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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국신사(高麗國信使)의 의물(儀物)을 정하라는 황제의 조서(詔書)

  • 날짜
    1078년 1월 (윤)(元豐 元年(1078) 閏正月 甲午)
  • 출전
    卷287, 元豐 元年(1078) 閏正月 甲午
또 조서를 내려 양절전운사(兩浙轉運使) 소해(蘇澥)와 지명주(知明州) 이정(李定)주 001
각주 001)
李定 : 1028~1087. 북송의 관인. 북송 揚州 사람으로 字는 資深이다. 어렸을 때 왕안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진사에 급제한 후, 熙寧 2年(1069)에 京師로 불려왔다. 直舍人院, 同判太常寺, 知明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豐 초기에는 知制誥, 御史中丞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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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려 국신사(國信使)가 바다를 지나갈 배를 함께 계획해서 만들게 하고, 별도로 조지(朝旨)를 받아 처리해야 할 일은 아울러 제점형옥(提點刑獄) 혹은 전운판관(轉運判官)에게 첩(牒)을 올려 허락을 받게 하였다.

  • 각주 001)
    李定 : 1028~1087. 북송의 관인. 북송 揚州 사람으로 字는 資深이다. 어렸을 때 왕안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진사에 급제한 후, 熙寧 2年(1069)에 京師로 불려왔다. 直舍人院, 同判太常寺, 知明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豐 초기에는 知制誥, 御史中丞이 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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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국신사(高麗國信使)의 의물(儀物)을 정하라는 황제의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5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