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관 클레이메노프의 비밀 전문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Ст. Сов. Клейменова
N 790 т.ж.
1904년 5월 15일 [수신]
상해, 1904년 5월 14/27일.
서울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가 한국 외부대신이 제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자기에게 통첩했던 의주 및 용암포 개항 결정 내용을 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5일 서울에서 공포된 한국 황제의 칙령서를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이 칙령서는 한국이 러시아와 맺은 이전의 모든 조약들과, 벌목권을 포함해 러시아인들에게 제공된 모든 이권이 폐기되었음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편지에서 비콩 퐁텐은 이 칙령서를 그가 각하에게도 직접 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일본 대표와 영국 대표는 공동으로 이미 3개월 동안 황제가 이 칙령을 공표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황제는 끝까지 갈등하다가, 더 저항했다가는 자신의 제위를 강제로 잃거나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하고는 지금에야 비로소 굴복했습니다. 황제는 프랑스 대리공사가 각하께, 자신은 여전히 러시아에 전적으로 충성하며, 공공연히 힘으로 압박하는 일본인들의 강요로 공표한 칙령을 기회가 오는 대로 폐기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해 주도록 청했습니다. 황제는 또한 다음의 얘기를 이진범주 001 공사에게 전해 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즉 황제의 뜻과 달리 일본인들의 강요로 그에게 발송된, 러시아를 떠나라는 명령을 실행하지 말고 페테르부르크에 남아 있을 것과, 그의 봉급은 황제의 사재에서 보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파블로프”.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