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약간의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에 관한 請訓의 건 및 1951년 5월 16일 한일대 제1993호 「일부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6월 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016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2018호
단기 4284년 6월 1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외무부장관 각하
약간의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에 관한 청훈의 건
연(聯). 단기 4284년 5월 16일
한일대 제1993호
일부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단기 4284년 5월 1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서한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대답코자 하오니 본건에 관하여 자세히 하시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記)
약간의 악질적 한국인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1951년 5월 15일 자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서한에 의하면 이번 ‘신(新)입국관리법’을 입법하여 1945년 9월 2일 자 이후에 입국한 한국인에게만 이 법률을 적용하여 강제 추방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한국인은 그 국적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해하는바, 이 조치는 동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류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점만 아니라 본건에 관하여 본 대표부가 제시한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류하는 한국인으로서 양자연조(養子緣組) 등으로 구 일본 호적에 입적한 약간의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한국거류민에 관하여는 그 전부가 호적상 1945년 9월 2일 이전 일본 통치시대부터 현재에 걸쳐 아국 호적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와 같은(此等) 재일거류민은 그 호적의 일본 내 이전 또는 이전을 금지당하게 되었으며, 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에도 합치되어 있고 동시에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 요건에 관한’ 1945년 3월 3일 자 본 대표부 서한으로서 본건에 관한 국제적 확인을 요청한 이상 재일한국거류민의 국적 해결 운운 문제는 하등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 또 한편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 귀 국(局)에서도’ 그 대일관리정책에 있어 재일한국거류민의 신분에 관하여는 가장 실제적 견지에 의거해서 비일본 국민으로 취급하였으며, 또 취급하며, 역시 종래와 같이 일본 헌법에 규정된 일본 국민으로부터 제외되었고, 따라서 일본 헌법에 입각 사법, 행정권상에서 허용하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 향유와 그 반사적 이익도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대표부는 이 재일한국인의 국적 회복에 관한 확인 문제는 그 성질상, 또는 전기 실제상의 조치(措置)에 감(鑑)하여 재일대만인의 중국 국적 회복이 「중국인의 등록에 관한 1947년 2월 2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에 의해서 확정된 바와 같이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며, 대일강화조약 성립 이전에도 능히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확인조치로써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대표부가 귀 외교국장 시볼드 대사에게 제시한 현안(懸案)에 관하여는 (一) 1945년 9월 2일 자 이전에나 또는 그 이후에나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한국거류민을 대상으로 하되 (二) 그 귀환조치에 있어서는 한일 간에 국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상의 협력을 도모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협정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재제시하오니 일본 정부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주심을 요청한다.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단체
연합국 최고사령부
문서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 요건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기타
신(新)입국관리법, 범죄인 인도조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에 관한 請訓의 건 및 1951년 5월 16일 한일대 제1993호 「일부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