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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화 시기의 통치제도와 영토주권

순전히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린란드가 고대에 노르웨이에 속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권 주장을 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화 문제에 있어서 지배적인 관습에 따르면 제2차 식민지화 이후 그 주권은 계속적으로 설치된 공장과 기지를 둘러싼 일정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이 2개 왕국의 군주는 인도제국과 아프리카에서 속령을 다룰 때 동일한 체제를 적용하였다. 세계의 이 지역에 있는 속령들에 관하여 국왕은 또한 곧 설치될 식민지 특허장을 부여하였다.
그린란드에 적용하려고 한 체제는 1721년 이후 식민지 영토를 계속적으로 확장하여 그 결과 정부 통치를 받는 영토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다시 덴마크의 주권을 확대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여러 차례 덴마크 정부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다. 2가지 예를 들어 보면 충분할 것이다.
덴마크 內務省 (그린란드 식민지국)은 1916. 11. 3자 국회 덴마크 서인도제도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1894년 앙그마그쌀릭 기지의 설치를 언급하면서, 1905. 3. 8자 포고령을 통해 “덴마크 시설물들이 앞으로 북위 74° 3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 ; 즉 덴마크 주권과 배제의 제도가 그에 따라 새로운 지역까지, 그 폭이 위도 1.5도 만큼 확대되었다고 발표”되었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내무성 서한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 “이 2개 지역은 비교적 최근 일자에 편입되었으며 덴마크 주권에 복종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그 어떤 곳에서든 그 어떤 이의도 제기된 바 없으며 ; 그리고 덴마크 주권은 늘 덴마크 시설물이 있는 모든 장소들, 즉 --민간 주도로 요크 곶(Cape York)에 새로운 무역 및 선교 기지가 설치되었으므로-- 그린란드의 모든 거주 지역으로 게속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코펜하겐의 외무성이 해외 주재 덴마크 공사들에게 내린 1920. 3. 2자 훈령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덴마크는 18세기 초 그린란드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에스키모인들도 그 때까지 덴마크 통치에 복종하던 지구 밖, 즉 요크 곶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므로 덴마크는 선교활동과 상업활동을 이 지역까지 확장하였으며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의하여 그린란드의 이 영토들도 덴마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그린란드에 관한 18세기 법령들을 검토해 보면,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식민지화와 통치제도에 대한 기술의 정확성을 확인해 준다.
덴마크는 소송과정에서 주권 자체와 덴마크 지역담당 행정청에 의한 주권의 행사 간 양자를 구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만일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국제법상 유효한 주권을 보유하였다고 믿었다면, 덴마크는 모든 다른 국가들에게 그린란드와의 교역을 금지시켰어야만 했다 ; 덴마크는 덴마크가 금지된 것으로 언명한 대외무역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식민지화의 역사를 보면 덴마크는 스스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킬 권리를 가졌다고 믿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찰무역성은 국왕에 올린 1721. 2. 28자 제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왜냐하면 우리는 국왕 폐하의 臣民들이 진정 이 나라를 점유하기 전에 그러한 금지를 입법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겸허하게 진언하는 바입니다...”.
그린란드와의 독점교역허가에 관해 왕립 덴마크 지역담당 행정청 장관은 1740. 2. 20 다음과 같이 썼다 : “... 외국인이나 또는 기타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선언된 것보다 가깝게 식민지에 접근하지 않는 한, 이들에게 데이비스 해협에서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조항은 더욱이 국왕 폐하께서 세버린 홀로 그린란드 식민지--이미 건설되었든 아니면 이후 건설될 예정이든--와 교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점, 그리고 국왕 폐하의 臣民도 외국인도 전술한 식민지로부터 주어진 거리 이내에서 교역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 독점교역허가는 이 제안에 따라 개정되고 제한되었다.
