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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왜장(倭將)이 돌려보내 위험에 빠진 조선인을 위무하겠다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6.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2월 7일(음)(만력 23년 2월 7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위협을 당한 사람들을 헤아려 조처하여 당여를 흩어 놓아 흔단을 그치게 하는 일입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원래 보내준 배신 윤근수의 계본 1통을 아울러 이미 받아 살펴보았고, 이어서 초무를 마치는 일을 깊이 헤아려 초무한 숫자의 목록을 전심으로 주본(奏本)으로 갖추어 작성하는 외에도 살펴보건대, 이전 만력 21년(1593) 10월 9일 경략어왜군무병부우시랑(經略禦倭軍務兵部右侍郞) 송(응창)이 요동도사군정첨서도지휘사(遼東都司軍政僉書都指揮使) 장주 001
각주 001)
장삼외(張三畏,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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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소방에 와서 전사주 002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計處被脅之人以散黨與以弭釁端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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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선유한 성지(聖旨)를 삼가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하였습니다. 당직은 「각 배신을 조사하니 평양·개성·경성 및 경상도 양산·김해 등지에서 원래 초무하여 데려온 군민(軍民), 남녀가 전후로 모두 2만 9,521명이었고 이와 함께 항왜가 2명이었는데, 모두 한곳에 모아 생업을 회복하도록 하고 쌀을 지급하여 굶주린 이들을 진구하였습니다. 당직이 본부(병부)에서 차례대로 보낸 자문의 사리를 준수하는 일에 미쳐서는 면사첩에 인장을 찍어 1만 장을 마련하였고, 초무하는 방문(榜文)을 베껴 쓰는 일에 미쳐서는 이미 배신 조한(趙瀚)을 차출하여 부산 등지로 가져가도록 하여 널리 초무하도록 했고, 덧붙여 별도로 변경의 관원에게 신칙하여 망령되이 인민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주본을 갖추어 진달하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만력 21년부터 본년 1월에 이르기까지 배신 권율 등의 장계를 차례로 받으니 김해부사(金海府使) 백사림(白士霖)·경주부윤(慶州府尹) 박의장(朴毅長) 등이 각각 휘하 아병(牙兵)을 거느리고 죽도(竹島)·서생포(西生浦) 등지에서 적에게 구속된 군민을 수차례 계속 초무하여 데려오니 모두 거의 수천여 명에 이르렀고, 또한 모두 원래의 호적을 조사하여 생업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한 후 이번에 위의 자문을 받고 살펴보건대 당직은 처음 흉악한 도적을 막지 못하여 독이 나라 안에 두루 퍼졌고, 조상이 수백 년 동안 보살핀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도탄에 빠지게 하니 슬프고 애통해서 잠시라도 편안할 수 없는데, 어찌 차마 여기에 도리어 백성을 살육하는 일을 더하여 도적들을 돕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게다가 황제의 명지가 자상하여 덕이 천지와도 같으니 관원을 파견하여 선유하도록 명령함에 이르러는 당직이 비록 형편없으나 어찌 감히 성유를 체득하지 않아 천지와도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저버리겠습니까. 이미 각 배신에게 명령하여 경상도 일대의 적과 대치하는 지역에서 널리 초무를 더해서 죄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모두 위무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매복하는 군사 중에 망령되게 논공행상을 바라 몰래 살해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어, 당직이 이미 엄히 조사하여 금하도록 명령하고 무겁게 추궁하여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의 군민이 돌아오기를 즐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적도 잇달아 항복해 와서 흉적의 목숨을 오히려 용서하고 망령되이 주살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무인(聽撫人) 등이 적중에 오래 있어 적의 모략과 방편을 모두 잘 알며 조총과 도검의 기예를 지닌 장정들은 항오에 편입하여 실로 방어에 편하도록 하였고 노약자들은 군적에서 빼내어 농사를 지어 텅 빈 땅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당직은 전쟁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수습하는 때를 맞이하여 한 사람의 백성, 한 사람의 군사도 또한 몹시 중요한데, 하물며 적추가 명을 따라 약속을 받고 군사를 거두어 바다를 건넌다면 그 밑에 남아서 위협을 당한 백성의 수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그 초무하는 직임을 더욱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문의 사리에 따라 면사첩문을 많이 내고 배신 권율 등이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또한 별도로 초무하는 외에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검토하여 전보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7일.

  • 각주 001)
    장삼외(張三畏, ?~?)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計處被脅之人以散黨與以弭釁端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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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장(倭將)이 돌려보내 위험에 빠진 조선인을 위무하겠다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