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韓人遣送回國規定准許携帶行李物品之限制令飭遵照由
한국인 귀환시 휴대 가능 물품 무게 규정
해제
중국 국민정부 송호, 즉 상하이경비총사령부에서 육군총사령부의 명령을 받들어 상하이경찰국에 내린 훈령. 이전 규정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송환 규정이 같았으나 국민정부와 미국 측이 조정하여 한국인이 송환용 선박에 승선할 때 250파운드를 휴대할 수 있게 함. 단, 중국 내지에서는 휴대 물품 무게 제한 규정 없음.
세부항목
1. 송호(淞滬)경비총사령부 稽總2字 제1549호 훈령
2. 상하이시경찰국에서 각 분국으로 송호경비총사령부 훈령을 전달하는 문서
2. 상하이시경찰국에서 각 분국으로 송호경비총사령부 훈령을 전달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