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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임희(林希)와 형서(邢恕)의 파직에 관한 논의

  • 날짜
    1098년 4월 (음)(元符 元年(1098) 4月 壬辰)
  • 출전
    卷497, 元符 元年(1098) 4月 壬辰
임진일, 조서를 내려 중대부(中大夫)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임희(林希)를 동지추밀원사에서 파직하고 지박주(知亳州)로 삼았다. 어사중승 겸 시독형서(邢恕)를 어사중승 겸 시독에서 파직하여 지여주(知汝州)로 삼았다. 임희가 미워함을 사사로이 쌓아두고 몰래 말을 달리하여 경중을 흐트러뜨리니, 그 뜻은 중상(中傷)하는 것에 두고 있었다. 형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몰래 품고 공공연하게 (임희를) 배격한다 하며 진용(進用)에 대한 망령된 뜻을 두었으나 선후를 살핀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을 모두 내친 것이다.
앞서 형서가 3월 무진에 임희를 탄핵했는데, 임희가 이전과 같이 입조하니, 형서가 연이어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이 지난 날 황제의 은혜를 입어 어사중승에 제수되었는데, 신은 이 관직이 위로는 폐하께서 정사를 위임하신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래로는 권력을 휘두르고 도당을 만드는 대신들의 노여움을 범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신이 일찍이 폐하 앞에서 고사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성훈과 선유를 받들어 감히 굳이 사양하지 못해 마침내 힘써 그 직무를 맡았습니다. 홀로 세운 한 가지 뜻이 오직 임금을 섬기는 것임을 알았을 뿐이니, 그 허약함을 헤아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간사한 도당을 일소했습니다. 임희를 탄핵하는 글을 겨우 올렸는데 이미 임희는 망령되게 평소에 객을 만나 항상 간담하여 수억 번의 말로 속여 차례와 사실의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옳고 그름의 이치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야에 전파되어 모두 임희의 거짓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상 장돈이 은밀하게 임희의 명성과 위세를 도왔습니다.
신은 조참(朝參)을 등한시하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다만 이미 철저하게 조사한 바를 심문받았으니, 어사중승이 되어 편히 어사대 안에 앉아 뻔뻔하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국체를 훼손할까 두려워 잠시 병을 칭탁하여 사직하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임희는 망령되이 일의 단서를 만든 사람이고, 또한 이미 대간의 탄핵·공격하는 글이 있는데도, 밖으로 장돈 등의 도움에 의지하여, 위로 임금의 덕을 기망하려 하고, 아래로 사람의 마음을 억눌러, 공공연히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기탄이 없었으니 신료들이 놀라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매일 철저하게 조사한 바를 심문받음으로 인해 받는 굴욕이 적지 않습니다. 소경과 신이 해명했는데, 큰 뜻이 거의 같고, 이미 절차에 따라 해명을 갖추어 일일이 아뢰었습니다. 수개월 전에 객과 한담했는데 유의하지 않았고, 또한 큰 뜻이 이미 같고 나머지는 모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해명이 모두 줄여져 기록되어 처음에 문서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어찌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같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글자 하나하나가 같기를 구한다면 부회(附會)를 면할 수 없으니 도리어 실정(實情)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충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말은 또한 특별한 사사로운 뜻 없이 임희 같이 불충, 기만하는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한 좌절한 속리를 진실로 마땅히 가엾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신의 관직이 어서중승이 된 것은 또한 폐하께서 친히 발탁하신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임희가 재상대신과 무리를 만들어 함께 위험에 빠졌으니, 오직 특별히 성상께서 주도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명을 내려 철저하게 처리하여 만약 큰 뜻이 이미 같고, 단지 작은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신속하게 끝내도록 하십시오. 신이 임희의 죄악을 탄핵한 모든 것은 지금까지 처리한 바와 상관없으니, 또한 일찍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또한 곧바로 파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첩황에 이르기를, “임희가 매일 조정에 나아가 그 붕당과 만나 함께 간사한 모략을 꾸미려 했으니, 위로 임금의 귀를 미혹하고, 아래로 사람의 마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만약 더욱 지체하면 반드시 교묘한 꾀를 낼 것이니 신의 한 몸으로는 힘이 약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임희의 사안에서는 단지 임희의 첫 번째 글을 증거로 삼기를 청합니다. 