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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국서(國栖; 구즈)

국서(國栖; 구즈)
 석수압별신(石穗押別神; 이하호오시와쿠노카미)에서 나왔다. 신무천황(神武天皇)이 길야(吉; 요시노)에 행차하였을 때, 강 위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 천황이 이를 보자 굴로 들어갔다.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서 놀았다. 몰래 엿보다 불러서 묻자, 석수압별신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국서(國栖)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후에 효덕천황 때에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 국서의세고(國栖意世古; 구즈오세코), 다음으로 세고(世古; 세코)라고 불린 두 사람이 있다. 윤공천황 을미년부터 중칠절(中七節, 7월 7일에 열린 행사)에 폐백(贄)을 바치고 신태(神態)로 봉사하였다. 지금까지 끊임이 없다.
 
【주석】
1. 국서(國栖)
국서라는 씨명은 율령제 대화국 길야군(吉野郡) 국서(國栖; 구즈)라는 지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나량현 길야군 길야정(吉野町) 국서 일대에 해당된다.
국서 일족으로는 『속일본기』 보귀(寶龜) 원년(770) 11월 무인조의 정6위상 국서소국서(國栖小國栖)가 외종5위하로 승진한 기록이 보인다. 「천력 2년 8월 20일자 태정관부(天曆二年八月二十日付 太政官符)」(『類聚符宣抄』 7 등)에 국서무칙(國栖茂則), 국서충종(國栖忠宗)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석수압별신(石穗押別神)
『고사기』 신무천황단에는 “국신으로 석압분지자(石押分之子; 이하오시와쿠노코)라고 합니다. 지금 천신인 어자가 오신다고 들었기에 마중하러 나온 것입니다. 분주에 이는 길야(吉野) 국소(國巢; 구니스)의 조상이다”라고 적혀 있고 『일본서기』 신무천황 즉위전기 무오년 8월 을미조에는 “반배별지자(磐排別之子; 이하오시와쿠노코)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길야국(吉野國) 국소부(國樔部; 구니스라)의 시조이다”라고 적혀 있다. 길야는 현재 나량현 길야군 길야천 유역 일대를 가리킨다.
3. 효덕천황(孝德天皇)
효덕천황의 휘(諱)는 경(輕; 가루)이고 화풍시호(和風諡號)는 천만풍일천황(天萬豐日天皇; 아메요로즈토요히노스메라미코토)이다. 재위 중에 난파궁(難波宮)에 궁정을 두었으므로 후세에 그의 치세기를 난파조(難波朝)라고 부르기도 한다.
효덕천황은 다른 『신찬성씨록』 의 사본에도 모두 효덕천황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율전관(栗田寬)은 “본거선장(本居宣長)이 말하기를 효덕천황은 윤공천황보다 나중 시대의 천황이어서 본조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덕’ 자는 그대로 두고 ‘효’ 자를 효소, 효안, 효령, 효원천황 등으로 고칠 경우 국서의 활동 시기와 연결 짓기 어렵다. 따라서 ‘인(仁)’ 자를 넣어 ‘인덕천황(仁德天皇)’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일본서기』 응신천황(應神天皇) 19년 10월 무술삭에 “길야궁(吉野宮; 요시노노미야)에 행차하였다. 이때 국소인(國樔人; 구스히토)이 내조하였다. 감주를 천황에게 헌상하며 노래하기를…….”이라는 기사에는 국소인의 폐백 헌상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본조의 효덕천황은 인덕천황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 인덕조부터 윤공조로 이어진 국소씨의 봉사 연원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국서의세고차호세고이인(國栖意世古次號世古二人)
‘국서의세고차호세고’를 본거선장(本居宣長)은 『고사기전(古事記傳)』 에서 ‘호세고’의 호(號) 자는 호(乎) 자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국서의세고(國栖意世古; 구즈오세코)와 호세고(乎世古; 고세코) 2인이라고 해석하였다. 좌백유청(佐伯有淸)은 원문 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국서의세고, 세고 2인으로 해석하였다. 본조의 번역은 좌백유청의 해석에 따라 국서의세고와 세고 2인으로 하였다.
의세고와 세고라는 인명은 여기에만 보인다.
5. 윤공천황어세을미년중칠절진어지(允恭天皇御世乙未年中七節進御贄)
좌백유청은 ‘윤공’ 앞에 ‘웅조진간치자숙녜천황시(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諡)’라는 11글자가 있고, ‘윤공’ 다음에는 ‘천황’이라는 2글자는 없었다고 추정하였다. 이하의 전승은 『일본서기』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을미년은 『일본서기』 기년에 의하면 윤공천황 시대에는 없다. 만일 기미년을 잘못 쓴 것이라면 윤공천황 8년에 해당된다.
중칠절은 7월 7일의 절회를 가리킨다. 국서가 7월 7일 절회에 어지를 헌상하고 가적을 연주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내리식(內裏式)』 원정수군신조하식(元正受群臣朝賀式)조에 “길야국서(吉野國栖)는 의란문(儀鸞門) 밖에서 가적을 연주하고 폐백을 헌상한다.”라고 적혀 있다.
여러 가지 절회에서 국서가 참가한 것은 1월 1일, 1월 7일, 1월 16일, 5월 5일, 9월 9일, 11월 신상회 6절이다. 그러나 본조에서는 중칠절이라 한 것으로 보아 7월 7일 절회에서도 구서가 가적을 연주하고 어지를 진상한 것이 확실하다. 7월 7일 연회가 문헌상에 처음 보이는 것은 『일본서기』 지통천황 5년 7월 병자조에서 공경에게 연회를 베풀고 조복(朝服)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며, 또 『속일본기』 천평(天平) 6년(734) 7월 병인조에 “천황이 씨름 놀이를 보았다. 이날 저녁 남원(南苑)으로 옮겨서 문인에게 명하여 칠석의 시를 짓도록 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또 『양로령(養老令)』 잡령(雜令) 제절일(諸節日)조에도 7월 7일을 정일이라고 하는 규정이 영(令)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서의 절회 참가 소식을 전한 것으로는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정관(貞觀) 15년정월 정묘삭조에 국서가 정월 1일절[元日節會]에 참가한 것이 확인된다.
6. 신태(神態)
신태에 관해 본거선장은 “신태는 북을 치고 기예를 행하며 노래를 부른다. 고풍으로 신태라고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신태는 신업(神業)이라는 말과 같다. 신에게 봉사하는 공사(公事), 제전(祭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7. 지금부절(至今不絕)
금(今)이 가리키는 시점은 국서씨가 「본계장」 을 작성한 연력 18년(799) 12월 이후부터 연력 19년 8월 30일까지이다.
국서에 관한 규정은 『연희식(延喜式)』 궁내성(宮內省) 범제절회(凡諸節會)조에 “무릇 각 절회는 길야국서(吉野國栖)가 어지(御贄)를 헌상하고 가적(歌笛)을 연주한다. 절(節)마다 17인으로 정해져 있다.[국서 12인, 적공(笛工) 5인, 단 적공 2인은 산성국 철희군(綴喜郡)에 있다.] 11월 신상회(新嘗會)에 각각 녹을 준다.[유위(有位)는 조포(調布) 2단(端), 무위(無位)는 용포(庸布) 2단이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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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서(國栖; 구즈) 자료번호 : ss.k_0002_0010_005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