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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야나가와 부젠 송사선의 사자가 조선에 도서를 반납하고 귀국한 일에 대한 구상서(口上書) 작성

○ 야나가와 부젠 송사선의 도서(圖書)와 의관(衣冠), 이테이안(以酊庵)·류호인(流芳院)의 도서를 조선에 반납하러 간 사자(使者) 도보 사자에몬(唐坊佐左衛門)주 001
각주 001)
도보가 부산의 왜관에 도착한 것이 1635년 12월, 귀국한 것은 이듬해 163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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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국하고 에도에 올라가 그 일을 로주(老中)께 보고하고, 그 외에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구상서(口上書)를 작성하여 건넸다. 이를 아래에 기록한다. 주 002
각주 002)
아래는 도보 사자에몬에게 건넨 구상서의 내용으로 보인다. 국서의 형식이 예전과 달라진 점과 조선 측의 반응에 관해, 막부가 만약 질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는 예상 문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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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九) 쓰시마노카미 서한의 문체가 전례에 비해 조금 바뀐 것을 [조선이] 별일 없이 받은 듯한데 쓰시마노카미가 어떤 식으로 건네서 해결한 건가? 라고 만약 물어보시면,
一 (右同) 조선이 “일본의 쇼군을 이번 서한에 ‘대군(大君)’이라고 칭한 것은 이름(御名)을 의미하는가? 직위(御位)를 의미하는가? 예전에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
  대군(大君)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고, 이전에 어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본의 쇼군을 대군이라고 쓰시마노카미가 쓰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시마노카미가 무지하기는 하나, 국서를 작성하는 승려들이 그런 것을 틀리게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아시는 대로 귀국과의 통교에서 야나가와 부젠이 중간에 쓰시마노카미 모르게 사사롭게 처리한 일이 많았는데, 국서 담당자들과 부하들도 이번에는 쓰시마노카미가 특별히 신경 썼으니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一 (右同) “요즘은 전과 달리 서계에 연호(年號)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연유인가”라고 하면,
  전에 연호를 기재한 건 쓰시마노카미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중국의 부하가 아닙니다. 일본에도 천자(天子)가 있고, 관위·이름·연호도 그대로여서 이국(異國)의 연호를 적지 않습니다. 설령 조선과 쓰시마노카미가 통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의 도(道)에 어긋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一 (右同) “족하불선(足下不宣)’이라는 기재가 전례와 다르다.” 하면,
  전례가 어쨌든 이것도 쓰시마노카미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썼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조(禮曹)와 쓰시마노카미가 이국(異國)의 관위(官位)와 고하(高下)를 일일이 검토해서는 안됩니다. 귀국(貴國)이 보낸 서계의 취지가 정성스러우면 쓰시마노카미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귀국에 맞추게 됩니다.

위처럼 말하자 이의 없이 납득하여 이번 서한에 넣었다. 마상재인(馬上才人)이 건너왔을 때에도에서 쓰시마노카미가 동지(同知)·판사(判事)주 003
각주 003)
홍동지(洪同知)ㆍ최판사(崔判事). 1635년 마상재와 동행한 역관 홍희남과 최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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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만사 조선의 이해를 바라며 무례한 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르고 모든 일에 조선은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랬더니 그 일을 조선의 도읍에서 동지(同知)와 판사(判事)가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선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부젠이 사사롭게 언급하여 행한 것이 여러 번 있다고 한다. 그런 일에 관해 조선에서도 부젠이 모든 일을 쓰시마노카미에게 알리지 않고 수년간 사사롭게 처리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이전 일을 현재의 쓰시마노카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도 조선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一 (右同) 마상재가 귀국할 때 에도에서 쓰시마노카미의 답서를 보냈더니 동지(同知)와 판사(判事)가 무언가를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면,
  동지·판사가 말한 내용도 답서의 문언(文言)이 전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자(使者)로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에 변동은 없으며 지금은 별 일이 없습니다. 특히 조선의 도읍에 동지·판사가 가서 일본의 위광 및 만사가 명백하게 다스려지고 모습을 잘 보고하여 조선도 안심한 듯합니다.

