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인사와의 회담 보고
번 호 : TM-0250
일 시 : 081150 (61.2.8)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2월 7일 하오 6시에 본인은 미국대사관의, “▣트린”, “그라이스틴”, “휴우스민” 제씨 (우리 측에서 민병기 교수 동석)를 초대하여 한일문제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하였아온바, 그중 다음 사항을 참고로 보고하나이다.
1. 이번 일본 측의 소위 IMPASSE 설에 대하여 미국 측은 사실로 믿고 있는 듯하였으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국회의 결의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어업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려 한 것이라 설명하였음.
2.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미국 측은 아직도 그것은 불가능하고 경제협력밖에는 길이 없다 함으로 청구권에 응할 것을 일본 측이 이미 수락하였다 하였더니 그들은 일본은 자기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국 측을 대하는 때보다도 더 강경하다고 하면서 일본 측이 청구권에 응하드라도 액수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또 북한에까지 관련이 되는 청구권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상
작 2월 7일 하오 6시에 본인은 미국대사관의, “▣트린”, “그라이스틴”, “휴우스민” 제씨 (우리 측에서 민병기 교수 동석)를 초대하여 한일문제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하였아온바, 그중 다음 사항을 참고로 보고하나이다.
1. 이번 일본 측의 소위 IMPASSE 설에 대하여 미국 측은 사실로 믿고 있는 듯하였으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국회의 결의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어업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려 한 것이라 설명하였음.
2.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미국 측은 아직도 그것은 불가능하고 경제협력밖에는 길이 없다 함으로 청구권에 응할 것을 일본 측이 이미 수락하였다 하였더니 그들은 일본은 자기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국 측을 대하는 때보다도 더 강경하다고 하면서 일본 측이 청구권에 응하드라도 액수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또 북한에까지 관련이 되는 청구권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FEB 8 PM 02 40
색인어
- 이름
- ▣트린, 그라이스틴, 휴우스민, 민병기
- 지명
- 일본, 미국, 한국, 미국, 일본, 한국, 일본, 북한
- 기타
- 청구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