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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朝鮮)의 성립과 역사

조선왕 만은 연[국] 사람이다. 처음 전성기 연나라에서부터 일찍이 진번·조선주 001
번역주 001)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戰國時代 燕國은 이 땅을 공략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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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략해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장주 002
번역주 002)
장: 장새와 같은 의미이다. 戰國時 燕 昭王代(기원전 311~기원전 279)의 將軍인 秦開의 朝鮮攻略과 관련되어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는 要塞이다. 최근 공개된 里耶秦簡 문서 중 徼와 塞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주목되는데 8-462 목간에는 “변경의 塞는 옛 塞[故塞]라 칭한다. 塞가 없는 곳은 옛 徼[故徼]라 칭한다.”고 하였다. 즉 徼는 塞 없이 변경의 요처에 亭·鄣을 설치하고, 수졸과 담당 관리가 일정한 관할 범위를 돌며 순찰하여 방비한 변경 시설로 이해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만번한의 위치를 평안북도 박천군으로 보고 대령강 장성을 연장성으로 보아 연의 세력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진출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령강 장성은 고구려, 고려시대의 장성으로 확인되었고(손영종, 2003; 최승택, 2004) 만번한의 위치도 요동 지역으로 비정된다. 燕 長城(赤南 長城)의 동단은 醫巫閭山 서록의 阜新에서 멈추고 있다(李慶發·張克擧, 1987). 중국 학계에서는 요동 지역에는 요서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만리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론에 의거하고 있을 뿐 근거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이종수, 2011). 이러한 정황상 燕의 遼東郡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서영수, 1999; 김정배, 2000).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障은 방어를 위해 스스로 폐쇄하는 것이다. 音은 亮의 반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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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축조하였다. 진나라는 연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요동외요주 003
번역주 003)
요동외요: ‘屬遼東外徼’는 燕의 장새가 설치된 朝鮮·眞番故地를 秦代에 새로이 개척한 요동외요에 속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대해서는 秦나라가 조선 지역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왔는지 큰 국경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에는 秦의 세력이 청천강이나 그 이남까지 들어왔다고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압록강을 경계로 더 남하하지 못했거나(서영수, 1999) 요동 천산산맥이 秦과의 경계였다고 보기도 한다(박경철, 2014; 조원진, 2018). 통일 후 秦의 영역은 동으로는 東海, 朝鮮에 이르고 북으로는 요새를 쌓아 陰山을 기고 遼東까지 이르렀다고 한다(『史記』, 「秦始皇本紀」). 기원전 214~기원전 213년에 고조선은 否王이 즉위하였는데 『위략』은 否王이 秦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복속하였으나, 入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秦은 패수 이동에 2중의 성보를 구축하여 조선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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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도록 하였다. 한나라는 흥기한 다음,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시 요동의 옛 새를 수리하고 패수주 004
번역주 004)
패수: 고조선과 漢나라의 국경선인 浿水에 대해서는 灤河說, 大凌河說, 遼河說, 渾河說, 沙河說, 蓒芋灤說, 高麗河說, 鴨綠江說, 淸川江說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데 浿水를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도 크게 달라진다. 『前漢紀』에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漢나라와 조선이 浿水가 아닌 遼水를 경계로 했다고 기록하여 浿水는 곧 小遼水인 渾河로 비정된다. 한편 『鹽鐵論』에서는 秦나라가 沛水를 건너 조선을 공격한 기사가 있는데 이 둘은 같은 강인데 문헌의 성립 연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서영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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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으며주 005
번역주 00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浿水는 樂浪縣에 있으며 音은 普와 蓋의 반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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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연[국]에 속하도록 하였다.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였다. [만은]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만이의 복장을 갖추고서 동쪽으로 달아나 [요동의] 새를 나갔다. 패수를 건너서 진나라의 옛 공지(空地)인 상하장주 006
번역주 006)
상하장: 滿이 朝鮮에 망명하여 초기에 거주했던 곳에 대해 『史記』와 『漢書』는 ‘秦故空地上下障’이라 했고 『위략』은 준왕은 백 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변을 지키게 하였다고 했다. 고조선의 서변은 중원과 북방의 여러 종족들이 접촉하기 쉬운 일종의 ‘문화접경지대’이다. 특히 잦은 전쟁과 진·한 교체기라는 대혼란기에, 외부로부터 고조선의 서쪽 변경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滿은 이러한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중원과 북방계 유이민들의 문화, 특히 발달된 철기를 손쉽게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증가하는 망명자들을 규합하여 마침내 고조선의 왕위를 탈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박선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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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였다. 점차 진번·조선의 만이와 옛 연나라 제나라의 명망자를 역속시키고 왕이 되었다주 007
번역주 007)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燕과 齊의 사람들이 망명하여 그 땅에 살았다. 眞番·朝鮮의 蠻夷도 모두 滿이 거느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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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은] 왕험주 008
번역주 008)
왕험: (衛)滿朝鮮의 도읍인 王險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헌자료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주석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史記集解』에서는 “昌黎有險瀆縣也.”라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고, 『史記索隱』에서는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라는 應劭의 注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漢書』, 「地理志」 遼東郡條 險瀆의 註에는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日險瀆.”이라는 應劭의 견해와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此自是險瀆也.”라는 臣瓚의 해석이 附記되어 있다. 『史記』와 『漢書』의 王險城은 秦故空地 以南에 있는 것으로 古朝鮮이 遼東의 險瀆에서 그 중심을 옮긴 이후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니 대동강 유역의 平壤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서영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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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읍하였다주 009
번역주 009)
原註 李奇가 말하길, “땅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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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혜·고후의 [시대(기원전 194~기원전 188)를] 맞아 천하가 비로소 평정되었다. 요동태수는 곧 만과 약속하기를 [만이 한나라의] 외신주 010
번역주 010)
외신: 漢代의 外臣制는 한 무제 시기가 마지막으로 전한초기에 한정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조선 외에는 南越이 高祖 11년(기원전 196)에 외신이 되었으며 이후 한 무제는 흉노와 서역의 국가를 외신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권오중, 1992). 外臣은 진·한대의 기본적인 주변 민족 지배 방식으로, 주변 민족이 군주를 황제에게 內屬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외신의 관계는 형식상 인수를 주고받은 의례적인 관계였을 뿐 실질적인 상하나 주종관계는 아니었다(기수연, 2005). 漢代 출토 간독자료에 나오는 외신 용례를 검토하면 이는 국경 바깥에 존재하는 정치세력을 일컫는 단순한 용어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신을 근거로 고조선이 이미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민족열전의 기재방식은 한초부터 외신제의 외형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공의 근거를 찾기 위해 일단 외신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한 뒤, 한초와는 크게 달라진 외신의 책무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구실로 삼으려 했던 논리의 구성을 찾을 수 있다(김병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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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서 새외의 만이를 보호하고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이의 군장이 입조해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면 금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를] 아뢰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만은 병위재물(兵威財物)주 011
번역주 011)
병위재물: 滿이 외신이 되면서 漢나라로부터 兵威財物을 받아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주위의 소읍을 정복하며 영역을 확정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漢나라에게 받은 兵威財物에는 철제무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馬努關이 설치되어 漢나라 외부로 철제 병기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의 위세를 얻은 것이 漢 철제 병기의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남규, 2006). 그러나 위만조선 이전에 철기가 도입되었으며 위만조선대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구실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위만조선 이전 시기의 문화에서 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문화에서는 철제농기구와 병기가 제작되는 등 철기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및 생산력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최몽룡, 1997).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철제병기가 다수 출토되는 서북한 지역의 토광목관묘 시기를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볼지(정인성, 2013) 그 이후로 볼지(이남규, 2006)인데 그에 따라 위만조선의 물질문화가 달라진다. 요동-서북한 지역의 연화보 세죽리 유형의 철기갖춤새는 대부분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상한을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보는 의견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제시된다(이청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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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서 그 주변의 소읍을 침략해 항복시켰으니, 진번·임둔이 모두 [만에게] 와서 복속하였다. [이에 영역이] 사방 수천 리였다.
