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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왜(倭)의 추장(酋長)이 사은(謝恩)하러 오는 인원수를 살피고 검속하여 경사(京師)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조선국왕의 상주(上奏)

28. 申諭倭酋約定謝恩倭數
  • 발신자
    조선국왕 신 이(李) 휘(諱)
  • 발송일
    1596년 8월 19일(음)(만력 24년 8월 19일)
발신: 조선국왕 신 이(李) 휘(諱)는 삼가 상주합니다.
사유: 간절히 성명께 바라건대, 특별히 엄한 성지를 내려 주시어 일본군의 추장을 말로 타일러 사은하러 오는 인원수를 약속을 살펴 경사로 가도록 하고 덧붙여 더욱 철저히 검속하여 뜻밖의 사태를 막도록 하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의정부의 장계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흠차책봉일본정사사후배신 이항복이 보고하였습니다.
[이항복] 듣건대, 책봉사가 아직 바다를 건너기 전 부산 등처에서 여러 일본인들이 모두 “책봉사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관백이) 유키나가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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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수백 명의 무리를 대동하고 따라와서 경사로 나아가 사은하게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또 경상등도도체찰사 이원익(李原翼)의 관문(關文)입니다.
[이원익] 양산군수 김극유와 동래현령 이유성의 정을 받았습니다.
[김극유·이유성] 본국의 통신사 황신·박홍장 일행이 올해 8월 8일에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원익] 또 체탐인(體探人) 최기(崔沂)가 고했습니다.
[최기] 차출되어 부산·죽도·가덕도·안골포 등처에 가보니, 4곳에 잔류한 일본인의 무리와 장사하러 왕래하는 일본인까지 아울러 모두 8천여 명을 밑돌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이를 받고 신들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일본은 흉악하고 교활하여 평소에도 변덕스러운 것이 백 가지나 되었습니다. 당초 소서비(小西飛)주 002
각주 002)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 나이토 조안(內藤如安, ?~1626)이다. 조선과 명에서는 소서비로 불렸다. 1593년 3월 이후 명일 간 강화협상이 재개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책봉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나이토 조안이 1593년 하반기에 조선을 거쳐 1594년 12월 북경에 들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표문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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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정(關庭)에서 마주하고 심리할 때, 만약 책봉을 승인받게 되면 한 명의 일본인도 감히 조선에 잔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책사가 바다를 건너갔으나 4곳의 일본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다이라노 시게노부주 003
각주 003)
원문에는 ‘平調信’으로 기재되어 있다.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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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또 말하기를, “모름지기 본국의 신사(信使)가 가야만 바야흐로 모두 철수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황신과 박홍장이 지금 이미 바다를 건너갔으나 여전히 우매하고 완고하게 움직이지 않으니 간교한 정상이 이와 같습니다. 그 사은하러 오는 인원과 선박의 수효에 대해서는 비록 천조에서 정해 둔 약속이 있지만 또 그것을 일일이 준수할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운즉, 다이라노 유키나가주 004
각주 004)
원문에는 ‘平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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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백 명의 일본인을 대동한다는 말은 그 실정을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살펴보건대, 일본의 진공선은 3척을 넘지 않고, 사람은 3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가정 연간에 일본의 오랑캐 사신이 800명의 일본인을 거느리고 영파 등처에 들어갔다가 돌아다니면서 부와 현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천조의 지방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잔파되고 남은 본국에서이겠습니까. 대저 원래 정해진 300명이라는 수는 대개 그 바다를 건너가는 수부(水夫)를 포함한 것으로 경사로 나아가는 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본국에서 진공하는 배신의 예는, 요동에서 원래 대동한 군마를 돌려보내고 단지 통사와 근수할 약간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경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남·류큐·서번(西番)의 여러 나라 오랑캐 사신들도 또한 모두 변경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놓은 뒤 그 뒤따르는 인원을 간략히 하고서야 바야흐로 경사로 가도록 허락받습니다. 전인(前因)을 갖추어 주본을 마련하고 날을 새워 달려가 상주하여 특별히 엄지(嚴旨)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흠차책봉일본정사와 부사로 하여금 미리 그 추장을 말로 타일러 사은(謝恩)하러 오는 일본인들은 원래 정해진 약속에 의거하여 준행해서 사람은 300명을 넘지 않고 배는 3척이 넘지 않으며 대마도에 이르러 성지를 기다렸다가 수효를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국(諸國)이 진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의거해서 약속을 살펴 경사로 나가게 하소서. 덧붙여 더욱 엄하게 검속하여 본국 지방에서 터럭만큼도 요란을 피우는 일을 불허하십시오. 혹은 예부(禮部)와 병부에서 본국으로 자문을 보내 천조의 호령에 기대고 이치에 의거하여 성유(省諭)하여 그들이 제멋대로 구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따로 한 명의 장관(將官)을 파견해 금약을 전적으로 관장하되 부산에 와 머물며 담당하게 하여 그들의 진퇴에 있어 한결같이 조정의 분부를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조선국왕] 갖추어 온 장계를 받고서 신은 앞서 만력 23년(1595) 3월에 받았던 요동도지휘사사의 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 이(李)주 005
각주 005)
이화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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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험을 받들었습니다.
