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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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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결국 양 당사국은 1891년 협약 제4조에 대한 자신들 각자의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과 출처를 가진 지도를 제출하였다.
82. 인도네시아는 1891년 네덜란드 석명청원서에 첨부된 지도와 1953년 인도네시아 지도책에서 나온 지도와 같은 “네덜란드” 또는 “인도네시아” 출처의 지도들을 제출하였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1891년, 1903년 및 1904년 스탠포드가 출판한 3장의 지도, 1965년 영국이 만든 Tawau 지도, “말레이시아가 출처인 1966 말레이시아 지도” 2장, 1967년에 출판된 Semporna의 말레이시아 지도, “국제경계를 나타내는 1968년 석유양여에 관한 공식적인 말레이시아 지도”, “1972년 말레이시아 국립 지도청에서 제작한” 기타 말레이시아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팔마스 도서 중재 사건 시 미국이 첨부한 1877년의 미국 지도책에서 나온 지도에 의존하였다.
83. 인도네시아는 주장하기를, 자국이 제시한 지도가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알려진 위치 북쪽 해안으로 확장하는 경계선을 묘사한 것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는 오늘날 이선이 인도네시아 쪽에 남아있다.” 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분쟁이 제기된 직후인 1979년 이후 부터 말레이시아의 지도가 자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변모를 시작했다.”라고 강조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제시한 지도의 법적 가치에 관하여, 이들 중 여러 지도가 “국가 또는 관련 국가 의지의 물리적 표현” 범주에 해당하며 “이들 지도가 그 자체로 영토권원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국들의 도서를 포함한 영토소유지를 분리하는 1891년 조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
84.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지도들의 증거 가치에 관하며, 말레이시아는 언급하기를, “인도네시아는 도서가 인도네시아에 귀속된다는 것은 나타내는 단 하나의 네덜란드 또는 인도네시아 지도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 말레이시아 견해로는, 인도네시아 주장과는 달리 1897~1904년 및 1941년 네덜란드 지도에서 경계가 분명히 세바틱 동쪽 해안에서 끝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강조하기를, 1960년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군도주장 지도가 이들 도서를 인도네시아 도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1969년에 출판된 인도네시아 지도조차도 이들 도서가 인도네시아 도서라고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현대 지도는 이와 반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며 그 법적 효력도 이들 지도 각자가 경계의 정확성에 관한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감소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이들 지도 중 대다수는 리기탄시파단이 나와 있지도 않거나 또는 잘못된 곳에 있거나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그 어느 곳에도 속하는 것으로도 표기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한다.
85. 1891년 협약 제4조를 지지함에 있어, 말레이시아는 특히 북부 노르웨이국과 보르네오의 네덜란드 소유지간 경계에 관한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간의 1915년 협약에 부속된 지도에 의존한다: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이 지도가 당사국들이 합의한 유일한 공식적 지도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기원이 다양한 일련의 기타 지도들에도 의존하는바, 먼저 몇몇의 네덜란드 지도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1905년의 “보르네오 동부 해안: Tarakan 도서에서 네덜란드-영국 경계까지”라는 제목의 지도, “남부 및 동부 보르네오 거주지 행정구조”를 나타내는 1913년의 2장의 지도,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손으로 그린 보르네오 인종도”인 “네덜란드 관리 Kaltofen”이 만든 1917년의 “북부 보르네오” 지도, 1935년의 “네덜란드 동부 보르네오” 지도 및 1941년의 “북부 보르네오” 지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둘째, 말레이시아는 몇몇의 영국 출처의 지도에 의존하는데, 즉 “북부 보르네오 식민지”가 만든 1952년 출판된 지도, 1953년의 북부 보르네오 식민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모형도” 및 “S.M. Ross가 1958년에 만든 Semporna 경찰구역도” 등이다. 셋째,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지도 즉, “1960년 인도네시아 대륙붕 지도”를 인용한다. 마지막으로, “Bandar Seri Begawan”이라는 제목의 말레이시아 기원인 1976년 지도에 의존한다.
86. 말레이시아는 이들 모든 지도에서 분명히 이 지역에서의 네덜란드와 영국 소유지간의 경계선이 세바틱 동쪽 해양으로 확장되지 않았으며 리기탄과 시파탄 모두 영국 또는 말레이시아 도서로 기간에 따라 간주되었다고 한다.
