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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5등관 К. 베베르가 주조선 일본공사 가토 씨에게 보낸 개인답신 사본

Копия с ответного частного письма, отправленного Действительным Статским Советником Вебером Японскому Министру Резиденту в Сеуле Г. Като 19/31 Июля 1897 г.
  • 구분
    서신
  • 저필자
    К. 베베르
  • 수신자
    가토
  • 발송일
    1897년 7월 19일(1897년 7일 19일/31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7,лл.89-92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방·군사/국제관계
  • 주제어
    러시아 교관단 초빙, 모스크바 의정서
  • 색인어
    가토, 베베르, 러시아 교관단, 모스크바 의정서, 제팬 메일
  • 형태사항
    8  , 타이핑  , 러시아어 
서울 1897년 7월 19일(31일)
조선 주재 공사관
№ 103의 첨부문서 II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편지를 수신할 때 저는 출타 중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조선인들에게 무슨 조약인가 계약에 서명을 하도록 강제로 요구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로, 제 견해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터에 계약체결을 고집할 이유가 제게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곳에 우리 장교와 하사관이 도착한 이번 달 16일(28일) 저녁 이후로 조선의 대신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교섭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주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신력으로 5월 초에 이곳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총 21명의 교관단을 이곳으로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페테르부르크에 보고했고 그 후 전보로 통보받기를, 이 요청을 이행하고자 조선 정부를 위해 장교 3명과 하사관 10명을 이곳으로 발령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제 도착한 것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 정부들 사이에 이 교관단 문제에 대해 어떤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일정한 합의를 했는지에 관해 제 생각을 개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1896년의 모스크바 의정서 제2조가 가령「제팬 메일(Japan Mail)」과 같이 일본에서 간행되는 신문들에 잘못 번역되어 실린 점에 귀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이 의정서의 원문에 근거하여 이곳 정부는 외국의 지원 없이 내부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의 군대와 경찰을 설립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한 신문들에서는 이 조항이 〈(영문)영토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되고, 또한 이 나라가 유지하도록 맡겨둘 군사와 경찰병력을 자국 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조직할 주 001
각주 001)
〈to organise by means of her own nationals and without recourse to foreign aid such a force of military and police as shall be deemed sufficient for preserving order within her dominions, and shall also leave her to mainta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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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가 조선에게 있다는 식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보다시피 그들은 스스럼없이 공식문서를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서울에서 체결된 합의는 조선의 독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조금도 어긴 것이 아니며, 조선 정부는 대내 및 대외 정책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은 자립적인 국가로서 자기 군대를 조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자기 본연의 의사대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선이 교관단을 요구한다면 일본 정부나 러시아 정부 그 어느 쪽도 쌍무적 합의에 의해서 교관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정부의 외부대신 오쿠마 백작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우지키 유비인가 하는 사람의 질의에 답하면서 백작은 의회 회기 중인 올해 2월 13일(25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했습니다. 〈(영문)서울에 (러시아의) 군사 파견과 조선 군대의 훈련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방금 여러분께 읽어 드린 바와 같이(러시아어-이것은 모스크바 의정서의 제2조가 신문에서 올바르게 번역된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논의 중인 러․일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에서 몇 마디 덧붙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러시아 장교들은 조선국왕의 요청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어떤 외교적 문제도 개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주 002
각주 002)
〈Respecting of dispatch (by Russia) of military officers to Soul and the training of Korean troops, it is a fact, but as I have just now read you (러시아어 본문) this has no connection whatever with the Russo-Japanese under taking. I must, however, add a few words in this connection. Russian officers appear to have been sent at the request of the King of Korea, and no diplomatic question is involved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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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 아룀.
К. 베베르

  • 각주 001)
    〈to organise by means of her own nationals and without recourse to foreign aid such a force of military and police as shall be deemed sufficient for preserving order within her dominions, and shall also leave her to maintain them>. 바로가기
  • 각주 002)
    〈Respecting of dispatch (by Russia) of military officers to Soul and the training of Korean troops, it is a fact, but as I have just now read you (러시아어 본문) this has no connection whatever with the Russo-Japanese under taking. I must, however, add a few words in this connection. Russian officers appear to have been sent at the request of the King of Korea, and no diplomatic question is involved in it.〉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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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관 К. 베베르가 주조선 일본공사 가토 씨에게 보낸 개인답신 사본 자료번호 : kifr.d_0004_010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