[이화룡] 올해 정월 23일에 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부] 본부의 제본에서 「살펴보건대, 총독과 순무는 봉강(封疆)의 임무를 받았으니 선후(善後)의 계책주 006
각주 006)
적절한 사후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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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실로 마땅히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논한 것에 의거하여 신중하고자 한다면, 사신을 선발하여 일본군들이 모두 물러가도록 유시하고 가서 책봉한 뒤에 사은하는 선박과 사람, 물건의 수효를 한정함으로써 저들의 속임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시작하여 잘 끝마치고자 한다면 이미 갖춘 제본을 보내어 마땅히 적절하게 의논하도록 해서 거듭 주청하고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요진(遼鎭)의 총독과 순무 아문에 문서를 보내어 일본의 사은하러 올 사람·선박·물건의 경우, 사신(使臣)을 제외하고 사람은 300명을 넘지 않고 선박은 3척을 넘지 않되 먼저 대마도에 이르러 성지를 기다렸다가 수효를 정해서 경사로 오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력 23년(1595) 1월 8일, 본부상서 석(石)주 007
각주 007)
석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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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를 갖추어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모두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냅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신이 삼가 생각해 보건대, 일본의 사은하는 사람과 선박이 대마도에 이르러 성지를 기다렸다가 수효를 정하여 경사로 가게 된다면, 이는 일본 사신이 소방의 길을 취하여 상국(上國)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 훗날 화의 근본[禍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은한 뒤에는 공물을 바친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척과 인원의 다소를 정해 두지 않으면 소방은 검속할 수 없어서 극도로 잔파된 소방을 속이고 계주와 요동의 편하고 가까운 길을 취할 것입니다. 갖은 능멸을 가하면서 허와 실을 살피게 되면 필시 훗날의 끝없는 화가 될 것이니, 성조(聖朝)께서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시 주본을 갖추어 별도로 배신을 파견하여 가지고 가서 상주하게 했습니다. 이후 다시 요동도지휘사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리변비둔전산동포정사사우참의 양(楊)주 008
각주 008)
양호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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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호]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병부우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이(李)주 009
각주 009)
이화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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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험을 받들었습니다.
[이화룡] 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부] 본부의 제본에서 「살펴보건대 조선국왕이 “사은하러 오는 일본인 사신이 곧 그 나라를 경유한다고 하니 나중에 거짓으로 공물을 바친다면서 기망하고 능멸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명지를 받들어 책봉하되 공물을 바치지 않도록 하며 책봉한 뒤에도 한 차례만 사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예전에 독신 손(孫)주 010
각주 010)
손광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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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후의 대책으로 올린 상소에서 그 인원과 선박을 제한하도록 했고, 본부에서도 “책봉사를 따라서 함께 대마도에 이르러 성지를 기다렸다가 수효를 정하여 경사로 오게 하십시오”라고 다시 논의하여 이미 명지를 받들었으니 어찌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사신 이종성 등과 유격 심유경에게 이문하여 책봉이 완료되는 날에 관백에게 명백히 효유(曉諭)해서 장차 사은하는 인원의 수와 선척을 적절히 헤아려서 보내되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되며 즉시 책사를 따라와서 대마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성지를 기다렸다가 수효를 정해 경사로 오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오는 사람들을 엄하게 금지시켜서 조선을 경과할 때 터럭만큼도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사은사가 돌아간 뒤에는 영원히 이 길을 폐쇄하여 다시는 왕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덧붙여 자문을 갖추어 요동의 총독과 순무 아문에 보내고 조선국왕에게도 문서를 보내어 일체 지시에 따라 준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만력 23년(1595) 7월 25일 태자태보본부상서 석(石)주 011
각주 011)
석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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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본을 갖추어 올렸습니다. 28일에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이번에 아뢴 바에 모두 의거하여 헤아려 시행하라. 일본을 책봉하는 것은 원래 조선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째서 꼭 스스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가. 즉시 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어 알리라.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냅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시행하는 동안 이번에 위의 자문을 받고서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소방은 일본에 대해 원한을 가진 것이 매우 깊은데 일본이 처음에 신사를 요구해 왔을 때 신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책사가 누차에 걸쳐 권유하고 근수하라고 명하였기에, 소방은 예의에 있어 감히 거절할 수 없어 순차원임배신 황신을 파견하여 한 무리의 원역을 대동하고 급히 바다를 건너가 책사의 분부에 따라 진퇴하도록 했습니다. 덧붙여 파견하게 된 연유를 주본으로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황신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이르러서는 책사의 행차가 너무 멀어서 근수한다는 명칭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근래 받은 병부의 자문에서 「만약 과연 감정을 풀고 화호를 닦겠다면 준엄하게 끊지 않아야 마땅하니 한 결 같이 그 나라 군신들이 기회를 보아 시행하게 하되 이로 인해 또 다른 흔단을 열어 큰 의례주 012