본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들은 덴마크 정부가 일련의 식민지들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외국인들과 교역을 금지시키는 그 어떤 법적 수단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740. 4. 9자 법령은 만일 누구든 감히 “우리나라 그린란드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또는 향후 건설될 식민지 내에서 교역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식민지 범위로 획정된 경계선 내에서 교역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든 그 어떤 그린란드 내 지역에서든, 해상 또는 육상에서, 그린란드人들을 약탈하거나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범법자들은” “압류와 몰수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령은 식민지 경계 밖에서조차 에스키모인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물리적 점유 사실의 증거로 원용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법령은 세버린의 비공식 기록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그린란드인들에 대한 약탈 또는 학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제안하면서 또 범법자들을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해적으로 마땅히 처벌되도록” 책임지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선박 승무원들에 의한 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러한 행위가 범해진 장소에 대하여 주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해적행위는 해상 또는 육상 어느 쪽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프라디에르-포데레 : “약탈행위가 공해상에서 범해지든 또는 해안에서 범해지든 그 행위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생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주 017
각주 017)
이 문제는 폴 스티엘(Paul Stiel)의 저서 해적행위의 구성요건 (라이프치히, 1905)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국제연맹 이사회에 대한 다음의 보고서도 참조하라. C. 196. M. 70. 1927. V.,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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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 4. 1 국왕에 올린 제안 가운데 다음 문단을 인용해 볼만 하다 : “세버린의 사업계획서에는 누구도 자신의 선박과 화물의 몰수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린란드인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不法行爲(wrong)라는 용어가 좀 일반적 성격의 용어로서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들(Commissioners)은 만일 그 누구든 그린란드인들을 약탈하거나 또는 그들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자의 船舶은 押留·沒收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는 명백히 해적행위의 문제이다.
덴마크 정부는 1737년 작성한 다음과 같은 훈령을 원용하고 있다 :
"그는 모든 외국 상인들과 모든 포경선들에게 어떤 곳에서든 그린란드인들로부터 고래 지방층(blubber)이든 물고기든 이를 빼앗는 것을... 자제하도록 경고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의 所有權 絶對의 원칙(Absolutum Dominium)은 물론, 萬國公法(law of Nations)에도 반하는 것이다 ; 그리고 더욱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네덜란드 신민들은 1720년 네덜란드 의회(States-General)가 제정한 첨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식민지에서 묘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네덜란드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시가 만국공법과 또한 네덜란드 법령을 언급한 사실은 코펜하겐 정부가 덴마크 주권이 그린란드 전역에 확대되어 있다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1753년 그린란드 종합무역상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 “비록 (우리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들 선박들이 유기된 것으로 전해지는 [그린란드의 해안가에 있는] 장소는 국왕 폐하의 주권적 소유권에 복종하지 않지만...” 국왕은 문제의 선박들을 압류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1758. 4. 22 법령을 들어, 이 법령이 이 날짜 이후 외국인들에게 그린란드의 어느 곳에서든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증거로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법령과 그 개정이 기대되었던 1751년 법령을 비교할 경우, 아무런 실질적인 수정도 의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 그리고 1759. 3. 30자 이 무역상사의 기록에 의하면 1758년 법령이 “데이비스 해협, 즉 식민지화된 서부해안에서 교역을 금지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776. 3. 18자 법령은 기지설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실효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공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제1조는 “그린란드와 그 부속도서에서, 데이비스 해협과 디스코 만에서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항구와 장소에서 이미 건설된 또는 앞으로 건설될 식민지와 공장에서....” 무역 독점과 항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식민지와 공장이 “현재 북위 60°에서 73° 사이로 확대되며” 또 “이 전술한 나라에서” 교역과 항해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921년 덴마크 정부는 1776년 법령이 “이미 건설된 식민지와 공장 그리고 장차 건설될 식민지와 공장에 관하여” 그린란드 해안 접근을 금지하였다고 몇 몇 외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접근금지가 오직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 법령을 해석한 덴마크 정부의 입장은 본 소송절차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자연스런 결론은 이 법령에서 말하는 “이 전술한 나라”는 단지 식민지화된 서부 해안만을 표시한다는 것이며 ; 아울러 1776년 법령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는 식민지화된 영토에만 확대된다는 주권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1782. 4. 17자 포고령은 그 서문에서 “그린란드에 2명의 왕립 감독관 지정...”을 언급하고 있다. 포고령은 다음의 문안으로 시작된다 : “귀하가 우리 덴마크 지역담당 행정청에 보낸 지난 3. 6자 서신에서 우리나라 그린란드에 아무런 사법적 권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듯이...”.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나라에 교역·어업 감시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감독관 2명을 임명할 계획이며, 1명은 북부 식민지에 그리고 다른 1명은 남부 식민지에 배속시킬 예정이다 ” ; 그리고 계속해서 : “전술한 2명의 감독관들은 각각 그에게 위임된 그린란드 내 지역에 관하여...”라고 덧붙이고 있다.
