. 러시아는 일본이 중국과의 조약으로 다른 열강과 동등하게 획득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존중하며, 이에 일본은 만주와 그에 속하는 연안이 일본의 이익권 밖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의무를 지닌다.
7. 한국철도주 004
번역주 004)
경의선을 말한다
닫기
와 동청철도가 향후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양 철도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8. 한국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이전의 모든 조약을 폐기한다.

  • 번역주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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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자료번호 : kifr.d_0004_014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