각주 01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국왕 책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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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연시키는 데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감정을 풀고자 하는 것인지는 참으로 알지 못하겠지만 천조의 책사가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신은 감히 배신 한 명을 아껴서 큰 의례를 머뭇거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주본으로 아뢴 만큼 중지할 수 없어서 곧바로 황신 등으로 하여금 신사로 칭하여 이미 가도록 한즉, 천조에서 소방을 위해 염려해서 소방이 수치를 감내하고 스스로 보전하도록 해 준 것은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곳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전과 같이 머물고 있으니 그 실정이 어떠한지 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책사가 바다를 건너면 바야흐로 철수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더니, 책사가 바다를 건너자 또다시 소방의 신사를 얻어야 비로소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사는 갔지만 오히려 여전히 어리석게도 완고히 버티며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이미 당초에 한 명의 일본군도 머물게 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은하는 일본군의 무리가 또다시 소방을 경유하고자 한즉, 그 인원과 배의 수효를 성지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경사로 오게 했습니다. 비록 천조에서 원래 정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그것을 일일이 의거하여 따를지는 기필할 수 없습니다. 부산 등처의 일본군 무리들이 이미 “유키나가주 013
각주 013)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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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백 명의 무리를 데리고 경사로 가서 사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과연 수백 명을 대동하고 소방의 내지를 관통하게 된다면 침탈하고 능멸하는 단서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인즉, 장차 어떻게 막을 것이고 또 뜻밖의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전후 일본군들의 정형을 통촉하사 특별히 엄한 성지를 내리셔서 흠차책봉정사·부사로 하여금 미리 먼저 그 추장에게 말로 타일러 사은하러 오는 일본인들이 원래 정해 둔 약속을 따라서 대마도 지방에 이르러 성지를 기다렸다가 수효를 정하게 하소서. 제국이 진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의거해서 약속을 살펴 경사로 나가게 하소서. 덧붙여 더욱 검속해서 소방의 지역에서 터럭만큼도 요란을 피우는 일을 불허해 주십시오. 혹은 예부와 병부에 명하시어 소방에 문서를 보내 소방으로 하여금 또한 천조의 호령에 기대어 그들의 사신에게 성유(省喩)하여 그들이 제멋대로 구는 것을 금하게 해 주십시오. 혹은 따로 적당한 장관 1명을 파견하셔서 금약을 전적으로 관장하되 부산에 와 머물며 담당하게 해서 일본군 무리를 검속하여 한 결 같이 조정의 분부를 따르게 하소서. (이로써) 신의 형편없이 부서진 나라로 하여금 끝까지 은혜로운 보호를 입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 없는 다행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명께 간절히 바라건대, 특별히 엄한 성지를 내리시어 일본군의 추장에게 말로 타일러 사은하러 오는 사람의 수는 약속을 살펴서 경사로 가게 하소서. 덧붙여 더욱 검속하여 예기치 못한 일을 방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에 삼가 주본을 갖추어 아룁니다.
 
만력 24년 8월 19일 조선국왕 신 이(李) 휘(諱)가 이같이 삼가 주문하고 성지를 기다리겠습니다.

  • 각주 001)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 나이토 조안(內藤如安, ?~1626)이다. 조선과 명에서는 소서비로 불렸다. 1593년 3월 이후 명일 간 강화협상이 재개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책봉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나이토 조안이 1593년 하반기에 조선을 거쳐 1594년 12월 북경에 들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표문을 바쳤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에는 ‘平調信’으로 기재되어 있다.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에는 ‘平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이화룡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적절한 사후조치를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석성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양호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이화룡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손광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석성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국왕 책봉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3)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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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倭)의 추장(酋長)이 사은(謝恩)하러 오는 인원수를 살피고 검속하여 경사(京師)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조선국왕의 상주(上奏) 자료번호 : sdmg.k_0004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