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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추진에 대한 제문제

  • 작성자
    중앙정보부
  • 날짜
    1963년 9월 1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추진에 관한 제 문제
1963.9.10.
중앙정보부
목차
1. 현황 …………
2. 신방안 제시 시기 …………
3. 신방안 제시 방법 …………
4. 회담「스케줄」 …………
5. 회담의 공백기 보전문제 …………
6. 결론 …………
1. 현황
한일회담의 2대현안인 청구권문제와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가운데 청구권문제는 김.太平 합의사항(62.11.12.)에 따라 대체적인 해결을 보았으며 그 후 어업 및 평화선문제가 어업관계회담에서 논의되어 왔는바 현재까지 공식회의가 32차, 비공식회합이 20여차에 걸쳐 각각 개최되었다. 동 문제에 있어 일측은 제5차 어업관계회담(62.12.5) 이후 「12리 전관수역」안을 고집하면서 전관수역에 있어서는 일보도 양보치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고 12리안을 한국 측이 묵시적으로 수락한 듯한 인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측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청구권에서는 일측이 양보했으니 어업평화선문제에서는 한국 측의 양보로) 된다면 여타 현안은 쉽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한바 있다.
잔여 현안은 다음과 같다.
가. 재일교포법적지위문제
나. 어선 및 문화재 문제
다. 협약형식에 관한 문제
2. 신방안 제시 시기
가. 신방안 내용 : 생략
나. 신방안에 대한 예상되는 일측 태도
(1) 어업 및 평화선문제에 있어서
(가) 평화선을 철폐
(나) 12리 전관수역 관철
(다) 평화선 내에서의 어로행위를 기정사실화
(라) 평화선 내의 공동어장화
등 일본이 주장하여 온 바가 실현될 수 있는 점으로서 원칙적인 면에서는 수락할 것이다.
(2) 그러나 63.9.5. 배 대사와 後官 아세아국장과의 비공식회담 시 배 대사가 귀임 시 휴대하였던 「참고 MEMO」에 의거 일측의 평화선 어획실적량을 타진한 데 대하여 後官은 수자를 제시치 않았을 뿐 아니라 과거의 실적은 「공포 속에서의 어로」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수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예측했던 대로 「어획량」에 대해서는 신방안보다 현격한 차가 있는 많은 량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3) 또 규제 내용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 여부를 들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약화시키고자 기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4) 그들은 어획량, 규제내용에 있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타결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다분하다.
다. 일본정정
(1) 일본정계에서는 최근 국회조기해산(11월 해산 12월 총선설이 강함) 설이 대두되어 있다.
(2) 매사에 신중한 태도(저자세)로 임하는 池田 수상이 당면한 최대의 의제는 자신의 3선 구현이다.
(3) 杉 수석대표가 회담의 중요단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일본무역진흥회 견본시 개막) 때문에 갑자기 외유했다. 그 외 회담관계각료로서 太平 외상이 구주로부터 귀국 9월 16일 UN 총회참석차 향미 池田 수상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가지 동남아역방, 田中 - □相, 赤城 농상 □田 통산상이 9월 하순에 개최될 미.일.가 어업관계회의 및 IMF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사실상 9월 중에는 회담의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연내타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한층 더 촉박해진다.
(4) 일본 좌익계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구실의 하나는(비안정 정권인 군사정부와의 타결)이기 때문에 정부여당(특히 池田 수상의 개성으로 보아)은 가능하면 대정부 공격 구실을 하나라도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정이양 후에 타결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국회비준에 난관을 초래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찰지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일러도 박 의장이 당선되고 즉 군사정권이 계승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타결에 응하고자 할 것이다.
라. 국내에 미칠 영향
(1) 한일국교정상화가 항구적인 국가이익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청구권을 통해 목전의 경제적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할 것이다.
(2) 그러나 혁명정부가 아니면 한일회담의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부 야당인사들은 스스로 수긍하면서도 근간 풍년이 예상되고, 식량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구정치인들에 의한 야당의 내부 분열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으로 국민감정이 여측에 유리해 지고 있고, 야당은 대여공격의 자료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는 차제에 12리안의 수락이 공표된다면 이는 야측에 절호의 대정부 공격 자료를 주는 것이 되어 선거에서 여측을 불리하게 할 것이다.
