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指定營業者に關する件通牒
군 지정 영업자에 관한 건 통첩
해제
타이 주재 일본대사관 무관이 동맹합동부 국장에게 보낸 문서 및 타이어 번역본. 일본군이 군지정영업자를 군전용과 군이용의 2종류로 나누어 지정하였으니 편의제공을 바란다는 내용임. 군전용은 군인, 군속만 사용하고 일반인의 사용은 금지하며, 군이용은 군인, 군속 및 일반 일본인도 사용가능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 별지에 1944년 4월 10일 현재의 군지정영업자일람표가 있음. 구락부로 표기된 군지정영업자는 위안소업자일 가능성 있음.
출전 : 동북아역사재단 수집자료 File 1
- 비고일본대사관 무관이 1944년 4월 13일에 동맹합동부 국장에게 보낸 일본어 문서를 4월 15일 타이어로 번역해서, 4월 17일에 최고사령부가 접수한 것으로 보임.
타이어·일본어, 문서