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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문제에 관한 요미우리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15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TM-10152
일시 : 2112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사본: 방교국장 귀하
 금 10월 21일자 당지 각 신문은 북송문제에 관하여 적십자 국제위원회 “보아세” 위원장이 일적 “시마즈” 사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바 아래에 이에 관한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번역 보고하나이다.
- 기 -
 재일조선인의 북조선 귀환 문제에 관하여 적십자 국제위원회레오포르드 보아세” 위원장으로부터 일적 “시마즈” 사장 앞으로 “귀환 희망 조선인은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것과 가족의 이산이 생기지 않을 조치를 취하도록”이라는 내용의 서한이 20일 하오 일적 본사에 도착하였다. 귀환문제는 현재로서는 11월 12일에 중지된다는 중대한 단계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 서한에 의하여 “거주지 선택의 자유 원칙으로 미루어 귀환업무가 중지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적십자 국제위 의 의향이 표명된 셈이며 “시마즈” 사장은 즉시 “이께다” 수상을 비롯한 관계 각 대신에게 보고하였다. 귀환업무는 국제위의 원조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그의 의견은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정돈상태에 새로운 국면을 마지하게 되었다. 동 서한은 11일 “제네바”발의 항공편으로 보내온 것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십자 국제위원회 는 최근 “니이가다”에서 행한 토의에 관한 귀 정보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당 위원회는 “이노우에” 씨의 내방을 “(이노우에 외사부장은 지난 3일 적십자 연맹집행위원회 축설차 제네바 로 향하였음)” 받어 국제위도 참가하고 있는 귀환업무의 계속에 관하여 일적이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이노우에” 씨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당 위원회는 “이노우에” 씨에 대하여 출신국 내의 스스로 선택하는 토지에 돌아갈 것을 희망하는 조선인은 계속 갈 수 있는 것,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의 이산을 생기게 할 여하한 조치도 피하여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시마즈” 일적 사장 담화
 국제위의 서한은 시기에 적합한 것이며 귀환문제의 귀추에 관하여 대단히 걱정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위는 협정 연장 문제에 간섭한 것은 아니다. 일조 양 적십자 협정 은 양 적십자 간의 문제이며 국제위는 이에 관하여 하지 않는 것이 원측적이다. 그러나 국제위는 거주지 선택에 관한 기본적 인권문제와 이산가족에 관한 적십자 의 원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귀환업무가 시작된 동기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한 주의이다. 이 귀환업무가 각 방면에서 하등 비난을 받지 않고 수행된 것은 국제위의 덕택이며 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일공사
1960 OCT 21 PM 2 26

색인어
이름
레오포르드 보아세
지명
북조선, 제네바, 니이가다, 제네바
단체
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 국제위, 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 연맹집행위원회, 적십자, 적십자
기타
일조 양 적십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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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문제에 관한 요미우리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