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사신을 위해 변구(汴口)를 개방하라는 황제의 조서(詔書)
조서를 내려 황제의 근신 내신(內臣) 1명을 보내 동문관(同文館)주 001을 관리하게 하고 고려의 입공(入貢)이 있으면 도정서역(都亭西驛)주 002의 예에 따라 준비하게 하였다. 이는 관반고려사(館伴高麗使) 사경온(謝景溫)주 003 등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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