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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합의서 및 교환문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20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TM-10199
일시 : 2719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10월 27일 니이가다 에서 일본 적십자사북한적십자사 대표간에 서명된 북송협정 연장 에 관한 합의서 및 교환분 2통 그리고 공동 콤뮤니케는 금일 각 신문조간에 발표되었아온바 이를 아래와 같이 번역 송부하나이다.
-기-
1. 합의서 :
(1) 일본 적십자사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는 1951년 11월 13일 칼캇다에서 서명된 일본 적십자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간의 주일 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을 협정기간만료일인 1960년 11월 13일부터 1961년 11월 12일까지 1년간 그대로 연장한다.
(2) 이 합의서는 1960년 10월 27일 니이가다 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일본어 및 조선어로 2통을 작성한다.
(3) 이 합의서는 조인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60년 10월 27일
일본 적십자사 를 대표하여 이노우에 미스다로, 다까기다 께사부 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를 대표하여, 김주영.
2. 교환문
(1) 일측 교환문
일본 적십자사 는 귀환협정 제▣조 ▣항 규정에 기하여 수송증가에 관한 합의를 오는 11월 ▣▣일부터 니이가다 에서 개시할 것을 귀 적십자회에 제안합니다.
1960년 10월 27일
니이가다 에서
(2) 북한 측 교환문
1960년 10월 27일자 서한으로 귀환협정 제▣조 규정에 기하여 수송증가에 관한 합의를 오는 11월 1▣일부터 니이가다 에서 개최하자는 일본 적십자사 의 제안을 수령하고 동 제안에 동의합니다.
1960년 10월 27일
니이가다 에서 조적대표
3. 공동 콤뮤니케
일본 적십자사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 및 적십자 제원측에 기하여 재일 조선인이 자유로이 표명한 의사에 귀환할 수 있도록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주일공사
OCT 28 PM 2 43

색인어
이름
이노우에 미스다로, 다까기다 께사부, 김주영
지명
니이가다, 니이가다, 니이가다, 니이가다, 북한, 니이가다, 니이가다
단체
일본 적십자사, 북한적십자사, 일본 적십자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본 적십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본 적십자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본 적십자사, 일본 적십자사, 일본 적십자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기타
북송협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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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합의서 및 교환문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