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교의 법적지위

  • 작성자
    대한민국 외무부
  • 날짜
    1951년 9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교의 법적지위
一. 재일한교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적근거
1.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에 의한 한국의 주권 회복
2. 과거 제정 시 한국인에 대한 일본 국적법의 부적용 및 일본 재외공관하에 있어서의 한국인은 보호적(保護籍) 정도이었다는 사실
3. 조약은 신조약으로써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소멸시킬 만한, 즉 모순된 유력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시에도 그 조약이 소멸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에 다음 제 사실은 한일합병조약을 소멸시키는 데에 충분하다.
(a) 일본의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 수락
(b) 대한민국의 수립 및 제국(諸國)의 대한민국 승인
4. 1949년 10월 21일에 UN총회에서 결의된 ‘대한민국 정부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땅히 해외교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고 있다.
5. 1947년 5월 15일 SCAPIN 제1679호에서 “한교는 비일본인(non Japanese)이라고 한 것과 1948년 6월 21일 자 SCAPIN 제1912호(동 일자 1947년 8월 4일 SCAPIN 제1757호)에서 ‘한교는 특수지위국인(Special Status Nations)으로 규정되어’ 오스트리아, 실론,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제국(諸國)과 같이 취급한다” 하였다.
6. 재일대만인의 중국 국적 회복에 관한1 947년 2월 25일 자 SCAP 각서와 같은 선례
7. 주권 회복에 따르는 국적 문제의 선례로서 들 수 있는 폴란드국유고슬라비아국의 주권 회복 후에 있어서 강화조약에 의하여 국적 선택권이 부여되었을 뿐이고 자동적으로 국적 회복의 효력을 주지 않았으나 이는 합병 또는 정복에 의하여 주권의 상실과 완전히 지배국 국적법의 적용을 받고 지배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나 재일한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2)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그 본질을 달리한다.
8.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주권이 일본국에 이양되었으나 법률적으로는 한국인은 한국 국적법에 기인한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을 뿐이다. 환언하면 법률적으로는 한국인은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사실은 정치적 문제로서 끝일 뿐이지 법률 문제까지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국인의 국적문제는 일본 국적과 하등 관계없는 일이다.
二. 재일한교의 거주권 문제
재일한교의 국적 문제가 ‘재일한교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스스로 해결되는 바이나 그에 따라 다음에 제기되는 것은 재일한교의 일본 국내 거주권 문제이다.
(Ⅰ) 재일한교는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면서 다음의 제 근거에 의하여 일본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a. 거주권을 인정한 특별조약상의 선례
1905년 러일(露日) 간에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 제10조의 규정은 거주이전주의는 물론 호혜주의도 아니오 일방적 거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현금 재일한교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면서 일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특별조약의 선례이다. [별지 「국제조약의 인례(引例)」(1) 참조]
b. 한일 간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관계
한일합병 후 제정일본의 한국에 대한 혹독한 식민지 착취정책은 한국으로부터 농토 및 모-든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으며 막대한 한국인은 일본국에 의하여 일본 본국의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강제동원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생활능력을 완전히 침탈당한 그들은 강제동원이 되어간 일본 국내에서 가장 악조건하에서 간신히 오늘날까지 생활근거를 닦아 왔던 것이므로 재일한교는 그 수의 막대함과 여상(如上)의 정치적 경제적 제 이유에 있어서 과거의 어느 주권회복국가와도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니 거주이전주의는 절대 부당하다.
c. 이외 국적 문제에서 제외한 바와 같이 SCAP 측에서는 누차에 걸친 각서에서 재일한교를 ‘연합국인, 비일본인 또는 특수지위국민’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도 하여 재일한교는 완전히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등록령에 의하여 등록함으로써 그의 외국인적 지위를 재확인받아, 따라서 재일한교는 외국인으로서 기타의 제 외국인과 같이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묵시적 방법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d. 일본국은 호혜주의 원칙에 의하여 만약 일본인이 한국에서 철거하지 않았다면 일본인의 한국 내 계속거주를 조건으로 하여 재일한교의 거주권을 인정한다고 주장할 것이나 이는 일본인의 철거가 완료한 금일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문제시 안 된다. 그러나 일본인은 일본인의 한국 철거를 구실로 재일한교의 거주권의 철회를 주장할 것이 예상되나 전자는 ‘카이로 선언’이란 국제결의의 일본국 수락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고 후자는 이후 체결될 한일 간의 협정에 의할 문제이다.
e. 일본국은 재일 제(諸) 외국인의 거주권을 인정하면서 재일한교에 대하여서는 전면적 거주이전을 요구한다면 그는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에 배치한다.
(Ⅱ) 서상(敍上)한 합법적, 합리적 근거로써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재일한교의 계속 거주권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제조약의 인례(引例)
(Ⅰ) 포츠머스 조약 제10조(1905년)
일본국에 양여된 지역의 주민인 신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본국으로 퇴각하는 자유를 유보함.
단 그 러시아 신민에 있어서 양여지역에 재류함을 희망할 시에는 일본국의 법률 및 관할권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완전히 그 직업에 종사하며 또한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지 보호될 것이다. 일본국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능을 상실한 주민에 대하여 전기 지역에 있어서의 거주권을 철회하며 또는 이를 그 지역으로부터 방축(放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가진다. 단 일본국은 전기 주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존중되어야 함을 약속(約)함.
(Ⅱ) 화태천도 교환조약 제5조(1875년)
교환한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일본인 및 노인)은 각 정부에 있어서 다음의 조건을 보증함. 각 민(民) 병공(並共)히 그 본 국적을 보존함을 득함. 그 본국에 귀환함을 희망하는 자는 항상 그 의사에 맡겨서 귀환함을 득함. 혹은 그 교환지에 거류함을 원하는 자는 그 생계를 충분히 영위함을 득할 권리 및 그 소유물의 권리 및 수의신교(隨意信敎)의 권리를 모두 보전함을 득함. 전혀 그 신영토의 속민(일본인 및 노인)과 차이 없는 보호를 받을 것. 그러나 그 각 민은 병공히 그 보호를 받는 정부의 지배하에 속할 것

색인어
지명
오스트리아, 실론,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제국(諸國), 폴란드국, 유고슬라비아국
문서
SCAPIN 제1679호, SCAPIN 제1912호, SCAPIN 제1757호, SCAP 각서
기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한일합병조약,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포츠머스 조약, SCAP, 포츠머스 조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일한교의 법적지위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