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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는 일의 타당성 여부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697년 2월 14일(음)
  • 출전
사료해설
‘울릉도 쟁계’를 이끌어 내어 울릉도의 자국령화를 시도했던 대마도의 바람과 달리 1696년 1월 막부는 죽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돗토리번[鳥取藩]과 대마도에 일본인의 죽도(울릉도) 도해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막부의 일본인의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명령을 받은 소 요시자네[宗義眞]는 동년 10월 대마도주 소 요시츠구[宗義倫]의 사망을 문위하기 위해 대마도에 파견된 문위행 일행에게 전하였다.
이 사료는 이듬해인 1697년 1월 문위행이 귀국하는 길에 동행한 재판차왜 다카세 하치에몬[高瀨八衛門, 平成常]이 동래부사 이세재(李世載)를 통하여 막부가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대마도주가 주선한 공이 크므로, 대마도가 막부에게 생색을 낼 수 있도록 조선 조정이 대마도주에게 감사의 서계를 보내달라는 주장이다.
조정의 논의는 일본이 말하는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차왜를 보내 서계의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일본인의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을 도주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문제삼을만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계를 만들어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원문
○東萊府使李世載狀啓言:
館倭言: “前島主以竹島事,再送大差, 及其死後, 時島主入去江戶, 言于關白以竹島近朝鮮, 不可相爭, 仍禁倭人之往來, 周旋之力多矣。 以此啓聞, 成送書契如何?” 又問: “去秋貴國人有呈單事, 出於朝令耶?” 臣曰: “若有可辨, 送一譯於江戶, 顧何所憚, 而乃送狂蠢浦民耶?” 倭曰: “島中亦料如此, 不送差倭, 此亦別作書契答之。” 云。 書契當否, 令廟堂稟處。
備邊司回啓曰: “竹島卽鬱陵島一名, 是我國地, 載於《輿地勝覽》, 日本亦所明知, 而前後送差, 請已書契措語, 未知其間情弊。 今乃以禁勿往來, 歸功於時島主, 顯有引咎之意, 朝家大體, 不必更責前事。 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 俱非成送書契之事, 請以此言及館倭。” 允之。
번역문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세재(李世載)가 장계(狀啓)하기를,
“관왜(館倭)가 말하기를, ‘전(前) 도주(島主)가 죽도(竹島)의 일로 두 번이나 대차(大差)를 보내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도주가 강호(江戶)에 들여보내어 관백(關白)에게, 「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인하여 왜인들의 왕래를 금하였으니, 주선(周旋)한 힘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계문(啓聞)하여 서계(書契)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묻기를, ‘지난 가을에 귀국(貴國)의 사람이 단자(單子)를 바친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까? ’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만약 분변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역관(譯官)을 강호(江戶)에 보낼 터인데, 돌아보건대 무엇을 꺼려하여 미치광스럽고 어리석은 포민(浦民)을 보내겠는가?’ 하니, 관왜가 말하기를, ‘도중(島中)에서도 이와 같이 헤아리고 차왜(差倭)를 보내지 않는 것이니, 이것도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답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서계(書契)를 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않은지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죽도(竹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땅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일본(日本)에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전후(前後)에 차왜(差倭)를 보내어 서계(書契)의 내용을 고쳐 달라고 청하니, 그간의 실정과 폐단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인들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현재의 도주(島主)에게 공(功)을 돌리니, 인책(引責)하는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나, 조정의 대체(大體)로 보아 지난 일을 다시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풍랑에 표류된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러서도 설사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니니, 모두 서계를 만들어 보낼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것을 관왜(館倭)에게 말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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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에 서계를 보내는 일의 타당성 여부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