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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측이 제의한 소위 2천만 불의 대한 긴급원조에 관하여

  • 작성자
    아주국
  • 날짜
    1964년 8월 1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일측이 제의한 소위 2,000만불의 대한 긴급원조에 관하여
1964. 8. 1.
(아주국)
1. 경위:
(1) 일측은 64. 6. 11.에 개최된 제8차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 석상에서 한일회담의 타결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간의 조치로서 한국경제의 실정을 완화하는 데에 협조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 중에 있는바, 일측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약 2,000만불), 종전부터 추진되어온 “프란트”의 연지불 도입(피.부이.씨 공장, 포리아크릴 섬유 공장 및 시멘트의 3개 프란트, 합계 1,200여만불 상당)을 우선 시킬 것인지 또는 식량을 포함하는 소비재 합계 2,000만불의 도입을 우선 시킬 것인지를 회시하여 달라 하였다.
주 : 일측이 이와 같은 제의를 한일회담 석상에서 행함에 앞서, 64.5.18.자 “아사히 신문”, 5.20자 마이니찌, 요미우리 및 닛께이 신문 및 6.11.자 아사이 신문 등은 한일회담의 연내 타결이 어려우므로 회담 중단 중의 연계책으로 이미 합의된 청구권 대강 중의 1억불 이상의 민간차관에 의한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가하다던가, 또는 일본 외무성은 이께다 수상을 통한 요시다 전 수상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경제위기를 구원하기 위한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식량 등의 긴급원조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2) 위와 같은 일측 제의에 대하여 아측은 즉석에서 대한 수출입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일측이 철폐 내지 완화하고, 대한 수입의 증대를 통하여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동시에 “프란트”류의 연지불 수출을 통한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일시적인 긴급원조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긴급원조보다는 한일 간의 무역확대 및 균형화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3) 한편, 이 문제는 이규성 참사관이 6.16.부터 22.까지 본국 정부와의 협의차 일시 귀국하였을 때에 정부 내에서 (경제각료회의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는바, 그때에 정부는 일측이 제의한 식량 등의 긴급원조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출산업을 원자재 및 수출산업 공장용 기계류가 제공된다면 이를 도입하여도 무방하며, 이러한 도입은 한일무역증진과의 연관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프란트”의 연지불 도입 교섭도 그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이규성 참사관은 이러한 결론에 입각한 훈령을 유□하고 귀임하였다.
(4) 주일대사는 전기와 같은 훈령에 따라 6.24.의 제10차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의 시부터 교섭을 개시하였으며, 아측은 6.25.에 아측이 희망하는 원자재 및 기계류(5,700만불 상당)의 품목을 제시하는 동시에, 무역증대를 위하여 일측이 취하여야 할 금지 및 제한 조치와 기타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또 “프란트”에 관한 아측 입장을 제시하였다.
(5) 일측은 그간 자민당 총재 선거 및 내각 개조 등으로 아직 정식 대표를 표시한 바 없는바, 지금까지 표시된 비공식 대표에 의하면, 일측은 2,000만불 상당의 원자재 및 기계류의 연지불 조건에 의한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하며, 무역증진에 관하여는 대한 수입품이 주로 농수산물로 구성된 1차생산품이므로 일본 생산업자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이 문제는 평화선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많은 곤란이 있으나 가능한 한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는 태도이며, 이에 관한 정식 대표의 표명은 내주경에 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다.
2. 검토:
(1) 일측은 2,000만불의 제공은 한국 경제가 곤경에 있으므로 이를 도웁기 위한 긴급원조라는 명목을 들고 있으므로 아국 국민감정에서 볼 때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2) 일측이 제공하는 2,000만불 상당의 원자재 및 기계류는 연지불 조건에 의한 것이므로, 후일에 이의 대금을 결제하여야 할 것인바, 결제시기까지 아국의 외환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청구권과 필연적으로 결부될 것이라는 위구심에서 청구권의 사전도입이라는 비판을 국내에서 받을 염려가 있다.
(3) 일측이 제공하는 2,000만불 상당의 물품에는 국내 수요에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경우에 일반 국민은 정부가 외환위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정치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3. 결론:
위와 같은 검토에 입각하면 일측이 제의한 2,000만불을 받아드리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청구권과 관련이 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2) 도입품목의 전부가 아측이 희망하는 수출산업용 원자재 및 기계류이어야 하며, 그 비율은 되도록 원자재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므로서 재수출을 통한 상환수단이 확실하여야 한다.
(3) 한일 간 무역의 균형 확대가 상당 정도 실현되므로서, 2,000만불의 도입이 무역증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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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이 제의한 소위 2천만 불의 대한 긴급원조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