1787년 11월 왕립 그린란드 交易委員會의 보고서는 국왕께서 “이 나라를 2개 관할구역으로 분할하는데” 만족하였다고 적고 있다. 왕립 그린란드 교역위원회의 1790년 보고서는 “2명의 감독관들은 이 나라에서 유일한 정부 당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같은 해 이 위원회가 작성한 다른 보고서는 이 2명의 감독관들은 “국왕 폐하의 영토권을 감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03. 3. 23자 왕립 결의에 의하여 국왕은 모츠펠트(Motzfeldt)씨와 미렘포르트(Myhlemphort)씨를 각각 “전자는 북부 그린란드, 그리고 후자는 남부 그린란드에서 식민지 및 포경 감독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린란드에서 유일한 국가의 대표였던 이 두 명의 감독관의 행정권은 그 경계선이 획정된 식민지화된 구역으로 계속 명백히 제한되었다.
식민지화와 행정권의 확대를 통한 점진적 주권 확장 제도는 일관되게 추구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1921. 5. 10자 법령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 법령은 “그린란드 전역은 이제부터 덴마크 식민지 및 기지에 그리고 덴마크의 그린란드廳에 배속된다주 018
각주 018)
본문에 소개한 프랑스어 번역본은 노르웨이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덴마크 정부가 제출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전역이 향후 덴마크의 그린란드청의 권능 아래 덴마크 식민지 및 기지에 배속된다”. 이 2가지 다른 번역에 비추어 덴마크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at hele Landet herefter er inddraget under de danske Kolonier og Stationer og den danske Styrelse af Grø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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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측은 1921년 일어난 일은 단지 “그린란드 전역이 코펜하겐에서 그린란드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 조직에 배속되었다는 것뿐이라고, 바꾸어 말해서 : 이는 단순히 국내 행정의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1. 5. 10 법령은 외국 열강들에게 통보되었다. 심지어 덴마크가 현재 이 문안에 부여하는 해석을 수락한다고 하여도 한 국가의 광대한 영토--심지어 북극 지방까지--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광대한 영토 자체가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 북극 지방은 중앙 정부에도 그리고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행정청에도 복속하지 않았다 ; 이러한 종류의 영토는 다른 나라에서는 명시적으로 권한 있는 정부의 다른 기관에 복속되며 흔히 여러 당국(민정, 군사, 사법)에 분할·배속된다 ; 비록 관계당국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영토의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상황이 이를 요구하면 이들 영토에 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이 존재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1814년까지 노르웨이의 속령이었으며 1814년 덴마크 속령이 되었던-- 즉 키일 조약에 언급된 그리고 재정적 해결에 관한 노르웨이-덴마크 간 교섭 과정 중의--그린란드는 현재의 지리적 의미에서 그린란드 전역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그것은 단지 2개 연합왕국의 군주가 실효적 주권을 행사하였던--그리고 그에 따라 그가 실효적 주권을 보유하였던-- 그린란드였을 가능성이 크며 또 그러한 그린란드, 즉 주권자의 통치에 복종하는 식민지화된 지역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키일 조약과 후속 재정적 해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더 이상 고찰할 필요가 없다.

  • 각주 017)
    이 문제는 폴 스티엘(Paul Stiel)의 저서 해적행위의 구성요건 (라이프치히, 1905)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국제연맹 이사회에 대한 다음의 보고서도 참조하라. C. 196. M. 70. 1927. V., p.204.  바로가기
  • 각주 018)
    본문에 소개한 프랑스어 번역본은 노르웨이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덴마크 정부가 제출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전역이 향후 덴마크의 그린란드청의 권능 아래 덴마크 식민지 및 기지에 배속된다”. 이 2가지 다른 번역에 비추어 덴마크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at hele Landet herefter er inddraget under de danske Kolonier og Stationer og den danske Styrelse af Grønland".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요크 곶(Cape York)
법률용어
배제의 제도, 실효적으로 점유, 점유, 점유, 所有權 絶對의 원칙(Absolutum Dominium), 萬國公法(law of Nations), 소유권 절대의 원칙, 점유, 실효적 주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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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화 시기의 통치제도와 영토주권 자료번호 : nj.d_0007_004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