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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헤이조우(平藏)의 서한

一 (四十一) 12월 9일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이 히젠(肥前) 다시로(田代)에서 돌아왔다.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였던 1,000石을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에게 인도했다고 했다. 주 001
각주 001)
8월 10일 막부의 로주들이 소씨에게 내린 명령, 즉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소유했던 기이·야부(木·藪) 1,000石 영지를 나가사키 대관(代官)인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에게 부여한다는 결정을 실행한 것이다. 중권 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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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조우(平藏)님의 서한을 가져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야나가와 부젠이 반납한 還郡村의 영지 1,000石을 대관소(代官所)에 주신다는 오가와치 긴베에(大河內金兵衛)님·이나 한주로(伊奈判十郞)님의 명을 받았고, 영지판물(領地判物)주 002
각주 002)
영지를 하사하고 그 지배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막부가 다이묘에게 하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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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위의 영지를 받기 위해 사람을 1명 파견하니 건네주십시오. 선물로 인삼 1근, 송이버섯 한 상자를 보내니 마음에 드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로 말씀드리는 터라 자세히 적지 못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선교사가 산에 틀어박혀 있어 산을 수색하느라 지난 달부터 대관소(代官所)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使者)와 면담(面談)하지 못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여기 봉행(奉行)에게도 말했습니다. 에도의 다른 분들께도 자세히 상신할 것입니다. 이상    10월 8일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님께

  • 각주 001)
    8월 10일 막부의 로주들이 소씨에게 내린 명령, 즉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소유했던 기이·야부(木·藪) 1,000石 영지를 나가사키 대관(代官)인 스에쓰구 헤이조우(末次平藏)에게 부여한다는 결정을 실행한 것이다. 중권 31조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영지를 하사하고 그 지배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막부가 다이묘에게 하사하는 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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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조우(平藏)의 서한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