一 (右同) 전에 여러 번 건너 왔던 통신사들 또는 판사(判事) 등으로부터 조선에서 이번에는 무슨 질문을 받았는가주 004
각주 004)
조선의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의 관리나 역관에게서 무슨 질문을 받았는가, 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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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만약 하문하시면,
  대체로 조선인과 말이 통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특별히 일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섣불리 소문을 내지 않아 그 어떤 소문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부산포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짧았고 도읍은 멀리 떨러져 있어 부산포 백성 사이에 떠도는 소문은 없었습니다. 최판사(崔判事)는 이번 접위관(接慰官)주 005
각주 005)
원문에는 ‘데후이쿠완(てふいくわん)’이라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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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一 (右同) 도읍에서 접위관이 내려온 것은 사자에몬(佐左衛門)을 접대하기 위해서이다.

一 (右同) 부젠·보초로(方長老) 등에 관해서는 뭐라 하던가라고 물으시면,
  그 소송의 상황에 관해서는 마상재인·동지·판사가 자세하게 보고 들었으므로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단 말하기를, “천하에 주인을 적으로 삼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에게 좋은 일은 없다. 쓰시마노카미의 부하가 야나가와라는 것은 이국도 알고 있다. 주인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부젠이 이처럼 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보초로에 관해서는 “부젠에 동의했으므로 이 또한 도리에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一 (右同) 사자에몬이 조선에 도해했을 때 전례대로 송사선(送使船)을 타고 건너갔는가 라고 물으시면,
  작년에 마상재가 건너왔을 때, 쓰시마에서 건너 간 송사선 중 마침 부산포에 있던 것을 타고 왔다. 그 사신은 부산포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사신처럼 건넜다. 이번 왕래한 내용에 관해서는 쓰시마노카미가 올라왔을 때 자세히 말씀릴 것이다.

一 (右同) 작년에 로주께서 서한을 보내, 조선에 보내는 서계를 이번에는 우선 쓰시마노카미가 조처하라고 하시어 막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다. 이번 답서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 이것을 말씀드리고서 통신사를 요청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전하면 통신사가 지체될 터이니 서둘러 요청한다.
一 (右同) 통신사를 요청하는 사신에 관해 만약 질문하시면 “순풍을 기다려 도해할 것입니다.”

一 (右同) 위의 사신은 누구인가, 배는 송사선인가 라고 물으시면, “다다 겐에몬(多田源右衛門)이라는 자가 비선(飛船)으로 건너간다.”고 말씀드릴 것.
一 (右同) 닛코(日光)에 참배하는 시기에 관하여. 조선에 통신사를 요청하고 도읍에 알리면 왕래에 25, 6일이나 걸리는가. 또는 도읍에서 어느 정도 날짜가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어쨌거나 3월 말에 답변이 온다고 해도 4월 17일에 참배하는 것은 에도에 올라갈 수 없는 날짜 계산이 된다.

一 (右同) 조선통신사가 건너올 때 쓰시마노카미가 함께 있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은가 라고 만약 질문하시면, “그때가 되어서는 어떻게든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올릴 것.
一 (右同) 이번에 조선에서 통신사로 건너오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높은 관직에 있는 자인가? 등등 추궁하여 물으시면, “누가 오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구두를 통하여 모든 일을 쓰시마노카미에게 바로 보고하니, 동지·판사가 건너오니 않겠는가?”라고 대강 들었습니다.

一 (右同) 조선에서 사자가 타고오는 배는 어떤 배냐고 물으시면, 사실 그대로 조선배로 건넌다고 말씀 올릴 것.
一 (右同) 부젠의 송사선은 어느 정도인가.
一 (右同) 부젠이 전에 데리고 있던 자들이 에도에 어떤 얘기를 전하는 것이 있으면 잘 듣고 반드시 이쪽에 알릴 것. 이상.

△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재판기록 하 끝

  • 각주 001)
    도보가 부산의 왜관에 도착한 것이 1635년 12월, 귀국한 것은 이듬해 1636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아래는 도보 사자에몬에게 건넨 구상서의 내용으로 보인다. 국서의 형식이 예전과 달라진 점과 조선 측의 반응에 관해, 막부가 만약 질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는 예상 문답으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홍동지(洪同知)ㆍ최판사(崔判事). 1635년 마상재와 동행한 역관 홍희남과 최의길. 바로가기
  • 각주 004)
    조선의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의 관리나 역관에게서 무슨 질문을 받았는가, 라는 의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원문에는 ‘데후이쿠완(てふいくわん)’이라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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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가와 부젠 송사선의 사자가 조선에 도서를 반납하고 귀국한 일에 대한 구상서(口上書) 작성 자료번호 : kn.k_0001_0030_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