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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보고

  • 날짜
    1951년 11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보고
一. 개회 1951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26분
二. 출석자 일본 측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각 위원 및 사지[佐治] 참관원
한국 측 유 대표, 홍, 김(동), 김(태), 각 위원 및 임 대표
三. 경과 개요
1. 재개된 분과위원회의 토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
유 대표로부터 개회함에 있어서 일본 측은 관계 각 성과 구체적인 타합이 되었나 질문하였는바
일본 측에서는 작일 관계 각 성 주무자에게 지난번 위원회의 보고를 하였던바 통일적인 결론을 얻지는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과거 우리가 주장하여 오고 과반(過般)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한국 측 견해는 제3자가 보아도 가장 공정한 의견이고 타당한 요구라고 확신하는바 일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겠다 혹은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전번 회담에서는 그 ‘고려’하는 내용을 물을 정도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회담에서 그 고려를 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이러한 취지로 다시 본 소위원회가 재개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과거 소위원회에서 쌍방의 원칙적 주장이 명백히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근본적 태도는 평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재일한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다른 외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것으로서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인을 특수외국인으로 인정하여 일본 내에 2종의 외국인 또는 입국 시기에 따라 상위(相違)하는 2종의 한국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지 못하는 예이다. 다만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이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조건, 영업, 재산권 등이 부당히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연구하겠다 하였으니 이번 재개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원칙론을 승인하는 것인가, 원칙론은 보류하고 구체적 취급 문제만 토의할 것인가. 이 점을 명료히 하여야 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한국 측 대표는 다시 한국 측이 근본적 원칙론을 강조하고 재일한인이 외국인이면서 과거에 향유하였고 현재에도 향유하고 있는 특수한 법적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과도적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즉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까닭이 아닌가. 고로 귀측에서 생각하는 특수조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를 알고자 한다고 반문한즉
일본 측에서 다나카[田中] 대표가 쌍방의 근본적 원칙론을 반복하여도 결론에 합의키 곤란하니 이후는 원칙론을 토의치 않고 구체적 취급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이 점을 명료히 하자는 제의를 다시 하여 한국 측에서 동의한바 일본 히라가[平賀] 대표는 원칙론을 명확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異論)을 제의하였으나(a) 결국 원칙론은 토의치 않고 구체적인 취급 문제를 토의키로 함.
註a 히라가 대표의 이론 내용은 일본의 출입국관리령은 일본의 이민법인바 이는 국내 문제로 국내 입법사항이니 자주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일체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그 내용이 국제법 일반 원칙과 위반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외국인도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고로 재일한교도 출입국관리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요지이었으나 한국 측에서는 이후에 도일할 한인이 출입국관리령 대상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나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의 재일한교는 ‘이민’으로 도일한 것도 아니고 현재 일반 외국인과는 상이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니 출입국관리령을 원칙적으로 이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음.
2. 구체적 토의사항(문제의 소재점)
결국 재일한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령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원칙론은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토의를 보류키로 하고 이후 본 분과위원회로서 취급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음.
a. 거주권 문제
일본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령 적용을 묵인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주권을 허여하는가를 토의하자는 의향이었으나 한국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령은 일본의 국내법으로 우리는 주지하는 바 아니다. 우리는 일본 국내법의 가부를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정을 하자는 것이니 일본이 출입국관리령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토의하는 것은 실은 본래 강화조약에서 협정하여야 할 성질의 문제이므로 지금 이렇게 토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결국 그러한 원칙론은 먼저 합의된 대로 토의치 말고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하여 이후 연구 토의키로 하였음.
b. 내국민 대우 건
이도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일본 측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하기로 하였음.
c. 귀국자의 재산 처분 및 반출 건
귀국자의 재산 반출 문제에 관하여서는 일본 측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에 규정된 휴대 하물의 중량 제한에 대한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발언이 있었으나 한국 측에서는 “귀환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반출함은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밀무역 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리도 찬성이며 이에 관하여는 우리도 극력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 요구는 국제관례에 의한 정당한 것이니 퇴거 시에 자기 재산을 반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간단치 않은가”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이후 몇 십 년, 몇 백 년 후까지 반출의 특례를 요구하면 곤란하니 기한을 작정할 것과 밀무역 방지에 한국 측의 협력용의 유무와 소위 동산뿐이냐 현금의 송금도 의미하나” 하는 발언이 있어 한국 측에서는 “기한 작정은 연구하겠다. 밀무역은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으니 협력하여 방지하겠다. 반출은 재산뿐 아니라 송금도 포함한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결국 재산 반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토의키로 하였음.
d. 강제퇴거 건
출입국관리령의 퇴거강제 조항 적용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 i) 출입국관리령의 조항을 다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 ii) 거주권을 전부 허여한다면 거류민의 불안이 제거되며, 일본 측이 전적으로 퇴거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유지할 수 있다. iii) 미국 이민법에 준거한 출입국관리령의 적용과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의심한다면 도리가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 “ i) 협정이 필요하지 출입국관리령이 문제가 아니다. 단, 설명을 한다면 듣겠다. ii) 거주권과 퇴거강제는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거주권 허여만 결정하면 안 된다. iii) 우리는 일본 측의 의도를 일부러 곡해하려는 것은 아니나 만사를 일본 측의 행정조치에 일임하면 재류한교의 불안을 없앨 도리가 없으므로 한일 양국 간의 협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은 후 차회에 일본 측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음.
e. 이상과 같은 일반적 토의가 있은 후 일본 측은 다시 한국 측에서도 구체안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한국 측에서는 “원래 무조건 당연히 특수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일본 측이 특례를 설정코 구체안을 고려하겠다 하므로, 그러면 그 구체안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니 역시 일본 측에서 먼저 구체안을 제시하라”고 대답하였음.
3. 거주권에 관한 증명서 발급 건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는 재일한인에게 등록증 같은 것을 발급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이 있어 한국 측에서는 주일대표부(주일대사관 또는 각 영사관)에서 등록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에 기초(基)하여 영주권을 인정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a) 등록을 거부하는 공산계 한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면 가한가
b) 외국인등록령을 개정하여 미국 측의 요청으로 외국인등록에는 지문을 받게 될 터인데 어떠한가 하고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a. 등록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거주권과 추방에 관한 결정에 의할 것이되 악질 공산분자 추방에는 찬동한다.
b. 지문은 비록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하여도 거류민을 자극할 것이니 연구해 본 후 대답하겠다.
四. 폐회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재개키로 하고 12시 20분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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