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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고강 때 난입한 유생을 관학제에 난입한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696년 10월 23일(음)
  • 출전
사료해설
울릉도 문제로 대마도에서 파견된 차왜(差倭)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 多田與左衛門)와 교섭하기 위해 1694년 8월에 접위관으로 동래에 파견되었던 유집일(兪集一)이 안용복을 추문했던 경험을 근거로 일본인들은 죽도(竹島)가 백기주(伯耆州; 돗토리번)의 식읍(食邑)이라고 하는데, “안용복이 한 번 말하였다 하여 조선 땅이라 쾌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안용복의 정문 가운데에는 울릉도(鬱陵島)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안용복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니 다시 득실을 조사한 후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당시 조정 내에서도 안용복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과 그의 처리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음을 알 수 있다.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時, 諫院論考講時闌入儒生, 請以亂場之罪罪之, 刑曹判書金鎭龜陳: “考講時作挐者, 與冒入有間, 施以闌入之律, 似過。” 上命限三年停擧。 又陳: “今番四學合製時冒入人, 自成均館摘發, 送本曹推閱, 則渠言誤認被抄而入, 殊極奸詐, 而合製是館製, 不可直施闌入之律。” 上命施以館學製闌入之律。 時, 吳道一之子, 帶入借述人, 事覺, 移刑曹, 鎭龜恐忤道一, 不肯明覈, 有此陳達矣。 承旨兪集一曰: “臣頃年奉使東萊也, 推問安龍福, 以爲: ‘伯耆州所給銀貨及文書, 馬島人刦奪。’ 今番渠之呈于伯耆州也, 以爲馬島人僞稱以二千金贖渠, 出送本國爲辭, 而欲徵其銀於本國, 前後之言, 大相違盭。 且馬島人, 元無以贖銀來徵之事, 壬戌約條, 亦涉秘密, 龍福何以得聞? 且倭人皆以爲竹島卽伯耆州食邑, 必不以龍福一言, 快稱朝鮮之地, 而龍福呈文中, 屢稱鬱島之爲本國地, 而倭人問答及出送龍福文書, 一不擧論。 此等事情, 極涉可疑, 更覈得實後, 論罪宜矣。” 上從之。
번역문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이때 간원(諫院)에서, 고강(考講) 때에 난입(闌入)한 유생(儒生)을, 과장(科場)을 어지럽힌 죄로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고강 때에 소란을 피운 자는 모입(冒入)한 것과 차이가 있으니, 난입한 율(律)로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3년 동안만 정거(停擧)하라고 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번 사학 합제(四學合製) 때에 모입한 사람을 성균관(成均館)에서 적발하여 본조(本曹)에 보냈으므로 추열(推閱)하였더니, 그가 초록(抄錄)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매우 간사하나, 합제는 관제(館製)이므로 곧바로 난입한 율(律)을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관학제(館學製)에 난입한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오도일(吳道一)의 아들이 차술인(借述人)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일이 발각되어 형조로 옮겨졌는데, 김진귀가 오도일에게 미움받을까 염려하여 분명히 핵실(覈實)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아뢴 것이다. 승지(承旨) 유집일(兪集一)이 말하기를,
“신(臣)이 근년 동래(東萊)에 봉사(奉使)하였을 때에 안용복(安龍福)을 추문(推問)하였더니, 말하기를, ‘백기주(伯耆州)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文書)를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겁탈하였다.’ 하였는데, 이번 그가 백기주에 정문(呈文)한 데에는, ‘대마도 사람이 2천 금(金)으로 나를 속(贖)하여 본국(本國)에 내보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은은 본국에서 받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전후에 한 말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또 대마도 사람은 본디 속은(贖銀)을 와서 거둔 일이 없고, 임술 약조(壬戌約條)도 비밀에 관계되는데, 안용복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왜인은 모두 죽도(竹島)가 백기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 번 말하였다 하여 조선 땅이라 쾌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안용복의 정문 가운데에는 울릉도(鬱陵島)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하여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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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 때 난입한 유생을 관학제에 난입한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