[왕위가] 아들에게 이어지고 손자 우거에 이르러주 012
번역주 012)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滿이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고, 아들이 죽`자 손자에게 전해졌다. 右渠는 그 손자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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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어낸 한의 망명인이 점점 더 많아졌고주 013
번역주 013)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滋는 ‘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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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입조하여 알현한 적이 없었고주 014
번역주 014)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天子를 조회하여 찾아뵙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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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리고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주 015
번역주 01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辰은 辰韓의 나라를 일컫는다. 雍은 壅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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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봉 2년(기원전 109), 한의 사신 섭하가 우거에게 꾸짖어 말했으나, [우거는] 끝내 [천자의] 조를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주 016
번역주 016)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譙는 꾸짖고 책망하는 것으로 音은 才와 笑의 반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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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하가 [돌아]가다가 [조선의] 경계에 이르러 패수에 임하자, 마부를 시켜서 섭하를 전송(餞送) 나온 조선비왕 장을 찔러 죽이고주 017
번역주 017)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長은 裨王의 이름이다. 섭하를 전송하여 浿水에 이르렀을 때 섭하에게 찔러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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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강을 건너 [한의] 새로 달려 들어왔다. 돌아와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황제는 그 공적을 기려 꾸짖지 않고, 섭하를 요동동부도위주 018
번역주 018)
요동동부도위: 부도위는 漢代에 군현제가 이민족의 거주지로 확대되면서 출현한 제도이다. 원주민인 夷人들에 대해 內郡과 같은 군현지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원주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부도위는 소재한 위치에 따라 ‘동부도위’, ‘서부도위’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부도위라는 공간을 통치하는 장관 역시 ‘부도위’라고 하였다. 부도위는 郡에 소속된 관리로 郡太守 하급의 지위였으나 몇 개의 현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부도위가 관리하는 주민의 대개는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하겠으며, 漢代의 요동군에는 중부·동부·서부에 세 부도위가 있었다(권오중, 1996; 권오중, 2000). 위만조선에 패수서군이 존재하였던 점으로 보아 당시 한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적 목적의 전진기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이 섭하를 동부도위에 임명한 자체가 일종의 군사적 도발이었으며 조선군이 쉽게 그를 격파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서영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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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조선이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고 섭하를 죽였다. [이에] 천자가 죄인주 019
번역주 019)
죄인: 『漢書』, 「武帝紀」에 따르면, 武帝 元封 2년(기원전 109) 여름에 조선왕이 요동도위를 살해했고, 이에 천하의 死罪를 지은 자들을 모집하였다고 한다(“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漢書』 卷6, 武帝紀6; 『漢書』 第1冊, 中華書局, 1962, 193쪽). 춘추전국시대부터 실시된 軍功爵制는 진한대에도 계승되었다. 특히, 진한의 율령에는 죄인이 군작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규정되어 있는데, 장가산 출토 이년율령에서 작 1급으로 死罪를 면죄하는 조문을 찾을 수 있다(『二年律令』 補律 204~205簡). 국가에서도 일반 백성의 징집을 피하면서 군공작을 획득하여 죄수의 신분을 벗어보려는 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노렸을 것이다(김병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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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집하여 조선을 쳤다. 그해 가을, [천자는] 누선장군 양복주 020
번역주 020)
양복: 『史記』, 「酷使列傳」에 따르면, “양복은 의양 사람으로 천부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군수 안의 추천으로 어사가 되었고, 관동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윤제의 통치를 모방하여 함부로 잡아들였다. 벼슬이 주작도위에까지 이르러 구경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누선장군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장량후에 봉하였다. 순체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고 한다(“楊僕者 宜陽人也 以千夫爲吏 河南守案擧以爲能 遷爲御史 使督盜賊關東 治放尹齊 以爲敢摯行 稍遷至主爵都尉 列九卿 天子以爲能 南越反 拜爲樓船將軍 有功 封將梁侯 爲荀彘所縛 居久之 病死.” 『史記』 卷122, 「酷使列傳」; 『史記』 第10冊 中華書局, 2013, 3796쪽). 한편, 양복이 공을 세운 남월 출정에 관해서는 『史記』, 「南越列傳」에 전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정 5년(기원전 110) 가을에 주작도위 양복은 누선장군이 되어 伏波將軍 路博德 등과 함께 남월을 공격하였다. 이듬해 겨울, 양복은 앞장서서 번우에 이르렀고, 남월의 우두머리 여가와 건덕 등이 성을 굳게 지키자, 전력을 다해 적을 공격하고 성을 불태웠다. 성안 사람들은 모두 복파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번우는 함락되었고, 도망친 反漢 세력의 우두머리인 여가와 건덕 등은 생포되었다. 그 후 남월의 남은 무리들이 모두 한에 투항함으로써 남월은 평정되었고, 그곳에 9개 군이 설치되었다. 누선장군 양복은 견고한 적의 군대를 함몰시킨 공로로 장량후에 봉해졌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80쪽). 『集解』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당시 남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누선은 배 위에 망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集解應劭曰 時欲擊越 非水不至 故作大船 船上施樓 故號曰樓船也.”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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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 제군(齊郡)주 021
번역주 021)
제군: 齊를 일명 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史記』와 『한서』 등 역사 기록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물의 籍貫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군현의 이름을 사용했다. 따라서 齊 역시 齊郡을 가리킨다(김병준, 2008). 한 무제 원봉 원년(기원전 110), 齊王이 죽은 뒤 齊國이 없어지고 齊郡과 千乘郡이 설치되었다(周振鶴,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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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배를 타고] 발해를 건너게 하였다. 군사는 5만이었다주 022
번역주 022)
군사는 5만이었다: ‘兵五萬人’의 소속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兵五萬人’ 앞쪽에서 끊어 읽음으로써, 5만 명을 좌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고(『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95쪽), 다른 하나는 해당 부분을 “누선장군 양복으로 하여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라고 번역함으로써,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李丙燾, 1976). 병사의 규모를 앞쪽에 기술할 경우, ‘以’·‘將’·‘率’ 등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통계를 따른다면, 위의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파악할 수 있다(김병준, 2008). 단, 뒤이어 누선장군이 왕험에 도착할 때의 병사 수가 7천 인뿐인 것은 이미 누선장군의 군대가 洌口에 도착하기도 전에 4만여 명의 죄인 이탈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하고 군률이 해이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침공에 앞서 남월을 침공할 때, 복파장군이 수만 명의 죄인을 이끌고 번우로 진격했지만, 거리가 멀어 약속한 일자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도착한 숫자도 천여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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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는] 좌장군 순체에게 요동을 나와 우거를 치게 하였다. 우거는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을 막았다. 좌장군의 군사 다가 요동의 군대를 이끌고주 023