(3) 수산계(어민 포함)는 신방안이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로 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한다 하더라도 일본 어선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등의 막연한 불안 때문에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할 것이다. 특히 야측의 선동은 이와 같은 잠재적인 불만을 자극하여 어민선거에 있어서의 여측 입장을 불리하게 할 것이다.
(4) 언론계는 일반적으로 수산계와 야당 측은 대변, 옹호할 것이며 일반국민은 이 영향으로 야측에 동조할 것이다.
(5) 일반적으로 선거전에 임박해서는 대내적인 중요안건을 처리치 않는 것이 통례이다.
마. 국제면
(1) 한일국교정상화를 요망하는 미국은 중요 대립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방안을 환영할 것이며 한국의 성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2) 1945년 미 「트르만」대통령선언 이래 남미, 영국, 호주 등 제국은 인접공해에 있어서의 해상, 해면, 해중의 천연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거의 동등한 내용의 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 선언에 있어서 해상은 「대륙붕에 관한 조약」(1948년 「제네바」국제해양법회의 현 비준국가 21개, 22개국 비준으로 발효)에 그리고 해중 및 해면은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상기 회담에서 채택)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의 국제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 제국들은 내면적으로 「필요이상의 양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 결론
이상과 같은 제점으로 보아 신방안의 제시는 회담조기타결을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시기는 일러도 대통령 선거 후로 함이 가할 것이다.
3. 신방안 제시 방법
가. 방법
상기“2”의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각료와 회담 수석대표마저 외유 중인 차제에 회담에서 제출한다면 설사 실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드라도 외유로부터 귀환하는 관계 각료를 10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며 더욱 실무자간에는 최초부터 인색 흥정이 전개될 것이므로 조속한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위정치회담”을 개최하고 동 회담에서 문제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와 대체적인 윤곽을 결정한 다음에 회담에 제시토록 하는 것이 신방안에 근접한 선에서 타결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시기
“고위정치회담”의 개최 시기도 또한 대통령선거 직후로 함이 가할 것이다.
다. 대표선정
고위정치회담을 개최할 경우 한국 측 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혁명정신 및 이념에 투철한 자
(2) 정치적 역량을 구비하고 국내에서의 정치적 비중이 큰 인사
(3) 외교역량 및 그 실적이 현저한 인사
(4) 일본 정계 특히 자민당에 대한 영향이 큰 인사
(5) 기타
라. 막후교섭
“고위정치회담”을 아측에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사태에 용의주도한 막후교섭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관계인사의 派日 등)
4. 회담 「스케줄」
신방안 제시 시기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한다면 민정이양 기일까지 약 9주간이란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조약문 작성에 있어서만해도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그 기간이 단축되면 될수록 조약문 성안에서 아측에 불리한 어구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나 최고회담 존속기간에 비준까지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회담 진행 「스케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극히 촉박하기 때문에 기 합의사항을 포함한 아측 복안을 미리 준비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데 따라 수시로 교정해 나가므로서 조약문 성안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담 「스케줄」은 고위정치회담에서 합의하도록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스케줄 표 〔입력 생략〕
5. 회담의 공백기 보전문제
신방안의 제시 시기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한다면 약 1개월의 공백기가 생긴다. 이 기간에는
가. 회담이 중단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끔 형식상의 공식 회담을 계속한다. 회담에서는 수역문제보다 규제방안에 관한 토의를 주로 하고 일측의 저의를 최대한 □知토록 한다.
나. 이에 병행하여 비공식회담도 수시로 갖도록 한다.
다. 일측 수석대표 및 관계 각료의 외유를 이유로 들어 회담 지연의 책임을 일측에 전가시키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PR을 계속 추진한다.
라. 이외에 적절하다면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한 합당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1) 회담대표의 일부를 소환하여 신방안, 정부방침 그리고 국내정세 등을 철저히 납득시킨 후 귀임케 한다.
(2) 회담대표의 일부를 교체하여 상황파악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한다.
마. 일방 막후교섭 진으로 하여금 차 “스케줄”을 한일 쌍방의 묵계 하에 진행시키도록 공작한다.
6. 결론
신방안의 제시 시기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하고 정확한 시기는 일본 정계의 추이를 검토한 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제시 방법은 엄선된 대표에 의한 고위정치회담에서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를 본 다음 회담에 제시토록 할 것이며 이에 앞서 막후교섭 진으로 하여금 자민당이 연내타결을 촉구하도록 공작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회담의 공백 기간에는 분위기 냉각을 초래치 않도록 공식 및 비공식회담을 계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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