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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

  • 발신자
    주일대표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7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73
일시 : 07141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작 8월 6일자 당지 “산께이” 신문은 현재의 한일교섭으로부터 앞으로의 한일본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외무성의 예견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아옵기 이를 보고함.
-기-
한국의”이“공사와 외무성”이세끼“ 아세아국장과의 일한 교서은 지난 8월 2일의 제1회 회담에 이어 금주 후반에 제2회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외무성은 금후의”이세끼. 이“교섭으로부터 일한 본회담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일본측으로서는 오는 15일 발표되는 “박” 최고회의 의장의 “군정으로부터 민정에의 이관성명”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족할만한 내용일 경우에는, 지난번의 “리스크” 미국무장관의 지지성명과 같이, 어떠한 종류의 환영의 뜻을 표명할것을 고려중에 있다.
2. 앞으로의 “박”의장의 민주화 성명과 7일 출발하는 외무성아세아국 “마에다”북동아세아 과장의 한국사찰보고에 의하여 쌍방의 이해가 깊어질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8월 중순으로부터 하순에 걸쳐 한국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일한회담 개최요청이 있을 것이며, 이를 받어드려 8월에는 약 5개월만에 회담이 재개될것으로 본다.
3. 일본측으로부터 요청하고 있는 일본대표부설치문제는 그 목적이 한국정세파악에 있으므로, 외교관의 장기시찰 여행이라는 타엽안을 이미 이공사에게 전하고 있음으로 한국측도 이를 인정할 것으로 본다.
외무성으로서는 당초, 지난 1일의 제1회 회담에서 이공사로부터 한일회담 재개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것이 늦어진것은 이공사의 부임과 동시에 북조선 귀환협정의 1년간 연장이 결정되였기 때문인것이며, 금주 후반의 이세끼-이 의 제2의 회담에서 동 협정 연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식태도를 전하게될것으로 보고 있다.
주일공사
공람
장관
사무차관
특별보좌관
국장
과장
담당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외무성, 외무성, 외무성, 외무성, 일본대표부, 외무성, 한국정부
기타
한국사찰보고, 북조선 귀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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