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독도관련 법률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 제9442호, 2009년 2월 6일 시행.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총칙을 비롯해 보칙, 벌칙 등 전문 144조와 부칙으로 구성.
○ 용도지구의 지정(제37조) 등을 통해 독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규정함.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번호 : isdl.d_0002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