번역주 023)
原註 如淳이 말하길, “遼東의 병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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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휘를 벗어나] 나아갔으나, 패하여 [군사들은] 흩어지고, 다가 도망쳐 돌아오니, 법에 따라 참형시켰다주 024
번역주 024)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법에 맞게 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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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선[장군]이 제군의 군사 7천 인을 거느리고 먼저 왕험에 이르렀다. 우거는 성을 지키다가 누선[장군]의 군사 수가 적다는 것을 엿보아 알고, 즉시 [성을] 나와 누선[장군의 군대]을 쳤다. 누선[장군]의 군대가 패하여 달아났다. [누선]장군 양복은 그 무리를 잃어버리고, 산중에 10여 일 숨어 있다가, 점차 흩어졌던 병졸들을 찾아 거두어 [부대를] 회복하였다. 좌장군이 조선 패수 서군을 쳤으나, 깨뜨리지 못했다. 천자는 두 장군[의 전세]가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에 위산(衛山)을 보내 군사적 위세로 우거를 설득하게 하였다. 우거는 사자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였으나 두 장군이 신을 속여 죽일까 두려워 [항거했던 것인데], 이제 신절(信節)을 보았으니 항복하기를 청합니다.”고 하고, 태자를 보내 [장안에] 들어가 사죄하게 하고, 말 5천 필을 바침과 아울러 군량을 제공해주었다.주 025
번역주 02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餽는 또한 饋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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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만여 명이 무기를 지니고 막 패수(浿水)를 건너려 할 때 사자와 좌장군은 그들이 변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태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항복했으니 마땅히 사람들에게 병기를 휴대하지 말라고 명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태자도 역시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여 죽일까 의심하여 끝내 패수를 건너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버렸다. [위]산이 [돌아와] 보고하니 천자는 위산을 주살하였다. 좌장군이 패수상군(浿水上軍)주 026
번역주 026)
패수서군과 패수상군을 위만조선의 군사조직 편제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 방비가 허술한 패수 상류로 우회하여 조선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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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격파하고 전진하여 [왕험]성 아래 이르러 서북쪽을 포위했다. 누선[군]도 또한 가서 합세하여 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가 끝내 성의 수비를 견고히 하니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좌장군은 본래 시중(侍中)으로 [천자의] 총애를 받았으며주 027
번역주 027)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天子에게 가깝게 은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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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국(燕國)과 대군(代郡)의 병사를 거느려 용맹스러웠는데, 승기를 타자 군사들이 매우 교만해졌다. 누선장군은 제군(齊郡)의 병사를 이끌고 바다로 들어갔으나 이미 많은 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먼저 우거와 싸워 곤욕을 치르고 병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장군은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였다. [이에] 우거를 포위하고도 항상 화친할 때를 생각했다. 좌장군이 급하게 성을 공격하니, 조선의 대신(大臣)이 곧 남몰래 사람을 보내 사사로이 누선장군에게 [항복을] 약속했으나주 028
번역주 028)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樓船將軍에게 항복을 청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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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오고 가고,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좌장군은 여러 번 누선장군과 함께 [조선과] 싸울 것을 기약하였으나 누선장군은 [조선과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여 싸움에 나가지 않았다. 좌장군 또한 사람을 보내 기회를 엿보아 조선을 항복시키려 하였으나, [조선이] 수긍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누선장군에게 귀부하려고 한 까닭에 두 장군이 서로 [하려던 바를] 얻을 수 없었다. 좌장군은 마음속으로 누선장군이 전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는데, 지금은 조선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또한 [조선이] 항복하지 않으니 거기에 반계(反計)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였으나주 029
번역주 029)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意는 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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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했다. 천자가 말하였다. “장수가주 030
번역주 030)
「將率」: 將帥와 같은 말. 『漢書』, 「黃霸傳」 “如國家不虞, 邊境有事, 左右之臣, 皆將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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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지 못하니 이에 위산을 보내 우거를 회유해 항복하게 하였었다. [위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좌장군과 서로 잘못되어 끝내 약속을 깨뜨렸다주 031
번역주 031)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顓과 專은 같다. 卒은 ‘마치다’이다. 沮는 ‘무너지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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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장군이 성을 포위하고도, 또 [계책이] 서로 어긋난 까닭으로 오래도록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옛 제남태수 공손수를 보내 그것을 바로잡고 일이 있거든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공손수가 이르니 좌장군이 말했다. “조선이 장차 항복하려 한 지 오래되었으나 항복하지 않는 것은 누선장군이 여러 차례 기약하고도 싸움에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더불어 평소 생각하던 것을 공손수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지금 이와 같으니 [누선장군을] 잡지 않으면 아마도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누선장군 혼자만이 아니라 또한 조선과 더불어 우리 군사를 멸할 것입니다.” 공손수가 또한 그럴 듯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부절(符節)로 누선장군을 불러 좌장군의 군대에 들어와 일을 의논하라고 하고, 즉시 좌장군 휘하에주 032
번역주 032)
「戲下」: 麾下와 같은 뜻. 顏師古는 주석에서 ‘戲’는 ‘麾’와 동일하게 읽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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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내려 누선장군을 잡아 포박하고주 033
번역주 033)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戲는 麾와 동일하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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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선의] 군을 아우른 뒤 보고하니, 천자가 공손수를 주살하였다. 좌장군(左將軍)이 두 군대를 아우른 뒤 곧바로 조선을 맹렬히 쳤다. 조선상(朝鮮相)주 034
번역주 034)
조선상: 相은 군주를 보좌하며 국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漢代에는 제후왕국뿐만 아니라 열후의 식읍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상이 파견되었다(이춘식, 1986; 王天有, 2006). 『史記』에 전하는 우거왕 시기에는 일시에 3人의 相이 존재하고 있다. 응소는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索隱』)고 말한 것 같이 相이 여러 명이고 일정 지역을 통치하기도 한 것은 위만조선의 독특한 통치구조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왕조 및 제후왕국에도 중앙에 두 명의 相을 둔 경우가 많았고, 相은 일정 지역을 봉읍으로 지닌 列侯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相은 위만조선의 相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김남중, 2012). 당시 위만조선이 강력한 전제 군주하의 집권화를 위한 시책으로 相制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도 하며(김광수, 1994) 중국의 상과 달리 관료가 아니라 수장적인 존재로 조선은 그러한 집단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띠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노태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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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路人)·상 한도(韓陶)·니계상(尼谿相) 참(參)·장군(將軍) 왕협(王唊)주 035
번역주 035)
왕협: 『史記索隱』과 顏師古의 주석에 따라 ‘王唊’은 ‘왕협’으로 읽는다.
