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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人「慰安婦」損害賠償請求事件 第1次 東京高裁判決

중국인 ‘위안부’ 피해배상 청구사건 제1차,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 날짜
    2004년 12월 15일
  • 위치
  • 지역
    중국 산시성[山西省]
해제
중국인 ‘위안부’ 피해배상 청구사건 제1차,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판결요지 : 항소인들은 15, 5살의 소녀 또는 20, 21살의 젊은 신부 시절에 자신들과 가족의 운명까지도 결정적으로 바꾸어 버린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자이면서도 사회로부터 경멸당하고 소외되는 2차 피해 등을 입었으며, 더욱이 가족까지도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아야 하는 3차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본건 소송을 제기함.
1. 원심판결을 취소함.
2. 피항소인은 항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2300만엔 및 이에 대해 1995년 9월 6일부터 지급 완료 때까지 연 5푼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할 것.
3.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하여 각 전국판 조간신문의 하단 광고란에 이단광고로, 별지 ‘사죄광고문안’을 기재한 사죄 광고를 제목과 피항소인의 이름은 4호 활자를 사용해 그 밖의 내용은 5호 활자를 사용해 1회 게재할 것.
4. 소송 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소인이 부담할 것.
 

출전 : WAM(J_C_008)
 
'위안부' 관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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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人「慰安婦」損害賠償請求事件 第1次 東京高裁判決 자료번호 : iswc.d_0006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