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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김 수석위원 발언 요지

  • 날짜
    1961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김 수석위원 발언 요지
 전회의 소위원회 회합에서 한국측 청구 제4항에 대하여 일본측이 낭독하신 견해에 대하여서는 이미 동 회합에서 한국측의 즉각적인 견해를 표명하여둔 바 있으나 일본측 요청에 의하여 한국측 견해를 다음과 같이 재천명하고저 합니다.
한일회담에서의 한국청구 제4항에 관한 한국측의 주장
제1. 한일회담에서의 한국청구 제4항은 한국에 본점, 본사, 기타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재일재산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국 법인이라고 함은 동 법인의 구성원(주주 등)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국적문제는 그 구성원의 그것과는 전연 별개의 관념으로서 일본본토와 한국(구조선)은 종전 전에 있어서도 법역을 서로 달리하였는바, 전기 법인은 모다 한국(구조선)에만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그 주사무소가 한국(구조선)에 설치되어 있든 법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조선은행은 구한국의 중앙은행이었던 구한국 은행을 계승한 법인으로서 이상 제 법인이 한국 법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미 군령 제33호의 적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상 법인의 재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동 군령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동시에 동 군령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동 군령의 적용대상은 그 법인 자체가 아니고 동 법인의 일본인 소유 주식에 불과하므로 동 법인의 재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종전 전후를 통하여 조금도 변동이 없읍니다. 법인의 재산이 주주의 유에 속한다는 것은 다만 경제적 관념으로만 이해된다고 봅니다.
제2. 그리고 군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소유 주식이 귀속(vested)되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견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측의 견해대로 한다면 전기 각 법인의 재일재산이 원래가 동 법인의 소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령 제33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1) 명문상 근거가 없고, (2) 동 군령의 목적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손실에 기한 이득을 취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본적 요소를 한국에서 불식한다는 데 끝이는 그 입법취지에 위반되며, (3) 한국측의 주장이 국제법상 제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호의 위반되는 바 없기 때문입니다.
제3. 일본측은 전기 재일한인이 SCAPIN 에 의하여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측 견해의 일 근거로 삼는 듯하나 SCAP 가 특정기관의 폐쇄 또는 청산을 명하였다는 것은 동 기관이 전쟁수행에 협력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불과하지 한국측 재산에 의한 일본측의 이득을 기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실을 들어서 전기 재일재산이 일본의 소유에 귀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기타
한일회담, 한일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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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위원 발언 요지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