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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어업협정요강 (일본측 안)

  • 날짜
    1953년 6월 29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일한어업협정 요강(일본 측 안)(번역문)
[쇼와 28년(1953년) 6월 29일]
1. 기본적 입장
일본의 기본적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목적 또는 형식이건 간에 불문하고, 공해에 있어서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자원보존을 위하여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협정에는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
2. 협정의 목적
한일 양 어민이 교착하여서 조업하는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 및 개발의 조치를 양국이 공동하여서 행한다.
3. 협정의 골자
(1) 양국은 각기의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위원으로써 구성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함)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2) 위원회는 양국 어민이 같이 이용하는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양국 정부에 권고한다.
위의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 양국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원의 개발에 관하여 양국이 공동하여서 행하여야 할 개발조치를 양국 정부에 권고한다.
(3) 위원회가 권고한 보존조치 또는 개발조치를 양국이 수락하였을 때, 양국은 각기 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4) 협정에 가입하여 있지 않은 제3국의 국민 또는 어선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국은 상호 통보하고 그리고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4. 특별히 고려를 할 사항
한일 간에 존재하는 특수사정에 임하여 전기 협정 내용 외에 다음의 요점을 고려한다.
(1) 한일 양국 어민이 교착하여서 조업하는 해역에 있어서의 어종 및 어법은 다양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조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까닭에 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권고를 행할 때까지는 저어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양국의 합의에 의한 보존조치로서 저어망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을 고려한다.
(2) 양국 어선이 동일 어장에서 교착하여 조업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분쟁을 방지 또는 처리하는 조치를 고려한다.
(3) 영해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고려한다.
(4) 다른 종류의 어업 간의 이해의 조정 또는 동종 어업에 있어서의 무익한 경쟁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어업조정조치를 고려한다.

색인어
단체
한일어업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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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요강 (일본측 안)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