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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제출시기 경과 주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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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은 필리핀의 신청은 그의 “실기한 본질”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당사국들은 사건의 이익에 대한 더 많은 서면화된 제출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신청서는 재판소 규칙 81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데 필리핀의 신청은 당사국들의 최종 제출 이후에 정리되었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필리핀은 “그렇게 늦은 소송절차의 단계에서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정당화하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소송절차의 이 단계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소가 당사국들의 편견에 대해 듣게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지연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의 신청은 실기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심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야기된 주장된 절차적 지연에 대한 반대라는 용어에 찬성하였다. “그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그것을 추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필리핀은 주장한다. “사실은 필리핀만이 모든 시간 제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요청을 더 빨리 제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필리핀은 다음을 강조한다.
“사건의 본질상, 필리핀은 문서들을 확보하려 노력하기에 앞서 62조 하에서 소송참가에 대한 허가를 거의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필리핀이 소송참가 허가를 요청한 것은 문서들에 대한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해졌을 때였다.”
20. 재판소는 그 사건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소송참가 절차를 다루는 규칙들의 상대적인 요구조건들을 적용하면서 ratione temporis라는 반대를 고려할 것이다.
재판소 규칙 81조 1항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16번 단락을 보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규칙 62조 하에서 소송참가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기술된 절차가 공개되기까지는 가능한 빨리 제출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근의 단계에서 제출된 신청은 허용된다.”
재판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특별합의가 1998년 7월 29일 유엔과 함께 등재되고 1998년 11월 2일에 재판소에 통보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 재판소 규정 40조 3항과 재판소 규칙 42조에 따르면, 공지와 특별합의의 사본들이 모든 유엔의 구성국들과 재판정 앞에 나타날 자격을 받은 다른 국가들에게 전달되었다 (2번 단락을 보라). 그래서 필리핀은 필리핀이 규정 62조 하에서 소송절차에서 소송참가하려는 신청을 제출하기 전 2년 이상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논쟁을 재판소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왔었다. 2001년 3월,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당사국들은 이미 특별합의에서 의무적인 것으로 제공된 의견서, 반대의견서와 답변서라는 세 기일의 서면의 소장을 완성하였다. 그들의 시간 제한은 공적 지식의 문제였다. 게다가 필리핀의 대표는 청문회 기간 동안 필리핀 정부는 “2001년 3월 2일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더 이상 그들의 특별합의에서 숙고된 것으로서의 마지막 기일의 소장을 제출할 필요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1. 이러한 주어진 상황에서, 필리핀에 의한 신청의 제출을 위한 선택된 시간은 재판소 규칙 81조 1항에서 숙고된 것과 같은 “가능한 빨리” 제출 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요구조건은, 비록 그 자신의 것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법정 앞에서의 질서 있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본질적이다. 소송참가 절차의 부수적인 성격의 관점에서, 그것은 주요한 소송절차가 너무 진보된 단계에 도달하기에 앞서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의 사건 중 하나에서, 또 다른 부수적인 절차의 유형을 다룸에 있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건강한 사법행정은 일시적인 수단들의 지시를 위한 요청을 요구하는데, 이는 적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 Order of 3 March 1999, I.C.J. Reports 1999 (I), p. 14, para. 19). 동일한 것이 소송참가 허가를 위한 신청에 적용된다.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 더 나아가, 그러한 효과를 위한 명백한 조항이 재판소 규칙 81조 1항에 당연히 포함된다.
22. 당사국들의 소장에 대한 접근을 먼저 확보하려는 기대로 인해 소송참가 허가를 위한 신청의 제출에 있어 지연되고 있다는 필리핀의 주장에 관하여, 재판소는 두 절차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연관이 존재한다는 관점과 그 문제에 있어서, 소송참가허가를 위한 신청의 적시성의 요구가 국가가 소송참가를 추구하는 것이 소장에 대한 접근에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건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할 어떤 규칙이나 관습을 발견하지 않는다. 나아가 필리핀 논쟁은 필리핀이 재판소에 대해 소장과 마지막 의무적인 서면 소장이 완성되기 전 10일도 채 되지 않은 2001년 2월 22일의 당사국들의 다른 문서들만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의해 훼손된다. 그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재판소의 관습에 있어서. 재판소 규칙 53조 1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는 법정 앞에 서고, 이른 단계의 서면 절차에서 당사국들의 소장의 사본들을 제공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see, for example,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 Judgment, I.C.J Reports 1981, p. 5, para. 4; case concerning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 Judgment. I.C.J. Reports 1984, p. 5, para. 4).
23. 재판소는 소송절차의 최근 단계에서 신청이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규칙이 “소송참가 허가를 위한 신청은 가능한 빨리 제출될 것이다”는 것을 요구하는 81조 1항에 담긴 일반적인 성격의 조항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필리핀은 같은 조항의 요구조건을 위반하여 유지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소송참가허가를 위한 신청의 명백한 기일을 소위 “서면 소송절차의 종결보다 늦지 않게”라고 설정한다.
24. 특별합의가 답변서의 교환으로 한 번 이상의 서면 소장 기일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상기될 것이다. “만약 당사국들이 그렇게 동의하든지 재판소가 직권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당사국들 가운데 일방의 요청에 의한다면.” 당사국들이 “그들의 정부들은 답변서들을 교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동의했다.”는 연합문서에 의해 재판소에 통지한 것은 2001년 3월 28일이었다.
그리하여 비록 세 번째 서면 공방이 2001년 3월 2일에 종결되었지만, 재판소나 제3국 모두 서면 절차가 실제로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필리핀의 신청서의 제출 기일을 알 수 없었다. 어떤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별합의 3조 2항(d)에 의해 숙고된 소장의 4번째 기일에 관련한 당사국들의 견해를 통지받기 전에는 그것을 “마감할” 수 없었다. 2001년 3월 28일 이후조차도, 특별합의의 같은 조항과 일치하여, 재판소 스스로 직권에 의해 “답변서의 발표를 허가하거나 규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재판소는 하지 않았다.“
25. 이러한 이유들로, 2001년 3월 13일의 필리핀의 신청서 정리는 서면 절차의 개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고려될 수 없었으며, 재판소 규칙 81조 1항에 의해 규정된 명확한 기간 제한 안에 남게 되었다.
다소 유사한 상황에서 육지, 도서와 해안 경계 논쟁에 관한 사건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에서 니카라과의 소송참가 허가 신청을 다룰 때, 판사실은 발견하였다. 특별합의가 더욱 가능한 소장의 교환을 위한 조항을 포함한 이래로, 심지어 당사국들의 답변서가 정리된 때에도, “서면 절차의 개시일은 재판소 규칙 81조 1항의 의미 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남을 것이다.” (I.C.J. Reports 1990, p. 98, para. 12). 비록 나중의 절차에서는 적시의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10여년 앞선 대륙붕에 관한 사건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 Judgment, I.C.J Reports 1981, p. 6, para. 5)에서와 유사한 용어로 선고하였다.
26. 그리하여 재판소는 필리핀의 신청의 실기하여 주장된 것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해 제기된 반론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색인어
사건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육지, 도서와 해안 경계 논쟁에 관한 사건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대륙붕에 관한 사건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법률용어
ratione temp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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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경과 주장에 대한 검토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