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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황제가 하사하는 군향(軍餉)을 명군(明軍)과 기민(飢民)에게 접제할 수 있도록 선박을 조발(調發)해 달라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33. 本國請速運天粮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594년 3월 (음)(萬曆二十二年三月 日)
  • 출전
    事大文軌 卷8: 68b-69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324~326쪽
33. 本國請速運天粮
 
朝鮮國王,
爲 乞速運欽賜米豆, 以濟軍餉, 以賑民飢 事.
 
議政府 狀啟.
據 謝恩陪臣刑曹判書金睟 呈.
蒙 總督軍門面諭. 節該.
倭奴不動, 山東粮餉必不搬運. 等因.
據此. 節照, 卽今凶賊據邊爲謨益密. 如値衝突之後, 方要交運粮餉, 雖星火催督, 勢必不及, 非徒大軍供億, 及留守軍粮, 有所缺乏. 本國飢民, 日聚都城, 無以賑救, 擧將填壑. 合無備將前因移咨遼東都司轉稟, 總督軍門多撥本國船隻, 前往金州衛地面, 將所據粮餉, 作速搬運, 以濟軍國之用. 相應. 等因.
具啓. 得此. 當職爲照, 本賊添兵造船, 凶計叵測. 衝突之虞實急目前. 肆毒之後, 方要搬運粮餉, 雖加催倂, 道里懸遠, 勢必不及, 大軍供億, 留兵粮餉, 委的無以接濟. 兼且小邦倉儲罄竭, 賑救無策, 孑遺生民糜瀾殆盡. 煩乞貴司, 將這事意, 轉稟總督軍門, 著令小邦調發船隻, 前往金州海上, 所據粮餉, 作速搬運, 以濟軍國之用, 不勝幸甚. 爲此, 合行移咨, 請照驗轉稟施行. 須至咨者.
右咨遼東都指揮使司.
 
萬曆二十二年三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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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하사하는 군향(軍餉)을 명군(明軍)과 기민(飢民)에게 접제할 수 있도록 선박을 조발(調發)해 달라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2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