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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야나가와 부젠이 주종(主從)의 도리를 어긴 내용에 대한 소 쓰시마노카미의 보고

○ 야나가와 부젠이 주종(主從)의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운 잘못을 번번히 저질렀다고 매번 말하였으나, 늘 문서로 만들어 열람하게 하라고 하시기에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대략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一 (二) 부젠의 조부 야나가와 시모쓰케(柳川下野)는 저의 조부 소 사누키노카미(宗讚岐守)가 발탁하여 가로(家老)에 임명하였고, 부젠의 부친과 부젠도 변함없이 조선, 쓰시마, 그 외 영지의 대관(代官)으로서 만사를 맡기셨다.
一 (右同) 부젠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저의 부친이었던 당시 쓰시마노카미는 전례대로 모든 일을 맡기겠다고 분부하셨다. 당시 부젠이 어려서 저의 일문(一門) 중 에노우치 사마노스케(江內左馬助)와, 부젠 가문 중에 1명 야나가와 가와치(柳川河內) 두 사람을 딸려서 슨푸(駿府)에 보내, 元豊을 의지하여 [이에야스에 대한] 알현을 마쳤다.

一 (상동) 곤겐(權現)님주 001
각주 001)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존칭(尊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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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알현을 마친 후 부젠이 어린 동안은 슨푸에 머물게 하라고 元豊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셨기에, 저도 어리지만 변함없이 조선통교를 하명받았고 부젠이 [슨푸에] 머무는 것은 막부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여 쓰시마에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부젠에게] 명하였다.
一 (상동) 1626(寬永 3)년에 2,000石에 관한 소송을 부젠 쪽에서 제기했을 때 각각을 불러서 국사(國師)주 002
각주 002)
당시 ‘국사(國師)’라고 하는 직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여기서 국사는 그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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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다이라 에몬타유(松平右衛門太夫)님주 003
각주 003)
마쓰다이라 마사쓰나(松平正綱, 1546~1648). 당시 로주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의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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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미 반도노카미(伊丹播戶守)님주 004
각주 004)
이타미 야스카쓰(伊丹康勝, 1575~1643). 에도시대 초기의 하타모토(旗本), 다이묘(大名), 간조부교(勘定奉行). 가이(甲斐) 도쿠미 번(德美藩)의 초대 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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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대하시며 군신(君臣)의 도(道)에 합당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一 (상동) 1631(寬永 8)년 2월 10일 부젠 쪽이 후루카와 우마노스케·히라타 쇼겐을 통해 이쪽에 말하기를, “고(古) 쓰시마노카미 이래 하사받은 지행(知行)과 조선에 보내는 송사선(送使船), 그 외 하사받은 모든 것을 전부 반납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그 이튿날 11일에 부젠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조부·부친 이래로 어여삐 여겨 안팎의 일을 맡겨왔다. 특히 몇년 전 소송을 일으켰을 때 국사(國師) 마쓰다이라 에몬타유님·이타미 반도노카미님이 ‘군신(君臣)의 도(道)가 서도록 전처럼 [쓰시마노카미에게] 봉공(奉公) 하라’고 명하시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처럼 마음이 흐트러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나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이 일을 막부가 알게 되어 어떠한 명이 내려지더라도, 군신의 도를 세워 [쓰시마 노카미를]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고 단언하니, 역부족인지라 오이노카미(大炊頭)님께 데라다 요자에몬을 보내 대강을 보고하게 했다.

위의 내용 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을 4년간 끌고 있어, 조선과 대마도, 그 외 영지 등에 관해 조사할 일이 다소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체되어 곤란합니다. 요즘 부젠 쪽에서 내밀하게 이쪽에 전해오는 내용은 이전 심경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디 상황을 보시어 이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5월 6일
소 쓰시마노카미
  사카이 우타노카미(酒井雅樂頭)님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님께
위와 같이 그 대강을 5개조로 작성하여 보냈다.

〃 이때 사카이 사누키노카미(酒井讚岐守)님은 용무로 닛코(日光)에 가셔서, 이 문서를 제출했을 때 다른 분들과 연서하지 않았다. 5월 9일에 돌아오시니, 10일 아침 이 5개조를 미농지(美濃紙)에 기재하여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다.

  • 각주 001)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존칭(尊稱) 바로가기
  • 각주 002)
    당시 ‘국사(國師)’라고 하는 직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여기서 국사는 그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마쓰다이라 마사쓰나(松平正綱, 1546~1648). 당시 로주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의 양부. 바로가기
  • 각주 004)
    이타미 야스카쓰(伊丹康勝, 1575~1643). 에도시대 초기의 하타모토(旗本), 다이묘(大名), 간조부교(勘定奉行). 가이(甲斐) 도쿠미 번(德美藩)의 초대 번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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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가와 부젠이 주종(主從)의 도리를 어긴 내용에 대한 소 쓰시마노카미의 보고 자료번호 : kn.k_0001_003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