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의 보고
제1차 ‘재산 및 청구권 분과위원회’의 보고
May 19.
一. 5월 11일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
二. 한국 측 대표 장기영과 일본 측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와의 인사 교환
三. 신문 발표는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발표를 하기로함.
본 회에 관한 미 국무성의 서한의 사본을 송부하도록 통첩할 것임.
一. 5월 11일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
二. 한국 측 대표 장기영과 일본 측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와의 인사 교환
三. 신문 발표는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발표를 하기로함.
본 회에 관한 미 국무성의 서한의 사본을 송부하도록 통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