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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7월 1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7호실에서
一. 참석자 아측 장경근, 장윤걸, 홍진기, 한규영(OBSERVER로 참석)일본 측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전 일본 주미대사관 1등서기이었는데,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전 아세아국 제2과장의 후임으로 7월 10일 부임하였다고 소개가 있었음)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회의상황
아측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한일어업조약 요강」을 일본 측에 교부하고 낭독을 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음.
“요강 제1항에 관하여 - 지금까지 누차의 본 위원회에서 토의한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양국 간의 어업관계 조정의 가장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서는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강 제2항에 관하여 - 이상 말한 어업관할권 수역 외의 수역에서는 양국의 국제협력에 의한 보존조치를 제안하는바 이것은 일본 측의 견해와 별 상이 없을 줄 믿는다.
요강 제3항에 관하여 - 이것은 어업조약 요강 자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아측 요강과 밀접히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희망을 적은 것이다. 즉, 일본 측 어업협정 요강 제4항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측 견해에 다소 접근을 보이는 듯도 하나 너무 신축성 있는 추상적 표현이고 또 전차 회의의 귀측의 보족(補足) 설명을 듣더라도 귀측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 혹은 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좀 더 알기 전에는 아측 견해와의 거리조차 알기 어려우므로 회의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귀측이 귀측 요강 제4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어업실황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측에서 수산관계 전문 대표를 부르겠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는 “일방의 국가가 어업관할권으로 주장하는 수역은 즉 영수를 말하는 것이며, 영수 밖에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나 보존조치의 필요상으로나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측이 어업관할권 주장을 보류하거나 일본 측 요강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의 진행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일본 측은 인정될 수 없는 어업관할수역 설정이라는 방식 대신에 일본 측 요강 제4항으로 제안한 것이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아측 장 대표는 “아측도 귀측 요강 제4항에 대하여 흥미를 가졌었으나,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폭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것이 양국 간의 어업조정 방식으로서 아측 주장의 어업관할수역 설정 방식보다 더 타당하고 더 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귀측 요강 제4항을 중심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여서 그 구체적 내용과 폭을 천명하는 것이 이 회의 진행에 유조(有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그러면 이상 귀측의 견해를 일본 측 요강 제4항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 토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한국 측 제의가 있었다고 양해하여도 좋은가”고 질문함에
아측 장 대표는 “그렇다. 단 일본 측이 일본 측 요강 제4항에 관한 토의에는 양국의 어업실태와 수산학적 검토가 선행하여야 한다고 하니, 귀측이 미리 그 토의 제목을 제시하여 주면 그것에 한하여 토의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일본 측 요강 제4항의 구체적 내용과 폭에 대한 구체적 천명이 있기를 제의하는 바이다”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귀측 제의에 대하여 검토 후 차회에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一. 차회 회의
7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행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장윤걸, 홍진기, 한규영,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문서
어업조약 요강, 어업협정 요강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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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