87.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지도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먼저 실제로 이들 지도 중 어느 것도 리기탄시파단이 말레이시아 소유라는 것을 나타낸 것은 없다라고 한다. 또한 지적하기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에 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하여 1979에 만든 지도” 만이 분쟁도서가 말레이시아 소유라고 묘사하는 지도라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점에 관하여 1969년에 구체화된 도서 분쟁 이후 10년 후에 출판된 이 지도가 본 사건과는 법적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의존하는 지도들이 1891년 선을 해양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며 시파단 또는 리기탄 도서의 영토귀속에 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1915년 합의에 부속된 지도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이 지도가 보르네오 도서의 영토상황과 관련된 이래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세바틱 도서 동쪽으로 확장하는 선을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기타 지도들”이란 제목하에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지도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이들 중 어느 것도 두 도서 영유권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88. 재판소는 지도의 법적 가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지도는 단지 정보를 구성하며 사건에 따라 정확성이 달라 진다; 그 자체 및 이들의 존재 이유가 영유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영토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목적의 내부적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상 보증된 문서에 불과하다. 물론 일부의 경우 지도들은 이러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법적 효력도 본질적인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러한 지도가 해당 국가 또는 관련 국가 의지의 물리적 표현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지도가 전체 문서를 이루는 공식적 내용에 첨부된 경우이다. 이러한 분명히 정의된 경우 이외에, 지도는 실제 사실을 확립 또는 재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을 변화시키는 외형적 증거에 불과하다.”
현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합의된 견해를 반영하는 어떠한 지도도 1891년 협약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시한다. 이러한 지도가 있었다면 세바틱 도서 동쪽 해양 밖으로의 경계선 연장에 관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89. 변론과정에서 당사국들은 두 개의 지도를 특별히 언급하였다: 1891년 협약 비준용으로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법률초안에 첨부되고 석명청원서에 부속된 지도와 1915년 합의에 부속된 지도인바, 재판소는 이들 지도의 법적 가치에 관하여 이미 결정을 한바 있다.(제47, 48 및 72항)
90. 당사국이 제시한 기타 지도를 보면, 재판소는 인도네시아가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세바틱 도서 동쪽 해안 밖으로 계속되는 선을 나타내는 1891년 협약 이후 출판된 여러 지도들을 제출하였다. 이들 지도에는, 예를 들면, 1894년, 1903년, 1904년 스탠포드 제작 보르네오 지도 그리고 석유시추허가를 나타내는 말레이시아 국토자원부가 출판한 1968년 지도들이다.
재판소는 국토경계를 이루는 선이 해양쪽으로 연속되는 부분에서 각각 지도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또한 해양으로 확장되는 선의 길이가 상당히 다양하다: 어떤 지도상에는 리기탄시파단 자오선에 거의 반쯤에서 중단하기 전 수 마일에 걸쳐 계속되고, 다른 지도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간 경계로까지 거의 확장된다.
이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영국과 네덜란드 소유지간 경계선이 세바틱 도서 동쪽 해안에서 멈추는 여러 지도들을 제작하였다. 이들 지도들에는 1907년 영국과 미국간 교환각서에 부속된 영국 북부 보르네오 지도, 남동 보르네오 거주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1913년의 네덜란드 지도 및 1916년 네덜란드 식민지의 공식적 관보에 게재된 1915년의 경계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들 지도 각자가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지도로부터 세바틱 도서 동쪽으로 확장된 1891년 협약 제4조에 정의된 선에 관한 분명한 그리고 최종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주목한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지도들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항시 정당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1894년, 1903년 그리고 1904년 스탠포드 지도상에서 나타난 선 즉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해양으로 확장되는 선이 북부 보르네오 행정경계선과 일치하였으나 문제의 평행선을 따라 그은 선이 국가의 행정경계선과 일치하였으나, 이들 문제의 평행선을 따라 국가의 행정경계선이 계속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1891년 협약 이외의 어떠한 근거도 인용할 수 없었다.
91. 요약하면, 1915년 합의 (제72항 참조)에 부속된 지도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이 제출한 지도 자료는 1891년 협약 제4조 해석에 관하여 결정적이지 못하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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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팔마스 도서 중재 사건
법률용어
영유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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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증거능력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