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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태국의 소극적 대응행위의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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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관련 사실은 지금부터 논의된다. 1949년 2월, 프랑스-시암 간 조정위원회 절차의 결론이 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태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태국 정부에게 사원에 주둔하는 4명의 시암 측 관리인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정보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 대한 답신은 없었고, 1949년 3월에 보낸 문서에도 회신이 없었다. 1949년 5월, 프랑스는 문서를 하나 더 보냈는데, 간단히 그리고 명확하게 프랑스는 Preah Vihear 사원을 캄보디아의 영토로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태국이 발간한 지도에도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관리인의 철수를 요구했다. 비록 이 문서에는 착오가 있지만, 1949년 5월에 보낸 문서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주장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프랑스 문서에 대해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1950년 7월, 또 다른 문서를 보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신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1953년 독립을 했고 사원 중 캄보디아 부분에 사원에 관리인 또는 경계인을 보냈다. 그러나 태국 경계인이 이미 와있는 것을 발견해서 캄보디아 측은 인원을 철수했고 1954년 1월에 태국정부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승인은 받았으나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심지어 태국 주장의 공식적인 확인도 없었다. 1954년 3월말, 캄보디아 정부는 이전 문서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태국 정부에게 이제 이전에 철수했던 캄보디아 관리인과 경계인을 대신해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이 문서에서 캄보디아에서는 구체적으로 1949년 5월의 프랑스가 보냈던 문서를 포함시켜 캄보디아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이 캄보디아 문서에 대한 답변도 역시 없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군대는 사실 파견되지 않았다. 1954년 6월, 캄보디아는 태국에게 또 다른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태국 군대가 이미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캄보디아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문서는 계속하여 태국에게 군대를 철수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태국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이 문서에 대해서도 태국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국 군대는 (재판소가 이해하기로 그들은 사실상 경찰 병력이다) 남아있었다. 따라서, 태국은 이러한 지역적인 행동을 취할 동안 프랑스와 캄보디아의 주장을 외교적인 수준에서 부정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소에게 더 이상의 외교 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1958년, 방콕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Preah Vihear 사원을 비롯한 분쟁 중인 여러 가지 영토 문제가 논의되었다. 태국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길 거부하자 협상은 결렬되었고 캄보디아는 현재의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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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소극적 대응행위의 법적효과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