原註 應劭가 말하길, “모두 다섯 명이다.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한다.” 顔師古가 말하길, “相 路人이 첫 번째이고, 相 韓陶이 두 번째이고, 尼谿相 參이 세 번째이며, 將軍 王唊이 네 번째이다. 應氏가 다섯 명이라고 한 것은 문구를 잘못 읽어서 그런 것인데 尼谿를 사람 이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마땅히 아래 문장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은가? 唊의 음은 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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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더불어 모의하기를, “처음 누선에게 항복하고자 하였으나 누선은 지금 잡혀 있고 홀로 좌장군이 군대를 아우르니 전투가 더욱 극렬해져 [앞서 누선에게 항복하는 상황과] 같지 않을까주 036
번역주 036)
「恐不能與」: 이에 대하여 顏師古는 “不能與, 猶言不如也.”라 하였으니, 이 의견을 취해 “같지 않다(不如).”로 풀이한다.
原註 如淳이 말하길, “좌장군과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顔師古가 말하길, “이 말은 틀렸다. ‘不能與’는 ‘不如’라 말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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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러운데 왕은 또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한도·왕협·노인이 모두 도망하여 한에 항복하였다. 노인은 도중에 죽었다.
원봉(元封) 3년(기원전 108) 여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右渠)를 죽이고 항복해 왔다. 왕검성(王險城)은 함락되지 않았는데, 죽은 우거의 대신(大臣) 성사(成巳)주 037
번역주 037)
성사: ‘성사(成巳)’는 ‘성이(成已)’ 혹은 ‘성기(成己)’로 읽기도 한다. 관련 기사를 전하는 여러 판본을 비교할 때, 『史記』의 경우 남감본, 급고각본, 백납본, 중화서국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는 모두 ‘성사(成巳)’로 쓰고 있으며, 오직 무영전본만이 ‘성이(成已)’로 썼다. 한편, 『漢書』의 경우는 남감본과 급고각본에서 ‘성사(成巳)’로 썼고, 백납본과 무영전본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성이(成已)’로 썼다. 이상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본 결과 ‘성기(成己)’로 쓴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각 판본마다 ‘성사(成巳)’ 혹은 ‘성이(成已)’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이(已)’는 어조사로 사용되는 글자로 인명에는 어울리지 않아 해당 인명은 ‘성사(成巳)’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성규는 이를 ‘성이(成已)’로 읽으면서 이것이 삼한(三韓)의 ‘신지(臣智)’ 혹은 「몽골비사」의 ‘sinči bayan’과 연결된다고 보고, 성이(成已)라는 이름은 한자어로 대신(大臣)이란 뜻이며 북방계인 선비나 흉노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성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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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 반(反)하여 다시 [한의] 관리를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長)주 038
번역주 038)
장: 중화서국에서는 “右渠子長降·相路人”으로 끊어 읽어 ‘長降’을 인명으로 보았다. 『史記集解』에서는 “徐廣이 말하길 「表」에서 長路라 하였으며 『漢書』, 「表」에서는 長路라 하였다. 음은 各이다.”라 하였고, 『史記索隱』에서는 “『漢書』, 「表」에서는 長䧄이라 하였고 음은 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降’이 ‘路’ 혹은 ‘䧄’의 오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뒤에 동일인물로 ‘幾侯’에 봉해진 이의 인명이 ‘長’으로 나오므로 여기서는 ‘長’ 만을 인명으로 볼 수 있다.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右渠의 아들 이름이 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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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항복한 상 노인의 아들 최(最)주 039
번역주 039)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相 路人이 앞서 漢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서 ‘降相’이라 했다. 最는 그 아들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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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백성을 달래고 성사를 죽이게 하니, 이리하여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여 진번(眞番)·임둔(臨屯)·낙랑(樂浪)·현도(玄菟) 사군(四郡)으로 삼았다주 040
번역주 040)
四郡: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결과에 대해 『史記』, 「朝鮮列傳」에서는 “四郡을 설치하였다.”고 표현했으나 구체적인 군명은 보이지 않으며, 「匈奴列傳」에도 “穢貉·朝鮮을 쳐서 郡으로 삼았다.”고 하였을 뿐이다. 한군현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후대 기록인 『漢書』부터로 「朝鮮傳」에서 “드디어 朝鮮을 평정하고 眞番·臨屯·樂浪·玄菟의 四郡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五行志」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여 삼군을 개척했다.”고 하여 군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사마천이 『史記』에서 한군현의 명칭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진번과 임둔의 명칭도 군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漢書』, 「地理志」에는 나오지 않고 군현의 폐지 사실도 『漢書』와 『後漢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진번과 임둔은 혹 도상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평정하고 설치한 군현으로 확실한 것은 4군이 아니라 낙랑군뿐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서영수, 1998).
