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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행인(行人) 사헌(司憲)의 빼앗은 예단 등에 대한 사실과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10. 都司咨問司天使侵弊事情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4년 1월 30일(음)(만력 22년 1월 30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공무에 관한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본년(1594) 1월 30일에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 한(취선)의 헌패를 받았습니다.
[한취선] 살펴보건대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사헌(司憲)주 001
각주 001)
1593년(선조 26) 명 조정에서 전쟁의 발발을 막지 못한 선조를 비판하는 논의가 있자 명(明) 신종(神宗)은 이를 수용하여 선조가 광해군에게 전위(傳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사헌(司憲, ?~?)을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역이용하여 일본군의 정세와 조선의 위기를 전달하려 했다. 이에 사헌은 명 조정으로 돌아가 조선의 위기를 전달하며 조선을 방어함으로써 명을 방어해야 할 것을 신종에게 알렸다.(鄭琢, 『壬辰記錄』, 司天使題本正月二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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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황제의 명을 받고 조선에 가서 협박으로 속여서 뺏는 짓거리를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고 하여 본사에 행이하니 즉시 조선국왕에게 갖추어 자문하여 행인 사헌이 조선에 입국하여 재물을 억지로 요구했는지를 속히 조사하십시오. 후면에 기재하는 항목의 숫자에 따라 참고하게 해서 실정을 밝혀 일일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결코 애매하게 회피하지 말 것이며 또한 있는 것을 없다고 지어내지 말 것이며 지연함으로 미편함이 있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국에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행인 사헌이 몇 월 며칠에 금교(金郊)주 002
각주 002)
황해도 금천군(金川郡) 강음(江陰) 남서쪽에 위치한 역(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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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예가 박하다고 하여 예단을 찢어 버린 후 (조선은) 어떤 예를 더해 보내 주었는지의 내용과 이후 며칠에 왕경에 이르러 국왕과 함께 네 차례 마시고 뒷장에 기재한 예물을 접수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배신‧참판‧순찰사 등 의례에 참석한 각각 직명을 나열하는 일 또한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며 진실로 애매하게 있는 것을 없다고 지어내서는 안될 것이니, 명백히 자문을 갖추어 작성하여 보내 주십시오. 아울러 작년에 사신과 조선국왕이 서로 시행한 예절과 의주(儀註)를 모두 일일이 자문에 기록하여 이에 근거해서 즉시 전보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귀국이 오랫동안 왜노의 침범을 입어 군민(軍民)의 고통이 지극하여 우리 황상이 수만의 군사를 발하여 초멸하고 내탕(內帑)의 수백만 냥을 써서 처음부터 귀국을 위한 뜻이 지극하였거늘, 지금 일개 사신이 억지로 요구해 받음이 이에 이르러 무원(撫院)주 003
각주 003)
도찰원 소속 순무(巡撫)의 별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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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사를 행하는 것도 귀국을 긍휼히 여기는 뜻이니 귀국에는 힘써 사실에 따라 일일이 명확하게 보고하여 후일의 경계가 되게 하십시오. 행인 사헌이 예단 이외에 무리하게 요구해 받은 것도 분명히 일일이 보고하시고 자문의 내용 속에는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내역
행인사행인 사헌이 조선의 금교에 이르러 국왕이 영접하는 예가 박하다 하여 예단을 찢음으로 인하여 예물을 더하여 보내니, 가인(家人) 기유년(紀
有年)으로 하여금 접수하도록 함.
왕경에서 국왕과 함께 네 차례 함께 술을 마시고 예를 네 차례 받음.
연도(沿途)를 왕래함에 미쳐서는 세주(細紬)주 004
각주 004)
고운 비단을 말한다. 물명에 ‘세(細)’가 들어가는 제품은 품질이 훨씬 더 좋은 물건이다. 『吏文輯覽』 卷2, 23(1976, 景文社,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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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필, 호표피(虎豹皮) 16장, 화석(花席) 100여 영(領)·왜도(倭刀) 10여 자루, 고려도 10여 자루를 모두 받음.
국왕의 자제 광해군(光海君)의 예물로 세면(細綿) 30필, 화석 10영 30근, 왜도 2자루를 받음.
배신 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의 예물로 세주 100필, 화석 20영 30근, 고려도 2자루, 활 5장(張)을 요구함.
배신·참판·순찰사에게서 세주 100여 필, 화석 50여 영, 강연(江硯) 30여 방(方)을 차례대로 받음.
또한 국왕 통사(通事) 임성법(林成法)과 표연(表硯)주 005
각주 005)
통사 ‘표헌(表憲)’의 오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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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은 100냥을 주어 진주를 대리로 매득하게 함.
또한 왕경에서 동장(銅匠) 100명을 불러 모아 동 촛대와 동 그릇을 주조하게 한 것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임.
연도(沿途)에서 영장(令長)주 006
각주 006)
‘현령(縣令)’과 ‘현장(縣長)’의 통칭이다. 1만 호(戶) 이상 현의 관리는 영(令)이라 하고, 1만 호 미만 현의 관리는 장(長)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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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언제나 문자(門子)주 007
각주 007)
관청의 문지기 또는 심부름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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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진충(苗進忠)을 뒤따르며 화석, 방석, 동 그릇 등을 펼쳐 놓았고 곳곳마다 이를 거두어들임.
개성(開城)에서 대동(大銅) 화로 3개를 또한 역시 받음.
이전에는 조선으로 가는 사신들이 무릇 성유(聖諭)를 받듦에 당(堂, 명 사신)이 국왕보다 조금 아래에서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존엄을 밝히는 것으로 성헌(成憲)의 지극함이라 할 것인데, (이번에는) 조선에서 문득 성유를 받듦에 당이 남면(南面)하여 앉고 국왕으로 하여금 북면하여 앉아 배석한 것은 어떤 법제에 준거한 것인지 모르겠음.
또한 왕경에서 도금한 손톱 2쌍[對]을 만듦.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1월 30일.

  • 각주 001)
    1593년(선조 26) 명 조정에서 전쟁의 발발을 막지 못한 선조를 비판하는 논의가 있자 명(明) 신종(神宗)은 이를 수용하여 선조가 광해군에게 전위(傳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사헌(司憲, ?~?)을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역이용하여 일본군의 정세와 조선의 위기를 전달하려 했다. 이에 사헌은 명 조정으로 돌아가 조선의 위기를 전달하며 조선을 방어함으로써 명을 방어해야 할 것을 신종에게 알렸다.(鄭琢, 『壬辰記錄』, 司天使題本正月二十二日) 바로가기
  • 각주 002)
    황해도 금천군(金川郡) 강음(江陰) 남서쪽에 위치한 역(驛)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도찰원 소속 순무(巡撫)의 별칭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고운 비단을 말한다. 물명에 ‘세(細)’가 들어가는 제품은 품질이 훨씬 더 좋은 물건이다. 『吏文輯覽』 卷2, 23(1976, 景文社, 339쪽). 바로가기
  • 각주 005)
    통사 ‘표헌(表憲)’의 오기로 생각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현령(縣令)’과 ‘현장(縣長)’의 통칭이다. 1만 호(戶) 이상 현의 관리는 영(令)이라 하고, 1만 호 미만 현의 관리는 장(長)이라고 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관청의 문지기 또는 심부름꾼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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