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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의 진실

강제 동원은 없었는가?

위안부의 진실

강제 동원은 없었는가?

3. 강제 동원은 없었는가?

일본의 보수 정치지도자들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 제121호를 채택했던 2007년 3월에 자신들의 역사적 견해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다.

- “일본군이나 관헌(官憲)이 강제 연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 민간업자가 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헌병대가 가정집에 침입해서 여성을 유괴범처럼 납치한 것은 아니었기”에 “‘위안부’사냥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완전 날조다.”

- 일본정부는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응하여 ‘위안부’여성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공식 견해의 발표는 국내외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아베총리는 태도를 바꿔 일본제국의 군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연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1993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총리’의 자격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은 “군‘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군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위안부’ 제도에 관한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는 2007년 3월 24일자 ‘아베신조의 이중적 발언’이라는 사설에서 “일본이 만약 북한이 저지른 일본 국민의 유괴사건에 대하여 국제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지른 수천, 수만의 여성들을 유괴, 강간 및 성노예화한 과거 범죄를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수용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일본군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여성을 강제 동원하고 수송했을 뿐만 아니라 위안소를 운영하여 이 여성들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한 채 성노예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식기록의 공개와 많은 나라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본정부의 행동지침에 관한 권고 및 일본의 지역의회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작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한국정부와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조사결과 성명서
1993년 8월 4일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안소가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로서, 수많은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운영되었다. 당시 일본군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및 ‘위안부’의 수송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에 따라 민간업자에 의해서 주로 행해졌다. ‘위안부’의 모집은 대부분의 경우 회유와 강압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관헌 등이 직접 ‘위안부’의 모집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안부’는 위안소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우 비참하게 생활하였다.”
‘위안부’ 피해 여성 정옥선의 증언
일본군의 성(性)적 학대와 고문을 견뎌야 했던 ‘위안부’ 여성들의 잔인하고 가혹한 실상을 보여준다
“나는 1920년 12월 28일 한반도 북쪽에 있는 함경남도 파발리에서 태어났다. 13살이 되었던 해 6월 어느 날, 들녘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점심 준비를 위해 물을 길러 간 마을 우물가에서 무장한 일본군이 갑자기 나를 붙잡아 끌고 갔다. 부모님조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트럭에 실려 주재소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여러 명의 헌병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내가 소리를 치자 그들은 내 입에 양말을 쑤셔 넣고 나를 계속 강간하였다. 주재소장은 내가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이유로 왼쪽 눈을 때렸다. 이 일로 나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열흘쯤 지나서, 혜산시에 있는 일본군 막사로 옮겨졌다. 거기에는 나를 포함하여 약 400명의 조선 소녀들이 있었고 우리는 성노예로 매일 5,000명이 넘는 일본 군인을 상대해야만 했다. - 어떤 날은 40명이 넘는 군인을 상대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한 조선 처녀가 왜 매일 40명이 넘는 군인을 상대해야만 하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처벌로, 일본군 사령관 야마모토는 칼로 그 조선 처녀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했다. 일본군인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조선 처녀를 발가벗긴 채 손과 발을 묶고 못이 박힌 판에 피와 살점으로 뒤범벅이 될 때까지 그녀의 몸을 굴렸다.
......
그 당시 군대 막사에 있었던 소녀들의 절반이상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 번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두 번 다 며칠 후에 붙잡혔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심하게 고문당하였고 나는 아직까지도 상처가 남아있을 정도로 수차례 머리를 구타당하였다. 또한 이들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나의 입술 안쪽, 가슴과 배 그리고 몸에 문신을 하고 산등성이에 버렸다. 일본군이 마차에 실려온 여성들을 팽개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한 중국인 남자가 나와 국혜를 옮겨 약 두 달간 간호해 주었다. 나는 일본군의 성노예로서 5년을 보낸 후 18살의 나이에 상처와 불임 그리고 말도 잘 할 수 없는 채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
레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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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은 없었는가? 자료번호 : iswt.d_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