최근 평양 일원에서 발견된 낙랑군 호구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낙랑의 위치 비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르면 위만조선의 중심부에 설치한 본래의 낙랑군을 시작으로 진번군과 임둔군 및 현도군에서 편입된 지역을 4구역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주목된다. 1구역은 원 위만조선의 중심지이며, 2구역은 위만조선의 지배하에 있던 진번지역에 설치된 진번군이 폐지되면서 낙랑군에 편입된 殘縣이다. 3구역과 4구역은 옛 임둔지역에 설치된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일시 현도군 관할 아래 있다가, 현도군이 고구려 서북쪽으로 퇴축하면서 다시 낙랑군으로 편입되었다. 각각의 구역이 본래의 공동체를 단위로 편제되어 낙랑군 25개 현을 구성하였다. 기원전 1세기 낙랑군 25개 현의 구성과 호구 파악은 위만조선, 진번, 임둔 등 옛 공동체를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윤용구, 2010).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은 고구려와 백제를 축으로 한 한예맥사회의 급속한 성장으로 한국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그리 높았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낙랑군의 출현과 존속기간을 곧 한국사의 단절로 인식하였던 종래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군현이 설치되었던 지역에는 다수의 중국계 유이민이 흡수되어 이들을 통하여 대륙의 선진문화가 한국 고대사회 전역에 중개되었던 까닭에 이후 한국사의 전개에 미친 문화사적 의의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서영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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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봉하여 획청후(澅淸侯)주 041
번역주 041)
획청후: 『索隱』에 따라 ‘澅淸侯’는 ‘획청후’로 읽는다.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澅의 음은 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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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한도는 추저후(秋苴侯)주 042
번역주 042)
原註 晉灼이 말하길, “功臣表에 秋苴는 勃海에 속한다고 했다.” 顔師古가 말하길, “苴의 음은 千과 餘의 반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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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으며, 왕협은 평주후(平州侯)로 삼았고, 장은 기후(幾侯)로 삼았다. 최는 아버지가 죽은데다 자못 공이 있으므로 저양후(沮陽侯)로 삼았다. 좌장군이 불려와 이르니 [그가] 공(功)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율로 기시(棄市)하였다. 누선장군도 역시 병사를 열구(列口)주 043
번역주 043)
열구: 洌口는 洌水 하구로 보인다. 洌水는 패수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강명인데, 도읍지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생각된다. 張晏은 “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集解』)라고 했다. 여기서 洌의 뜻이 ‘벌’이어서 洌水를 ‘벌내’라고도 했으므로 그 의미상 낙랑과 서로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선진문헌에 산견되는 열수는 고조선이 요동 지역에 있을 때의 강명으로 요하에 비정된다.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후인 이 당시의 열수는 대동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徐榮洙, 1996).
原註 蘇林이 말하길, “列口는 縣의 이름이다. 바다를 건너면 먼저 닿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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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하였으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했으나, 함부로 먼저 [우거와 싸워] 많은 병력을 잃은 죄율로 주살형에 해당하나[當], 속전(贖錢)을 내게 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찬(贊)하여 말한다. 초(楚)·월(粤)의 선대에는 대대로[歷世] 국토[土]가 있었다. 주(周)가 쇠퇴함에 이르러 초의 땅은 사방 오천 리나 되었다. 그리고 구천(句踐) 역시 월의 패자로서 군림하였다[伯]주 044
번역주 044)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伯은 覇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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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秦)이 제후를 멸하니 오직 초에만 여전히 전왕(滇王)이 있었다. 한(漢)이 서남이(西南夷)를 베었으나 오직 전(滇)만은 거듭 총애하였다. 동월(東粤)이 나라가 멸망당함에 이르러 백성이 옮겨졌으나, 요왕(繇王) 거고(居股) 등은 오히려 만호후(萬戶侯)가 되었다. 세 지방의 개척은 모두 일 좋아하는 신하로부터 비롯하였다. 그리하여 서남이[에 대한 정벌은] 당몽(唐蒙)과 사마상여(司馬相如)로부터 시작되었고, 양월(兩粤)[에 대한 정벌은] 엄조(嚴助)와 주매신(朱買臣)으로부터 비롯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정벌은] 섭하(涉何)로부터 말미암았다. 부성(富盛)한 때를 만나, [군대를] 움직이면 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수고스러웠다주 045
번역주 04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已는 甚이다. 그 일이 심하게 어렵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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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太宗: 한 문제)이 위타(尉佗)를 진무(塡撫)한 일을 미루어 보면, 어찌 옛 사람의 말하였던 “예로써 초휴(招攜)하며, 덕으로써 먼 지역을 회유한” 것이 아니겠는가주 046
번역주 046)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春秋左氏傳 僖公 7年 諸侯들이 甯母에서 맹세하는데 管仲이 齊侯에게 말하길 臣이 듣기로 흩어진 자는 예의로 부르고 멀리서 투항하는 자는 德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攜는 떠나 배신한 자이다. 懷는 來이다. 떠나 배신한 자는 곧 불러서 모으고 험하고 먼 것을 의지하는 자는 바르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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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戰國時代 燕國은 이 땅을 공략하여 얻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장: 장새와 같은 의미이다. 戰國時 燕 昭王代(기원전 311~기원전 279)의 將軍인 秦開의 朝鮮攻略과 관련되어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는 要塞이다. 최근 공개된 里耶秦簡 문서 중 徼와 塞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주목되는데 8-462 목간에는 “변경의 塞는 옛 塞[故塞]라 칭한다. 塞가 없는 곳은 옛 徼[故徼]라 칭한다.”고 하였다. 즉 徼는 塞 없이 변경의 요처에 亭·鄣을 설치하고, 수졸과 담당 관리가 일정한 관할 범위를 돌며 순찰하여 방비한 변경 시설로 이해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만번한의 위치를 평안북도 박천군으로 보고 대령강 장성을 연장성으로 보아 연의 세력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진출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령강 장성은 고구려, 고려시대의 장성으로 확인되었고(손영종, 2003; 최승택, 2004) 만번한의 위치도 요동 지역으로 비정된다. 燕 長城(赤南 長城)의 동단은 醫巫閭山 서록의 阜新에서 멈추고 있다(李慶發·張克擧, 1987). 중국 학계에서는 요동 지역에는 요서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만리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론에 의거하고 있을 뿐 근거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이종수, 2011). 이러한 정황상 燕의 遼東郡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서영수, 1999; 김정배, 2000).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障은 방어를 위해 스스로 폐쇄하는 것이다. 音은 亮의 반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요동외요: ‘屬遼東外徼’는 燕의 장새가 설치된 朝鮮·眞番故地를 秦代에 새로이 개척한 요동외요에 속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대해서는 秦나라가 조선 지역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왔는지 큰 국경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에는 秦의 세력이 청천강이나 그 이남까지 들어왔다고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압록강을 경계로 더 남하하지 못했거나(서영수, 1999) 요동 천산산맥이 秦과의 경계였다고 보기도 한다(박경철, 2014; 조원진, 2018). 