후에 만약 다른 글이 온다면, 장돈 등의 무리가 모의한 데에서 나온 것이어서 번복한 말을 증거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임희는 진실로 사악한 소인이라 줄곧 당에 붙어 불충한 행적을 보여 마땅히 이미 성상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신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첩황에 이르기를, “신이 지금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어 조정을 위해서 사당(私黨)을 격파하고자 하나 재상과 대신 모두 사당을 만들고 천자와 법령을 지키려는 근신들을 흐트러뜨리고자 하니 이 일은 곧 위로는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 것으로 비단 신만의 사사로운 계책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聖上)께서 상세히 살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희(林希)가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조정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황제가 증포(曾布)에게 이르기를, “임희가 입시하지 않으니 전일에 아뢴 바가 있는지 물었으나 형서(邢恕)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라 하였는데, 병이 아니면 어찌 마음먹기를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임희가 말하기를 형서가 여공저(呂公著)를 폄하하는 글을 찬하였으므로 원한을 갚을 것이라 하였다. 형서가 이르기를, ‘장상영(張商英)이 여공저를 공격했는데 신이 이를 받들어 스스로 대신한 것입니다.’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의 망령됨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형서가 오래전부터 임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시작이 늦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형서와 어사(御史) 두 명이 이미 문서로 임희를 심히 급격하게 공격하며 이르기를, ‘임희가 왕규(王珪) 문하의 선비로, 일찍이 황리(黃履)주 001
각주 001)
黃履 : ?~1101. 북송의 관인. 북송 邵武軍 邵武(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安中이다. 嘉祐 2년(1057)에 진사가 되었다. 同知禮院, 知制誥, 御史中丞 등의 직을 역임했다. 평소 蔡確, 章惇, 邢恕 등과 친분을 맺었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翰林學士 兼 侍講이 되었으나 左正言 朱光庭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紹聖 초에 어사중승으로 복귀했고, 元祐 연간에 활동했던 구법당 신료들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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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정에서 왕규를 보낸 것이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였다. 또 ‘선제께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도 하였다. 모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르기를, “임희가 이와 같이 행한 것은 대신의 체통이 아니다.”라 하였다. 증포가 이르기를, “왕규의 문하에 있으면서 희녕(熙寧)·원풍(元豐) 연간에 이미 이와 같은 비방들을 하였습니다. 황리가 아뢴 바에 대해서는 신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혹시 왕규를 보낸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 하니, 증포가 이르기를, “모두 염려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선제께서 일찍이 불러 대면하시고는 등용하지 않았고, 그 후 또 고려에 사신으로 보냈으나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하여 항주(杭州)의 양요원(糧料院)주 002
각주 002)
糧料院 : 북송의 관청. 문관의 俸祿을 발급하고 그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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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폄출하였으니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알 만합니다.”라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누점무(樓店務)주 003
각주 003)
樓店務 : 북송의 관청. 북송 초기에 설치되어 邸店房廓의 세금을 거두는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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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도록 폄출한다.”라 하고, 또 묻기를, “선제께서 처음에 어찌 기뻐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왕안석(王安石)의 말을 들어보니, 임희는 진승지(陳升之)주 004
각주 004)
陳升之 : 1011~1079.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建陽(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暘叔이다. 景祐 원년(1034)에 진사가 되었다. 嘉祐 4년(1059)이 되면 관직이 知開封府에 이르렀다. 이듬해에 樞密副使로 발탁되었다. 이후 탄핵되었다가 治平 2년(1065)에 다시 추밀부사가 되었다. 熙寧 원년(1068)에 知樞密院이 되었고 이듬해 同制置三司條例司에 임명되어 왕안석과 함께 정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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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한 바인데 대면하여 아뢴 바가 (임희의 말이) 진승지와 같은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선제께서 진승지를 보고 이르시기를, ‘임희는 지난날에 대면하였는데 역시 경이 추천한 바로구나.’라고 하셨으나, 다만 냉소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진승지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만, 임희가 말한 바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사람들이 임희가 왕규의 문하에서 나왔고 왕규와 오충(吳充)주 005
각주 005)
