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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가 조공할 때 법령에 따라 원풍(元豐) 연간을 쓰라는 조서(詔書)

  • 날짜
    1098년 6월 (음)(元符 元年(1098) 6月 乙巳)
  • 출전
    卷499, 元符 元年(1098) 6月 乙巳
조하여 고려가 조공하는 것은 모두 원풍 연간의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원우 연간의 규정을 쓰지 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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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조공할 때 법령에 따라 원풍(元豐) 연간을 쓰라는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6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