통일 후 秦의 영역은 동으로는 東海, 朝鮮에 이르고 북으로는 요새를 쌓아 陰山을 기고 遼東까지 이르렀다고 한다(『史記』, 「秦始皇本紀」). 기원전 214~기원전 213년에 고조선은 否王이 즉위하였는데 『위략』은 否王이 秦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복속하였으나, 入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秦은 패수 이동에 2중의 성보를 구축하여 조선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패수: 고조선과 漢나라의 국경선인 浿水에 대해서는 灤河說, 大凌河說, 遼河說, 渾河說, 沙河說, 蓒芋灤說, 高麗河說, 鴨綠江說, 淸川江說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데 浿水를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도 크게 달라진다. 『前漢紀』에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漢나라와 조선이 浿水가 아닌 遼水를 경계로 했다고 기록하여 浿水는 곧 小遼水인 渾河로 비정된다. 한편 『鹽鐵論』에서는 秦나라가 沛水를 건너 조선을 공격한 기사가 있는데 이 둘은 같은 강인데 문헌의 성립 연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서영수, 1999). 바로가기
  • 번역주 00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浿水는 樂浪縣에 있으며 音은 普와 蓋의 반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상하장: 滿이 朝鮮에 망명하여 초기에 거주했던 곳에 대해 『史記』와 『漢書』는 ‘秦故空地上下障’이라 했고 『위략』은 준왕은 백 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변을 지키게 하였다고 했다. 고조선의 서변은 중원과 북방의 여러 종족들이 접촉하기 쉬운 일종의 ‘문화접경지대’이다. 특히 잦은 전쟁과 진·한 교체기라는 대혼란기에, 외부로부터 고조선의 서쪽 변경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滿은 이러한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중원과 북방계 유이민들의 문화, 특히 발달된 철기를 손쉽게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증가하는 망명자들을 규합하여 마침내 고조선의 왕위를 탈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박선미, 2010).바로가기
  • 번역주 007)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燕과 齊의 사람들이 망명하여 그 땅에 살았다. 眞番·朝鮮의 蠻夷도 모두 滿이 거느리게 되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왕험: (衛)滿朝鮮의 도읍인 王險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헌자료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주석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史記集解』에서는 “昌黎有險瀆縣也.”라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고, 『史記索隱』에서는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라는 應劭의 注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漢書』, 「地理志」 遼東郡條 險瀆의 註에는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日險瀆.”이라는 應劭의 견해와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此自是險瀆也.”라는 臣瓚의 해석이 附記되어 있다. 『史記』와 『漢書』의 王險城은 秦故空地 以南에 있는 것으로 古朝鮮이 遼東의 險瀆에서 그 중심을 옮긴 이후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니 대동강 유역의 平壤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서영수, 1999). 바로가기
  • 번역주 009)
    原註 李奇가 말하길, “땅이름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0)
    외신: 漢代의 外臣制는 한 무제 시기가 마지막으로 전한초기에 한정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조선 외에는 南越이 高祖 11년(기원전 196)에 외신이 되었으며 이후 한 무제는 흉노와 서역의 국가를 외신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권오중, 1992). 外臣은 진·한대의 기본적인 주변 민족 지배 방식으로, 주변 민족이 군주를 황제에게 內屬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외신의 관계는 형식상 인수를 주고받은 의례적인 관계였을 뿐 실질적인 상하나 주종관계는 아니었다(기수연, 2005). 漢代 출토 간독자료에 나오는 외신 용례를 검토하면 이는 국경 바깥에 존재하는 정치세력을 일컫는 단순한 용어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신을 근거로 고조선이 이미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민족열전의 기재방식은 한초부터 외신제의 외형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공의 근거를 찾기 위해 일단 외신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한 뒤, 한초와는 크게 달라진 외신의 책무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구실로 삼으려 했던 논리의 구성을 찾을 수 있다(김병준, 2008).바로가기
  • 번역주 011)
    병위재물: 滿이 외신이 되면서 漢나라로부터 兵威財物을 받아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주위의 소읍을 정복하며 영역을 확정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漢나라에게 받은 兵威財物에는 철제무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馬努關이 설치되어 漢나라 외부로 철제 병기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의 위세를 얻은 것이 漢 철제 병기의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남규, 2006). 그러나 위만조선 이전에 철기가 도입되었으며 위만조선대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구실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위만조선 이전 시기의 문화에서 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문화에서는 철제농기구와 병기가 제작되는 등 철기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및 생산력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최몽룡, 1997).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철제병기가 다수 출토되는 서북한 지역의 토광목관묘 시기를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볼지(정인성, 2013) 그 이후로 볼지(이남규, 2006)인데 그에 따라 위만조선의 물질문화가 달라진다. 요동-서북한 지역의 연화보 세죽리 유형의 철기갖춤새는 대부분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상한을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보는 의견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제시된다(이청규, 2013). 바로가기
  • 번역주 012)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滿이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고, 아들이 죽`자 손자에게 전해졌다. 右渠는 그 손자의 이름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3)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滋는 ‘더하다’는 의미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4)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天子를 조회하여 찾아뵙지 않는다는 말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辰은 辰韓의 나라를 일컫는다. 雍은 壅으로 읽는다.”바로가기
  • 번역주 016)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譙는 꾸짖고 책망하는 것으로 音은 才와 笑의 반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7)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長은 裨王의 이름이다. 섭하를 전송하여 浿水에 이르렀을 때 섭하에게 찔러 죽임을 당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8)
