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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4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一. 회의의 경과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수) 오전 10시에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시되어 (1) 제1차 회의에 의사록 채택에 관한 검토가 있은 후에 (2) 한국 측 제안의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하여 실질적 토의가 전개되었음.
二. 회의의 출석자
한국 측 수석대표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참사관 유태하
법무부 법무국장 홍진기
상공부 수산국장 지철근
주일대표부 총영사 최규하
〃 3등서기관 한규영
〃〃장윤걸
일본 측 수석대표 외무성 참여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 조약국장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 참사관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 조약국 제1과장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 조약국 제3과장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 경제국 제5과장 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 아세아국 제2과장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三. 회의의 토의
1. 제1차 본회의의 의사록 채택에 관한 건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 제시의 제1차 본회의 의사록 초안 중 회의 경과 제1항 의 b단 ‘Press releases would be made only on points concurred to do so by both representatives’의 문구를 ‘Joint press releases would be issued only on points concurred in by both representatives’로 동 제2항목의 전반 ‘The Korean representatives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xpediting the talks to adopt such system that one or two deputies would be nominated by each party for each of five items on agenda to discuss and find out difficulties and that both chief representatives would meet and iron-out such difficulties’를 ‘ The Korean representatives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xpediting the talks, that a system be adopted whereby one or more delegates from each side would be assigned to each items of the agenda; he explained that in this way both sides would not need to work on all problems at once, but would be able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a particular problem. He said that later … or from time to time as the conference progressed … both chief Delegates could meet these groups, get reports on their work, and try to iron-out the difficulties, if any’로 또 동 제2항목의 후반 ‘… The Korean representatives agreed to the above’[를] ‘ The Korean representatives said he had no objection to waiting until the next session for ascertaining the Japanese view point’로 각 수정할 것을 제의한 바에 의하여 일본 측에서는 전기 제2항목에 관하여는 완전히 동의하였으나, 한편 동 제1항목에 관하여 오후에 재검토하여 결정케 되었음.
다음에 한국 측에서는 신문 발표에 관하여 특히 일본 측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고 전제하고 제1차 회의에 관한 4월 16일 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 기사 내용은 사실과 틀리는 점이 있는 것과 발표키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여 일본 측의 일층 더 신중한 취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본 회의와는 관계가 없으나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재한 일본인 기자들의 취재 태도라고 전제하고 최근 그네들의 기사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실과 틀리는 점이 있으며 또 한일회담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여 일본 측의 선처를 요망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충분히 주의하겠다고 언명하였음.
2. 회의 진행 방식으로서의 5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일본 측으로부터 전회에 있어서 한국 측에서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하여 각 의제마다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 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의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토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의제를 전문적으로 토의하는 데 합의하나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에 한해서는 (1) 주관사무기관인 대장성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과 (2) 작년 회담에서 그 법적 논거에 있어서 쌍방의 대립이 심각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거 후의 내각이 성립되고 정치적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선 그 전에는 선박 문제, 어업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그 후에 하기로 하자고 대답하였음.
한국 측 그러면 재산권 문제는 언제부터 개시할 수 있는가라고 물음에 대하여
일본 측은 솔직히 말하면 1개월 후에나 하고 싶으나 될 수 있으면 수 주간 내에 개시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음.
한국 측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전안에도 아직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음. 이 문제도 포함시켜서 일주일 후에 모-든 의제에 관한 토의를 동시에 개시하고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면 그 회의의 일자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고 주장하였음.
일본 측 한국 측의 의견은 잘 이해하겠다. 단지 어업 문제는 동적 성격을 띠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데 대하여 재산권 문제는 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어업 문제만은 급속히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겠다. 그러나 대장성과 협의하여 후에 회답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연락관을 두어 기타 상세한 것을 결정하자. 그리고 어업 문제는 내주일이라도 시작함이 어떠한가(如何)라고 제의하였음.
양국은 이러한 세목적인 점을 차회 회의를 내주에 개최하여 토의하기로 결정하였음
3.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건
일본 측으로부터 또는 한국 측으로부터 각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제의한 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기(記)
a) 비공식으로 자유롭게 회담하기로 하며 따라서 정식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함. 단, 내부적으로 회담의 경과를 설명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무방함.
b) 이 회담은 일본 외무성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하기로 함.
c) 이 회담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함.
d) 이 회담에는 양국 대표가 수의(隨意)로 출석해도 무방함.
e) 이 위원회는 각 전문적 의제에 관하여 양국 간의 의견 차이를 발견하여 그 차이가 발생케 된 문제점에 관하여 토의하여 그 해결을 짓도록 노력하며 만일 이 회담에서 해결키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
f) 전기 연락책임자로서 한국 측은 최규하 총영사를, 또 일본 측에서는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아세아국 제2과장을 지명키로 함.
四. 기타사항
1. 차기(次期) 회의
한국 측으로부터 5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시일이 확정될 때까지 이 본회의가 휴회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내주일 어떤 때에 수시로 하기로 하자고 제의한 바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하였는데 결국 차기 회의 일자를 4월 30일(목)로 하기로 결정되었음.
2. 신문 발표 사항
신문 발표 사항에 관하여 양국 대표의 합의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
기(記)
‘원칙적으로 각 의제마다 담당자 회의를 설치해서 토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를 수락하고 실제적으로 개시하는 시일은 차회 회의에서 결정키로 되었음.’

색인어
이름
김용식, 유태하, 홍진기, 지철근, 최규하, 한규영, 장윤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최규하,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관서
일본 외무성, 대장성, 대장성,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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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2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