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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대표위원 생계 유지의 건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2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2379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2379
일시 : 221659
수신인 : 장관
참조 : 정무국장
연 : JW-02365
1. 금번 법적지위관계회의를 전달하고 있는 이천상대표로부터 일시귀국의 허가요청이 유하온 바, 한일회담의 수석의 입장으로서는 이대표가 귀국함이 없이 적당한 기간 계속 맡은 바 대표의 임무를 수행하여 줌이 요망되오나 이대표의 가족생계유지를 위한 방도강구나 또는 개인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치않게 하기 위한 조치상 부득히 한 요청으로서 일시귀국을 허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까지 정부공무원 또는 한은직원과 같이 본국에서 일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순민간인이 한일회담대표로 임명되어 당지에 장기체류케 되는 사례가 불선하온바 여사한 경우 그 본인으로서는 본국의 가족생계유지나 자기사업추진에 적지않는 지장이 초래되어 장기체류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차후에 있어 순민간인을 한일회담 대표로 임명하실시에는 최소한 그들의 본국 가족생계유지에 재정상 위협을 느낌이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료와 조치를 강구하여 주심음 자에 건의합니다.
주일대사

색인어
이름
이천상
단체
법적지위관계회의
기타
한일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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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대표위원 생계 유지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30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