    요동동부도위: 부도위는 漢代에 군현제가 이민족의 거주지로 확대되면서 출현한 제도이다. 원주민인 夷人들에 대해 內郡과 같은 군현지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원주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부도위는 소재한 위치에 따라 ‘동부도위’, ‘서부도위’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부도위라는 공간을 통치하는 장관 역시 ‘부도위’라고 하였다. 부도위는 郡에 소속된 관리로 郡太守 하급의 지위였으나 몇 개의 현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부도위가 관리하는 주민의 대개는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하겠으며, 漢代의 요동군에는 중부·동부·서부에 세 부도위가 있었다(권오중, 1996; 권오중, 2000). 위만조선에 패수서군이 존재하였던 점으로 보아 당시 한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적 목적의 전진기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이 섭하를 동부도위에 임명한 자체가 일종의 군사적 도발이었으며 조선군이 쉽게 그를 격파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서영수, 2008).바로가기
  • 번역주 019)
    죄인: 『漢書』, 「武帝紀」에 따르면, 武帝 元封 2년(기원전 109) 여름에 조선왕이 요동도위를 살해했고, 이에 천하의 死罪를 지은 자들을 모집하였다고 한다(“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漢書』 卷6, 武帝紀6; 『漢書』 第1冊, 中華書局, 1962, 193쪽). 춘추전국시대부터 실시된 軍功爵制는 진한대에도 계승되었다. 특히, 진한의 율령에는 죄인이 군작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규정되어 있는데, 장가산 출토 이년율령에서 작 1급으로 死罪를 면죄하는 조문을 찾을 수 있다(『二年律令』 補律 204~205簡). 국가에서도 일반 백성의 징집을 피하면서 군공작을 획득하여 죄수의 신분을 벗어보려는 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노렸을 것이다(김병준, 2008).바로가기
  • 번역주 020)
    양복: 『史記』, 「酷使列傳」에 따르면, “양복은 의양 사람으로 천부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군수 안의 추천으로 어사가 되었고, 관동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윤제의 통치를 모방하여 함부로 잡아들였다. 벼슬이 주작도위에까지 이르러 구경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누선장군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장량후에 봉하였다. 순체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고 한다(“楊僕者 宜陽人也 以千夫爲吏 河南守案擧以爲能 遷爲御史 使督盜賊關東 治放尹齊 以爲敢摯行 稍遷至主爵都尉 列九卿 天子以爲能 南越反 拜爲樓船將軍 有功 封將梁侯 爲荀彘所縛 居久之 病死.” 『史記』 卷122, 「酷使列傳」; 『史記』 第10冊 中華書局, 2013, 3796쪽). 한편, 양복이 공을 세운 남월 출정에 관해서는 『史記』, 「南越列傳」에 전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정 5년(기원전 110) 가을에 주작도위 양복은 누선장군이 되어 伏波將軍 路博德 등과 함께 남월을 공격하였다. 이듬해 겨울, 양복은 앞장서서 번우에 이르렀고, 남월의 우두머리 여가와 건덕 등이 성을 굳게 지키자, 전력을 다해 적을 공격하고 성을 불태웠다. 성안 사람들은 모두 복파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번우는 함락되었고, 도망친 反漢 세력의 우두머리인 여가와 건덕 등은 생포되었다. 그 후 남월의 남은 무리들이 모두 한에 투항함으로써 남월은 평정되었고, 그곳에 9개 군이 설치되었다. 누선장군 양복은 견고한 적의 군대를 함몰시킨 공로로 장량후에 봉해졌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80쪽). 『集解』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당시 남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누선은 배 위에 망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集解應劭曰 時欲擊越 非水不至 故作大船 船上施樓 故號曰樓船也.”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쪽).바로가기
  • 번역주 021)
    제군: 齊를 일명 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史記』와 『한서』 등 역사 기록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물의 籍貫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군현의 이름을 사용했다. 따라서 齊 역시 齊郡을 가리킨다(김병준, 2008). 한 무제 원봉 원년(기원전 110), 齊王이 죽은 뒤 齊國이 없어지고 齊郡과 千乘郡이 설치되었다(周振鶴, 1987).바로가기
  • 번역주 022)
    군사는 5만이었다: ‘兵五萬人’의 소속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兵五萬人’ 앞쪽에서 끊어 읽음으로써, 5만 명을 좌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고(『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95쪽), 다른 하나는 해당 부분을 “누선장군 양복으로 하여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라고 번역함으로써,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李丙燾, 1976). 병사의 규모를 앞쪽에 기술할 경우, ‘以’·‘將’·‘率’ 등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통계를 따른다면, 위의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파악할 수 있다(김병준, 2008). 단, 뒤이어 누선장군이 왕험에 도착할 때의 병사 수가 7천 인뿐인 것은 이미 누선장군의 군대가 洌口에 도착하기도 전에 4만여 명의 죄인 이탈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하고 군률이 해이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침공에 앞서 남월을 침공할 때, 복파장군이 수만 명의 죄인을 이끌고 번우로 진격했지만, 거리가 멀어 약속한 일자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도착한 숫자도 천여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78쪽).바로가기
  • 번역주 023)
    原註 如淳이 말하길, “遼東의 병사가 많았다.”바로가기
  • 번역주 024)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법에 맞게 베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2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餽는 또한 饋字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26)
    패수서군과 패수상군을 위만조선의 군사조직 편제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 방비가 허술한 패수 상류로 우회하여 조선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도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7)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天子에게 가깝게 은혜를 받았다.”바로가기
  • 번역주 028)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樓船將軍에게 항복을 청하기로 약속했다.”바로가기
  • 번역주 029)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意는 疑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0)
    「將率」: 將帥와 같은 말. 『漢書』, 「黃霸傳」 “如國家不虞, 邊境有事, 左右之臣, 皆將率也.”바로가기
  • 번역주 031)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顓과 專은 같다. 卒은 ‘마치다’이다. 沮는 ‘무너지다’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2)
    「戲下」: 麾下와 같은 뜻. 顏師古는 주석에서 ‘戲’는 ‘麾’와 동일하게 읽는다고 했다.바로가기
  • 번역주 033)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戲는 麾와 동일하게 읽는다.”바로가기
  • 번역주 034)
    조선상: 相은 군주를 보좌하며 국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漢代에는 제후왕국뿐만 아니라 열후의 식읍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상이 파견되었다(이춘식, 1986; 王天有, 2006). 『史記』에 전하는 우거왕 시기에는 일시에 3人의 相이 존재하고 있다. 응소는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索隱』)고 말한 것 같이 相이 여러 명이고 일정 지역을 통치하기도 한 것은 위만조선의 독특한 통치구조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왕조 및 제후왕국에도 중앙에 두 명의 相을 둔 경우가 많았고, 相은 일정 지역을 봉읍으로 지닌 列侯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相은 위만조선의 相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김남중, 2012). 당시 위만조선이 강력한 전제 군주하의 집권화를 위한 시책으로 相制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도 하며(김광수, 1994) 중국의 상과 달리 관료가 아니라 수장적인 존재로 조선은 그러한 집단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띠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노태돈, 1998). 바로가기
  • 번역주 035)
    왕협: 『史記索隱』과 顏師古의 주석에 따라 ‘王唊’은 ‘왕협’으로 읽는다.
