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통상장정에 관한 보고서
Донесение о Конвенции о пограничных сношениях с Корею
№48.
첨부문서3
서울, 1888년 8월 13일 발신.
1888년 10월 15일 수신.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각하
이 달 8일 외부대신 조주 002, 국왕 고문 데니 그리고 제가 참석한 가운데 두만강 유역의 국경 왕래와 무역에 관한 러․조 협정주 003을 체결했습니다. 국제 문제에 관한 조선 관리들의 경험 부족과 그로 인한 불신, 우리와 조선의 국경 왕래 협정 체결에 대해 악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협정이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막중한 의무감에 의한 인내심과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협정안에 해상 무역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국경 무역을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감세 특혜를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협정 지연은 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외부대신 조가 최근 우리의 국경 인근 함경도 지방의 관찰사로 임명되면서 저는 협정 체결을 서둘렀습니다. 새 관찰사의 임명으로 사태가 다시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각하께 협정서의 러시아어와 중국어 복사본과 몇몇 항목에 관한 저의 해설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사관에 원본 텍스트를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지령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더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정부로 발송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지령을 내려주십시오.
심심한 존경심과 충심으로.
각하의 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