吳充 : 1021~1080.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浦城(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冲卿이다. 寶元 원년(1038)에 진사가 되어 開封府推官, 河東轉運使 등의 직을 역임했다. 왕안석과는 친척의 관계였다. 熙寧 연간에 知制誥, 權三司使, 翰林學士, 樞密副使 등을 거쳐 熙寧 8년(1075)에 추밀사가 되었다. 왕안석과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신종에게 신법의 불편함을 여러 차례 논했다. 이후에 參知政事蔡確, 知諫院 張璪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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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맞지 않으니 임희가 오충을 만나 먼저 왕규에 대하여 날조하고자 동부(東府)의 북문으로 나와 반대로 남문으로 가서 들어가 만났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이 역시 신은 알지 못합니다. 임희가 왕규에게 붙은 것은 압니다. 소성(紹聖)주 006
각주 006)
紹聖 : 철종대 두 번째 연호(1094년~10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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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에는 장돈(章惇)에게 붙어서 여론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논의하는 바가 언제나 올바름을 향하여 실수나 잘못이 있음을 보지 못했으니 사류(士類) 역시 (그를) 공공연히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거듭 바라건대 성상께서 (그) 주장을 가려 살피셔야 합니다. 이 일의 요체는 두 명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처럼 어지러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다만 염려되는 것은 말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장돈은 임희를 돕고 있다.”고 하였다. 증포가 이르기를, “장돈은 형서와 역시 친밀하니, 형서가 처음 대제(待制)에 제수되어 소환하게 되자 누가 옳다 하겠습니까? 장돈이 힘써 이끌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황제가 심히 그렇다고 여겼다. 또 이르기를 “임희는 이와 같이 대신의 체통이 아닌 것을 행하였습니다. 임희는 대신이라고 하나, 말을 만들어 헐뜯고 성덕(聖德)을 흐리고자 하니, 그 죄가 진실로 목을 베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의 몸으로 황제를 보필하였으니 인정이라는 말로써 법도가 그에 이르게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 형서가 그와 같은 말이 없었다면 소경(蘇駉)이 그와 같이 망령되이 하였겠습니까. 이 일은 전부 옥관에게 맡여 다시금 경계하여 타일러 사실을 변조하고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고 무릇 조정에서 시행됨에 그르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그렇다! 그렇다! 먼저 경계하여 타이르고 다시금 경계하여 타이르도록 하라.”라고 하니, 이때가 3월 병자일이다.

  • 각주 001)
    黃履 : ?~1101. 북송의 관인. 북송 邵武軍 邵武(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安中이다. 嘉祐 2년(1057)에 진사가 되었다. 同知禮院, 知制誥, 御史中丞 등의 직을 역임했다. 평소 蔡確, 章惇, 邢恕 등과 친분을 맺었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翰林學士 兼 侍講이 되었으나 左正言 朱光庭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紹聖 초에 어사중승으로 복귀했고, 元祐 연간에 활동했던 구법당 신료들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糧料院 : 북송의 관청. 문관의 俸祿을 발급하고 그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3)
    樓店務 : 북송의 관청. 북송 초기에 설치되어 邸店房廓의 세금을 거두는 임무를 수행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陳升之 : 1011~1079.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建陽(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暘叔이다. 景祐 원년(1034)에 진사가 되었다. 嘉祐 4년(1059)이 되면 관직이 知開封府에 이르렀다. 이듬해에 樞密副使로 발탁되었다. 이후 탄핵되었다가 治平 2년(1065)에 다시 추밀부사가 되었다. 熙寧 원년(1068)에 知樞密院이 되었고 이듬해 同制置三司條例司에 임명되어 왕안석과 함께 정무를 보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吳充 : 1021~1080.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浦城(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冲卿이다. 寶元 원년(1038)에 진사가 되어 開封府推官, 河東轉運使 등의 직을 역임했다. 왕안석과는 친척의 관계였다. 熙寧 연간에 知制誥, 權三司使, 翰林學士, 樞密副使 등을 거쳐 熙寧 8년(1075)에 추밀사가 되었다. 왕안석과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신종에게 신법의 불편함을 여러 차례 논했다. 이후에 參知政事蔡確, 知諫院 張璪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 사망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紹聖 : 철종대 두 번째 연호(1094년~1098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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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林希)와 형서(邢恕)의 파직에 관한 논의 자료번호 : jt.k_0006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