    原註 應劭가 말하길, “모두 다섯 명이다.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한다.” 顔師古가 말하길, “相 路人이 첫 번째이고, 相 韓陶이 두 번째이고, 尼谿相 參이 세 번째이며, 將軍 王唊이 네 번째이다. 應氏가 다섯 명이라고 한 것은 문구를 잘못 읽어서 그런 것인데 尼谿를 사람 이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마땅히 아래 문장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은가? 唊의 음은 頰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6)
    「恐不能與」: 이에 대하여 顏師古는 “不能與, 猶言不如也.”라 하였으니, 이 의견을 취해 “같지 않다(不如).”로 풀이한다.
    原註 如淳이 말하길, “좌장군과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顔師古가 말하길, “이 말은 틀렸다. ‘不能與’는 ‘不如’라 말하는 것과 같다.”바로가기
  • 번역주 037)
    성사: ‘성사(成巳)’는 ‘성이(成已)’ 혹은 ‘성기(成己)’로 읽기도 한다. 관련 기사를 전하는 여러 판본을 비교할 때, 『史記』의 경우 남감본, 급고각본, 백납본, 중화서국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는 모두 ‘성사(成巳)’로 쓰고 있으며, 오직 무영전본만이 ‘성이(成已)’로 썼다. 한편, 『漢書』의 경우는 남감본과 급고각본에서 ‘성사(成巳)’로 썼고, 백납본과 무영전본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성이(成已)’로 썼다. 이상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본 결과 ‘성기(成己)’로 쓴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각 판본마다 ‘성사(成巳)’ 혹은 ‘성이(成已)’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이(已)’는 어조사로 사용되는 글자로 인명에는 어울리지 않아 해당 인명은 ‘성사(成巳)’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성규는 이를 ‘성이(成已)’로 읽으면서 이것이 삼한(三韓)의 ‘신지(臣智)’ 혹은 「몽골비사」의 ‘sinči bayan’과 연결된다고 보고, 성이(成已)라는 이름은 한자어로 대신(大臣)이란 뜻이며 북방계인 선비나 흉노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성규, 2012).바로가기
  • 번역주 038)
    장: 중화서국에서는 “右渠子長降·相路人”으로 끊어 읽어 ‘長降’을 인명으로 보았다. 『史記集解』에서는 “徐廣이 말하길 「表」에서 長路라 하였으며 『漢書』, 「表」에서는 長路라 하였다. 음은 各이다.”라 하였고, 『史記索隱』에서는 “『漢書』, 「表」에서는 長䧄이라 하였고 음은 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降’이 ‘路’ 혹은 ‘䧄’의 오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뒤에 동일인물로 ‘幾侯’에 봉해진 이의 인명이 ‘長’으로 나오므로 여기서는 ‘長’ 만을 인명으로 볼 수 있다.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右渠의 아들 이름이 長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9)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相 路人이 앞서 漢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서 ‘降相’이라 했다. 最는 그 아들 이름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40)
    四郡: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결과에 대해 『史記』, 「朝鮮列傳」에서는 “四郡을 설치하였다.”고 표현했으나 구체적인 군명은 보이지 않으며, 「匈奴列傳」에도 “穢貉·朝鮮을 쳐서 郡으로 삼았다.”고 하였을 뿐이다. 한군현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후대 기록인 『漢書』부터로 「朝鮮傳」에서 “드디어 朝鮮을 평정하고 眞番·臨屯·樂浪·玄菟의 四郡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五行志」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여 삼군을 개척했다.”고 하여 군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사마천이 『史記』에서 한군현의 명칭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진번과 임둔의 명칭도 군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漢書』, 「地理志」에는 나오지 않고 군현의 폐지 사실도 『漢書』와 『後漢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진번과 임둔은 혹 도상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평정하고 설치한 군현으로 확실한 것은 4군이 아니라 낙랑군뿐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서영수, 1998).
    최근 평양 일원에서 발견된 낙랑군 호구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낙랑의 위치 비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르면 위만조선의 중심부에 설치한 본래의 낙랑군을 시작으로 진번군과 임둔군 및 현도군에서 편입된 지역을 4구역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주목된다. 1구역은 원 위만조선의 중심지이며, 2구역은 위만조선의 지배하에 있던 진번지역에 설치된 진번군이 폐지되면서 낙랑군에 편입된 殘縣이다. 3구역과 4구역은 옛 임둔지역에 설치된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일시 현도군 관할 아래 있다가, 현도군이 고구려 서북쪽으로 퇴축하면서 다시 낙랑군으로 편입되었다. 각각의 구역이 본래의 공동체를 단위로 편제되어 낙랑군 25개 현을 구성하였다. 기원전 1세기 낙랑군 25개 현의 구성과 호구 파악은 위만조선, 진번, 임둔 등 옛 공동체를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윤용구, 2010).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은 고구려와 백제를 축으로 한 한예맥사회의 급속한 성장으로 한국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그리 높았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낙랑군의 출현과 존속기간을 곧 한국사의 단절로 인식하였던 종래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군현이 설치되었던 지역에는 다수의 중국계 유이민이 흡수되어 이들을 통하여 대륙의 선진문화가 한국 고대사회 전역에 중개되었던 까닭에 이후 한국사의 전개에 미친 문화사적 의의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서영수, 1998). 바로가기
  • 번역주 041)
    획청후: 『索隱』에 따라 ‘澅淸侯’는 ‘획청후’로 읽는다.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澅의 음은 獲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42)
    原註 晉灼이 말하길, “功臣表에 秋苴는 勃海에 속한다고 했다.” 顔師古가 말하길, “苴의 음은 千과 餘의 반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43)
    열구: 洌口는 洌水 하구로 보인다. 洌水는 패수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강명인데, 도읍지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생각된다. 張晏은 “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集解』)라고 했다. 여기서 洌의 뜻이 ‘벌’이어서 洌水를 ‘벌내’라고도 했으므로 그 의미상 낙랑과 서로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선진문헌에 산견되는 열수는 고조선이 요동 지역에 있을 때의 강명으로 요하에 비정된다.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후인 이 당시의 열수는 대동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徐榮洙, 1996).
    原註 蘇林이 말하길, “列口는 縣의 이름이다. 바다를 건너면 먼저 닿는 곳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44)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伯은 覇로 읽는다.”바로가기
  • 번역주 045)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已는 甚이다. 그 일이 심하게 어렵다는 의미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46)
    原註 顔師古가 말하길, “春秋左氏傳 僖公 7年 諸侯들이 甯母에서 맹세하는데 管仲이 齊侯에게 말하길 臣이 듣기로 흩어진 자는 예의로 부르고 멀리서 투항하는 자는 德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攜는 떠나 배신한 자이다. 懷는 來이다. 떠나 배신한 자는 곧 불러서 모으고 험하고 먼 것을 의지하는 자는 바르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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