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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사사로이 신라와 거래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황제의 비답(批答)

  • 날짜
    1078년 7월 (음)(元豐 元年(1078) 7月 庚子)
  • 출전
    卷290, 元豐 元年(1078) 7月 庚子
(呂)公著因面奏, 宜增館閣之選曰, “臣聞‘濟濟多士, 文王以寧’. 方周之興, 至於兔罝之人, 有可以當腹心干城之任者. 今三館·秘閣之職, 乃朝廷之華選, 前世以來, 將相名臣多出其閒, 得人之盛難以遽數. 臣在皇祐·至和中, 備員館閣, 當時同輩, 後亦往往至通顯. 比年雖有簡拔, 其數未多. 其中或以勞進者, 又皆外補, 朝廷平日難於收采, 緩急必乏使令. 古人有言, ‘士不素養, 無以重國.’ 臨事倉卒乃求, 非以尊朝廷也. 臣竊謂天下未嘗乏才也, 求之而後至, 用之而後知耳. 臣願陛下考合庶言, 斷自聖見, 更得雋偉之士, 疏通之才, 稍增館閣之選. 平日足以優游飭厲, 緩急惟所用之, 以重朝廷.”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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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이 신라와 거래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황제의 비답(批答) 자료번호 : jt.d_0005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