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의 건

  • 발신자
    주미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주미대 제94-887호
  • 형태사항
    한국어 
주미대제 九四-八八七호
단기 四二九四년 八월 十일
대한민국 주미국대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한일회담에 관한 건
대(WD-814)
(외정아 : 제115)
八월 九일 림차사관은 장一등서기관과 함게 국무성한국과 과장서리 “맨하트”씨 및 일본과 과장 “스외인”씨를 오찬에 초청하여 한일회담에 관한 의견을 교한한 바 그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一. 일본측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정권을 이양하게 될 정권 이양시까지 해결할수 있는 권능에 대하여 다소 불안한 감을 가질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정부로서는 국회의 반응 및 사이비 여론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진정한 국가적 이역만을 추구하며 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현 군사정부의 수립을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알어야할 것이며 현정부로서는 진지한 태도로서 한일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二. 한일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서는 정식 외교 “체날” 보다 비공식적 고위층 접촉으로 현안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쌍방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서루 암시해두는 것의 도움이 될 것이며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주요한 문제들을 비공식회담에서 해결할 회의 석상에서는 비공식 회담에서 합의한바를 형식화 한다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종흔 것이라는 것을 “맨하드”씨는 수차 대푸리 하였음.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현재 주일공사가 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일본측에 이해시키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한 바 국무성이 간전접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공사와 “이제기” 회담에서 한국이 한일회담을 조속한 시일내보다는 서서히 재개할것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하였음.
三. “맨하드”씨는 청구권문제평화선문제를 한일문제 해결을 위한 二대 난제라고 귀정하고 이 두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불리 취급하지 않고 동시에 취급하는 것이 동문제에 있어서의 양국의 대립된 주장을 융화첩중하여 상호양보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하였음.
四. 청구권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측이 원하는 총 청구액이 (비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라고 강조) 2억 5천만불선까지 인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문제에 있어서 장차 어떠한 액수에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일본측으로서는 전액을 일시불 내지 현물지불의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총액중 상담한 부문을 경제협조 형식을 취할 것을 고집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음. 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측적으로 일본의 대한 경제협조문제와 청구권문제는 불리되여 별개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성질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五. 평화선문제에 관하여서는 평화선의 설치 및 유지에 반대하는 미국무성입장을 대푸리하고 특히 어업협정이 체결된후의 평화선 존재 및 유지에는 찬동할 수 없으며 “스외인” 씨는 일단 어업협정이 체결되면 concept of peace line 은 완전히 말소되어야 하며 국방 및 안전보장상의 견지로서는 AD-Z 개념과 비선한 해상방위선을 설치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六. 교포북송문제에 관하여서는 한일회담의 재개를 위하여 한국측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도 이 회담에서 일본북송협정을 연기하는 행동은 회담재개에 대한 일본측 성의를 의심하지 안을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바 이점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입장에 동조하는 점이 있는 태도 표시를 하는 동시에 한국측으로서는 교표북송 중단을 실현시키는데 치중하는 것 보다는 재일민단(民團)을 통한 교표의 교도 보호사업을 강화함으로서 북송을 좌절시키는 것이 보다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시사하였음
七.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서는 재일교표들이 “마이노리티”로서의 soeial descrimination 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legal descrimination 이 없는 한 문제의 재기 내지 해결이 곤난하며 한국이 교포의 한국국적을 시인하면서 완전한 내국인 대우를 위한 법적조치를 주장하면 일본과 제 三국간의 여사한 협정내용과 배치됨으로 초래될 난점을 지적하엿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재일교포가 주일 제 三국인 과는 판이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며 설명 강조하였음.
八. 한일문제를 전체적으로 볼때 양국의 주장에 느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상방주장에 타협의 가능성이 보이기 전에는 국무성으로서는 적극적인 조정역활에 나서게 어루운 입장이며 또한 국무성으로서는 한일 문제해결의 열쇨는 청구권 및 평화선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두 문제에 대한 양국의 최종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일가전에는 조정역활을 시도하기 곤란한 입장이라고 함.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관서
국무성, 일본정부, 국무성, 미국무성, 국무성, 국무성
기타
청구권문제, 평화선문제, 청구권문제, 청구권문제, 평화선문제, 어업협정, 어업협정, 북송협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